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발령번호: 131 발령일: 2024년 4월 30일 시행일: 2024년 4월 3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안전원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과제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용역과제"란 안전원 및 환경부 재배정 예산으로 안전원 소속 직원 이외의 자와 계약 등의 협약을 통해 과제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② "담당부서"란 연구과제를 주관하거나 발주ㆍ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원 내 부서(과, 팀 등)를 말한다. ③ "과제담당자"란 연구용역과제를 관리하는 안전원 소속의 검사 및 감독공무원을 말한다. ④ "용역수행자"란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안전원 소속 직원 이외의 외부기관 또는 외부직원을 말한다. ⑤ "비목"이라 함은 연구용역비 중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위탁연구용역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⑥ "세목"이라 함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서 인건비 비목 내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을, 경비 비목내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기타 경비 등을 말한다. ⑦ "정산"이라 함은 용역수행자가 제출한 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⑧ "위탁정산기관"이라 함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산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⑨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ㆍ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별표]「연구용역비 산정 및 정산기준」(이하 "산정ㆍ정산기준"이라 한다)의 Ⅱ. 1-1. 인건비 산정기준 중 직급별 자격기준(이하 "직급별 자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용역과제의 특성상 다수의 책임연구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책임연구원별 역할, 책임 및 업무의 흐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⑩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 직급별 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⑪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직급별 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⑫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직급별 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⑬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DB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 향상과 대민서비스 개선 사업을 말한다. 제2장 연구용역비의 산정 제4조(연구용역비 산정) 연구용역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위탁연구용역비, 이윤(영리기관에 한함), 부가가치세(과세기관에 한함)로 구분하고, 산정ㆍ정산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연구용역과제가 정보화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지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산정한다. 제3장 연구용역비의 선금지급, 관리 및 사용 제5조(선금의 지급) ① 용역수행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연구용역비 관리) ① 과제담당자는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용역비 지출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 견적서ㆍ청구서, 계약서ㆍ검사조서 등 연구용역비 사용을 증빙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자는 계약 당시의 연구용역비 산정내역에 따라 연구용역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그 집행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자는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용역비 예치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 연구용역비 사용 관련 자료를 용역과제 종료 후 최소 3년간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용역비 변경) ① 과제담당자는 연구용역비의 비목 또는 세목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한 후 연구를 수행하도록 책임연구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경비 중 각 세목별 총액의 2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자의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 후 변경 내용을 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승인 등은 잔여 연구기간이 20일 이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8조(참여연구원의 변경) ① 책임연구원의 변경은 사망, 소속ㆍ보직 변경 및 기타 질병, 실종,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변경신청 문서, 재직증명서, 보안각서,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자는 책임연구원 이외의 참여연구원 변경시 용역수행자의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한 후 변경내용(보안각서,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협약서 등 포함)을 문서로 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용역비 사용) 연구용역비 사용은 카드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연구용역비의 정산 제10조(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보고) ①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용역사업 종료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여건 등으로 위탁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각 호의 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보고서[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2.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3. 기타 정산에 필요한 서류 등 ② 위탁정산기관 또는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자에게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연구용역비 정산) ① 연구용역비 정산은 산정ㆍ정산기준을 따른다. 다만, 연구용역과제가 정보화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지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정산한다. ② (삭제) ③ 과제담당자는 해당 연구용역과제에 대한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 등을 참조하여 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정산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용역비를 삭감 또는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용역비를 지급받은 때 2. 연구용역비를 사용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 3. 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4. 용역결과 실적을 표절 또는 허위로 제출한 때 5. 제7조에 의한 사전 승인없이 연구용역비를 비목(또는 세목)간에 임으로 변경하여 집행한 때 6. 제1항에 따라 집행이 인정되지 않을 때 ④ 담당부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용역비의 삭감 또는 환수 대상 연구용역과제에 대해 계약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용역수행자에게 정산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용역수행자는 제4항에 의해 통보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과제담당자는 이의신청 사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⑥ 재난 등 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이에 상당하는 대가를 용역수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집행잔액 등의 반환 및 환수) ① 연구용역비는 용역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용역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역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지출원인행위라 하더라도 연구용역과제의 계속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용역수행자는 연구용역과제의 종료에 따른 연구용역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자는 정산결과 불인정 집행 금액과 인건비, 경비 등의 변동에 따라 변동되는 일반관리비의 변경금액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과제담당자는 반환 또는 환수 대상 금액을 연구용역비 잔금 지급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문제사업 처리) ① 원장은 연구용역비의 환수 통보 후 용역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집행 잔액 환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용역수행자가 부도ㆍ폐업ㆍ파산 등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용역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 잔액의 환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 잔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