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4-77 발령일: 2024년 5월 1일 시행일: 2024년 5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공용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지원) 공용윤리위원회 및 위탁기관의 운영 지원 및 협의ㆍ조정 등 공용윤리위원회의 운영 실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법 제9조 및 영 제6조에 따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담당한다. 제3조(공용윤리위원회 지정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용윤리위원회 지정기관 및 그 관할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제4조(공용윤리위원회의 기능) ① 공용윤리위원회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위탁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공용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심의 신청인과의 상담 결과에 따라 심의가 필요하지 않거나 심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공용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제3호의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 가능 시간 및 상담 방법 등을 위탁기관과의 협약 당시 명시해야 한다. ④ 공용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위탁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실적 부진기관 및 당해연도 신규 위탁 협약기관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가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⑤ 공용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내지 제4항까지 규정된 활동 이외의 업무에 대하여 위탁기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 또는 수행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업무의 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⑥ 공용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탁기관이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 업무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해당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제5조(공용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각 공용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 임기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윤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장은 공용윤리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제6조(위탁기관의 임무) ① 위탁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연명의료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용윤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공용윤리위원회에 업무 위탁 또는 수행을 요청할 수 없다. ③ 위탁기관의 장은 위탁 협약에도 불구하고 공용윤리위원회가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협약의 종료 등을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용윤리위원회의 운영비와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이 지급해야 하는 위탁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때, 국고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 공용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전 10일 이내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정산보고를 해야 한다. 1. 제4조의 업무에 따른 운영경비 및 수당 2. 제5조의 지원인력에 대한 수당 3. 그 밖에 공용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④ 그 밖에 위탁 비용의 지급 및 사용, 납부 및 정산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보고) ① 공용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매년 업무추진현황 및 운영실적 등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제7조에 따른 위탁비용 지원사업의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료 제출 협조) ① 공용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의 자료요구, 의견 진술 및 회의 참석 요청 등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위탁기관에서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10조(정보 유출 금지) 공용윤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지원인력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