훈령
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746
발령일: 2024년 4월 30일
시행일: 2024년 4월 3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란(이하 "지원관리정보체계"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2. "운용기관"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2호에 따라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운용을 위탁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지원관리정보체계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관리정보체계에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업무사용자: 전세사기피해자등 조사ㆍ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기관사용자: 제18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지원 업무를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관련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자
다. 일반사용자: 전세기피해자등의 결정 신청 및 결과 확인 등을 수행하는 자
4. "정보자원"이란 지원관리정보체계를 구성하는 사용자 및 시스템관리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 및 주변장치ㆍ통신망 등의 하드웨어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자원을 말한다.
제2장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설치와 기능
제3조(지원관리정보체계의 설치) ① 지원관리정보체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ㆍ운용한다.
② 지원관리정보체계 정보자산의 관리에 관해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4조(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성) ① 지원관리정보체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이하 "지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누리집(이하 "지원관리누리집"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관리시스템은 행정망을 사용하고, 행정망 주소를 "victimin.kgeop.go.kr"로 한다.
③ 지원관리누리집은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인터넷망 주소를 "jeonse.kgeop.go.kr"로 한다.
제5조(지원관리정보체계의 기능) ① 지원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전세사기 피해조사 담당자의 피해사실 조사 지원
2.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안건 담당자의 피해사실 조사 또는 확인 지원
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다. 긴급 경ㆍ공매 유예ㆍ정지 신청
라. 가목 및 다목의 결정사항의 경정 등에 관한 사항
3.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안건 심의 및 의결 지원
4.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결정사항의 정보 제공 또는 송달
5. 지원관리정보체계에서 관리되는 데이터 분석
6. 사용자 관리
7. 그 밖에 정보자원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지원관리누리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법에서 규정한 주요 내용 안내 및 관련 기관과 부서 소개
2.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이의신청, 경정신청 및 경ㆍ공매 유예 신청
3. 제2호의 신청에 따른 결과 조회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한 서식 및 관련 자료 제공
5. 사용자 등록 신청
6. 기관사용자의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정보 확인
7. 그 밖에 자료게시 등 지원관리누리집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프로그램 목록의 관리) 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목록은 별도 매뉴얼을 통해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운용
제7조(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책임) ① 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정보자원의 도입ㆍ설치
2. 응용 소프트웨어의 패치ㆍ업그레이드ㆍ변경 작업
3.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중단 없는 운용
4. 수시 예방점검 및 장애처리
5. 보안관리 및 침해대응
6.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
7. 본인인증 및 문자안내서비스
8. 그 밖에 정보자원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운용기관의 장은 매월별로 그 월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보자원의 구성현황
2. 성능ㆍ용량현황 및 변경현황
3. 장애현황
4. 보안관리현황
5. 그 밖에 정보자원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원관리정보체계 사용자 관리) ① 운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시스템관리자와 사용자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시스템관리자
2. 업무사용자
가. 국토교통부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다. 시ㆍ군ㆍ구(행정구를 포함한다)
3. 기관사용자
4. 일반사용자
② 업무사용자 및 기관사용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사용자 권한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관사용자 권한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용기관의 장에게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일반사용자는 지원관리누리집에서 개인인증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운용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용자권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자권한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신청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관리정보체계를 통해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통지받은 신청 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 퇴직 등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사용자 권한에 대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 권한의 변경절차는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의 보안관리 등 운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기관에 통지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외에 사용자의 권한 관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장애처리 및 백업) ① 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축이나 관리과정에서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복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관리정보체계를 정비한 때에는 그 정비내역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운용기관의 장은 자료 손실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응용프로그램 소스 및 관련 산출물, 지원관리 관련 데이터베이스 등 관련 자료의 백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데이터 관리
제10조(데이터품질관리) ① 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의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하고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의 데이터 정비를 위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코드관리) 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원관리정보체계에서 사용되는 코드를 별도 매뉴얼을 통해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데이터베이스 목록관리) ① 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원관리정보체계의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용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 목록의 이름 등을 설정하는 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3조(데이터 분석) 운용기관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한 데이터 분석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제5장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보안 및 유지관리
제14조(보안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① 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에 의하여 관리되는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 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지원관리정보체계의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
2.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유지관리 및 운용을 위한 수행공간의 보안관리
3.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사용자 접근방식에 대한 보안관리
② 운용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따라 지원관리정보체계에 입력된 제반 자료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운용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응용프로그램 개발) ① 운용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 품질을 고려하여 응용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원관리정보체계 관련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은 보안 취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코딩) 원칙을 준수한다.
③ 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기능개발 및 개선 결과를 지원관리정보체계에 반영할 때에는 프로그램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개선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④ 누구든지 운용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프로그램 또는 도구 등을 지원관리정보체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증설과 관리 등의 작업을 위해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을 중지해야 할 때 공개된 서비스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작업 일정과 방법 등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유지관리 용역) 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업체와 별도의 유지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지원관리도움센터) ① 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사용자 지원을 위하여 지원관리도움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지원관리도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관리정보체계 관련 민원상담 및 응대
2. 도움센터 민원상담 결과 및 통계자료 작성
3. 지원관리 관련 기술지원
③ 상담원은 상담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등 업무상 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④ 민원인과의 상담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보관 기간은 수집 후 1년으로 한다.
⑤ 운용기관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상담원 등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운용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지원관리도움센터의보안 관리 등을 위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장 정보의 제공
제18조(정보의 제공)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피해지원과 관련된 기관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관리정보체계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책무) 지원관리정보체계의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 또는 기관사용자는 제공받은 정보를 신청 당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그 밖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7장 기타
제20조(사용자 매뉴얼) 운용기관의 장은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사용방법을 「지원관리정보체계 사용자 매뉴얼」로 작성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