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86 발령일: 2024년 4월 26일 시행일: 2024년 4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4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사업계획 변경 시의 주요시설 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복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삭제 제6조(분과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2. 재해복구사업의 설계자문 3. 재해복구사업의 현지조사, 기술지원ㆍ지도 제6조의2(사전심의 검토내용) 사전심의의 검토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과 피해재발 방지대책 수립여부 2. 시설별 주변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여부 3.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 여부 4.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 5.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사전심의 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전심의의 대상 및 범위)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제외한다. 1. 재해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의 사업 2. 재해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의 사업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실시설계가 변경되어 추가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2. 재해복구사업의 길이가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재해복구사업의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증감하는 경우 5. 재해복구사업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 증감하는 경우 6. 재해복구사업의 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할 경우 각 변경 규모의 합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그 밖에 주요 시설의 변경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주요 시설은 교량, 배수펌프장(양ㆍ배수장을 포함한다), 낙차공(취입보를 포함한다), 사방댐, 저류시설 등을 말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복구사업은 심의를 제외한다. 1. 국가차원의 주요행사 등 과 관련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2. 피해원인에 대한 정밀분석이나 어려운 복구공법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한 기능복원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본부장이 정하는 경우 제8조(심의요청) 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요청서(이하 "심의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서류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수량을 조정 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설계 준공 이전 단계에서는 설계완료 예정일부터 30일 전에 심의를 요청하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실시설계가 변경되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요인 발생 즉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설계의 용역수행이 단기간이거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일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기간 30일 이내 : 용역준공일 이전 2. 용역기간 31~45일 이내 : 용역준공 10일 이전 3. 용역기간 46~60일 이내 : 용역준공 20일 이전 4. 설계ㆍ시공 일괄 입찰 : 심의 및 적격자 선정 시 ③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설계 심의 시 기본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서의 실시설계 변경은 설계단계 사전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심의의견을 반영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개최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장이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과 심의를 요청한 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재심의로 본다. ⑤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요청 한 시ㆍ도, 시ㆍ군ㆍ구와 협의하여 사업현장에서 사전심의를 개최 할 수 있다. ⑥ 서면심의를 실시할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지정한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사전심의 검토의견을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의안설명)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한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관계공무원과 용역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심의 시 출석하여 심의 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의결)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제14조(회의록) ① 제10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회ㆍ폐회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 소속과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주요내용 6. 대상사업 심의검토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각종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행정안전부 복구담당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분과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분과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분과위원회에 부의된 사전심의 안건 설명 4. 분과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결과 처리 5. 그 밖에 심의안건 사전 검토 등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6조(검토의견 제출) 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에게 사전에 배포한 관계서류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소집 이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서면심의 시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요청서에 대하여 제6조의2 각 호를 검토하고 사전심의 검토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결과 조치)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또는 서면검토를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심의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기관 등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보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조속한 시일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전심의 결과 조건부채택으로 결정된 때에는 조치사항 등 보완자료 제출과 별도로 재해복구사업을 계약ㆍ발주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제19조(위원의 직무) ① 각 위원은 분과위원회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위원의 직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0조 삭제 제21조(경비지원) ①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검토수당, 분과위원회 참석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