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4-40 발령일: 2024년 5월 1일 시행일: 2024년 5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의 소요비용 산정에 적용한다. 제3조(산정방식) ①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이하 "비용"이라 한다)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비용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성비목 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타당성조사의 범위ㆍ기준 및 방법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④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타당성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인건비로서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의 최근 노임단가 중 기타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② 소요 기술인력은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과 별표 2의 조사대상면적에 따른 소요인력 할인ㆍ할증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소요 기술인력의 등급구분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1조에서 정한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소요인력 산정기준 적용 특례) 비용 산정에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에 실제로 필요한 적정 소요인력으로 조사비용을 산정하거나 조사 완료 후 정산할 수 있다. 1. 조사항목 중 지형여건, 조사규모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따라 조사범위가 일부 증감되는 경우 2. 조사항목 중 ‘경제적 효과’ 등을 외부 전문기관과 별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기타 별표 1에 규정된 소요인력 산정기준으로는 부실한 조사가 예상되는 경우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조사항목별 조사비, 여비, 제출도서의 인쇄비 및 재료비 등 타당성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제 소요 경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조사항목별 조사비(「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의 조사항목별 범위ㆍ기준에 대하여 자료분석ㆍ현지조사ㆍ공간분석에 소요되는 비용)는 실비를 적용 2. 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의 기준을 적용 3. 제출도서의 인쇄비, 재료비 및 기타경비는 실비를 적용 제7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관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ㆍ기구의 수선 및 감가상각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 내지 120퍼센트를 적용한다. 제8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 내지 40퍼센트를 적용한다. 제9조(부가비용의 계상) 조사 또는 결과통보서 작성과정 등에 재조사 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여 신청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