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4-34
발령일: 2024년 4월 25일
시행일: 2024년 5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서 위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 관련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양성교육을 말한다.
2. "교육내용"이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교육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을 말한다.
3. "보수교육"이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손해평가인 보수교육을 말한다.
제3조(손해평가인 교육기관) 손해평가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안전부 소속의 교육기관
2. 시행규칙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외부 교육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
나. 가목의 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업무를 위탁한 손해사정업자
다. 교육부의 대학정보공시센터에 등록된 대학 중 보험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제4조(교육내용)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 법 제정배경ㆍ구성 및 조문별 주요내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사업현황
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상품 주요내용 및 약관 일반 사항,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인수지침ㆍ계약관리
3.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 개요,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기준 및 피해유형별 보상사례
4.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 현장실습
제5조(교육이수 확인)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 이수자 명단과 교육 이수자가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 이수자에게 손해평가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보수교육 기관)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7조(보수교육 내용) 보수교육의 내용은 제4조제2호ㆍ제3호의 내용과 피해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 실습으로 한다.
제8조(보수교육 통지 및 여비지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 교육일시, 장소 등을 정하여 보수교육 대상자들에게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의 교육기관과 보수교육 대상자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의 교육 통지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수교육 대상자에게 공무원 교육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