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발령번호: 130
발령일: 2024년 4월 30일
시행일: 2024년 4월 3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연구과제"란 안전원 및 환경부 재배정 예산으로 안전원 소속 직원이 연구책임자가 되어 직접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2. "연구용역과제"란 안전원 및 환경부 재배정 예산으로 안전원 소속 직원 이외의 자와 계약 등의 협약을 통해 과제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3. "수탁연구과제"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 대학 등 외부기관(이하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비, 연구시설장비 등을 제공받아 안전원이 수탁연구기관이 되어 주관 또는 협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다만, 환경부 및 지방환경관서로부터 사업비를 재배정 받아 수행하는 연구과제는 제외한다.
4. "공동연구과제"란 국내ㆍ외의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 연구비, 연구장비 또는 연구인력 등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5.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 각목명세서 상 R&D로 명시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담당부서"란 연구과제를 주관하거나 발주ㆍ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원 내 부서(과, 팀 등)를 말한다.
7. "연구책임자"란 자체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 및 공동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안전원 소속 직원을 말한다.
8. "과제담당자"란 연구용역과제를 관리하는 안전원 소속의 검사 및 감독공무원을 말한다.
9. "용역수행자"란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안전원 소속 직원 이외의 외부기관 또는 외부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안전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안전원의 연구과제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 및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연구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과제 심의와 선정을 위하여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때 심의위원회는 「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제4조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를 겸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과제의 예산 및 계획의 종합조정
2. 연구과제와 용역수행자(수의계약에 한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연구과제의 추진계획(목적, 예산, 수행방법 등)에 대한 적정성
4. 연구과제의 조기종결, 계속, 변경, 연장, 통합여부 등 검토
5. 평가결과 및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
6. 그 밖에 연구과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심의위원장 : 원장
2. 심의위원 : 각 부서장
②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운영과 담당 연구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 부재 시에는 직제 순으로 과(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정기회의는 당해 연도 수행할 연구과제의 심의를 위해 당해 연도 1월 말까지 개최한다.
2. 수시회의는 당해 연도 수행할 연구과제의 추가선정 및 조기 종료 등 기타 주요사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ㆍ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시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3장 자체연구과제
제6조(자체연구과제의 신청 및 선정) ① 당해 연도에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일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받은 연구과제
2.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3. 연구과제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과제
③ 기획운영과장은 심의신청서를 근거로 중복성 검토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중복성이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차별성 검토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장은 당해 연도 수행할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기획운영과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당해 연도 1월 말까지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연구과제의 변경) ①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연구과제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변경요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과제 변경요청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당초 심의 받은 예산의 30% 이상 증액
2. 연구과제의 중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과제 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기획운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과제명의 변경
2. 자체수행에서 용역 등으로 과제 추진방식의 변경
3. 기타 연구책임자가 판단하였을 때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④ 연구책임자가 판단하였을 때, 제2항 및 제3항에 속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기획운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연구과제의 점검 및 결과물 공개 여부) ① 위원장은 제6조에 의해 선정된 연구과제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시 연구진행상황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제의 최종결과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각 부서장은 그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 사유와 함께 기획운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자체연구과제 결과물의 제출) ① 연구책임자는 당해 연도에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과제 최종결과물을 12월 31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당해 연도에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과제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관리 및 배포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최종보고서 3부와 원본파일(한글파일 및 PDF)을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2항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된 경우에는 인쇄물 1부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한 내에 연구과제 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자체연구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속하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라 과제내용 및 성과물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자체연구결과의 발표 등) ① 연구결과를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표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사항의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안전원 연구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하며,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발표할 경우에는 안전원 연구사업 과제번호와 사사(별지 제5호 서식 나. (13))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연구결과를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문교정, 게재 및 발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연구성과물 관리) ① 학회지, 정책건의, 특허 등 모든 연구결과의 성과물은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운영과장은 각과에서 제출받은 연구성과물에 대해 DB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용역과제
제12조(연구용역과제 신청 등) 당해 연도에 수행할 연구용역과제의 선정 및 변경을 위하여 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과정을 동일하게 거쳐야 한다. 제6조를 이행함에 있어 수의계약인 경우 수의계약 사유서(별지 제7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연구용역과제의 점검, 관리 및 결과물 공개 여부) ① 연구용역과제의 연구기관 선정, 계약, 연구비 지급과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화학물질안전원 학술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등에 따른다.
② 과제담당자는 연구용역과제 진도 보고 및 평가를 위하여 진도보고회(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등)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중간보고회는 과제담당자의 현장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연구과제의 성격, 기간 등이 유사한 경우 보고회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연구용역과제의 최종결과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각 부서장은 그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 사유와 함께 기획운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제담당자는 사업계획, 용역계약, 연구진행 및 연구완료 등의 내용을 ‘정책연구 종합관리시스템(PRISM)’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연구용역과제 결과물의 제출) ① 과제담당자는 연구용역과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3부와 원본파일(한글파일 및 PDF)을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2항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된 경우에는 인쇄물 1부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자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관리 및 배포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결과의 발표 등) ①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자가 연구용역과제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발표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자가 연구용역과제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안전원의 결과임을 밝히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발표할 경우에는 안전원 연구사업 과제번호와 사사(별지 제5호 서식 나. (13))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성과물 관리) 연구용역사업 수행에 따른 성과물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ㆍ관리되어야 한다.
제5장 수탁연구과제
제18조(수탁연구과제 참여) ① 수탁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다.
1. 연구의 필요성은 있으나 자체 예산, 장비 등의 여건으로 연구수행이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관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
2. 사업시행기관이 안전원에 사업 참여를 요청하여 사업시행기관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
3. 기타 안전원의 기본 연구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수탁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연구책임자)는 수탁연구과제 계획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19조 규정에 의한 수탁연구과제심의위원회(이하 "수탁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이 수탁연구과제 수행으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 추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수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수탁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제5조 제1항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탁연구과제의 필요성과 사업목표의 적정성
2. 안전원의 연구사업 추진방향과 수탁연구과제 목표와의 부합성
3. 연구인력 운영가능여부 및 자체연구과제 추진에 미치는 영향 정도
4. 기타 수탁연구과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수탁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부서 담당 연구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수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시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⑤ 수탁심의위원회는 심의결정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연구책임자는 심의 후, 협약관련사항, 연구수행 내용, 참여연구자구성, 연구진행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탁연구과제 계획서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별도의 관련 규정(서식)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제20조(협약체결) 연구책임자는 수탁연구과제 수행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협약 또는 계약 등을 체결하고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획운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의 경우 또한 같다.
제21조 삭제
제22조(수탁연구과제의 수행 및 관리) ① 연구책임자는 수탁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탁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작성
2. 참여연구원 선정 및 세부과제에 대한 조정ㆍ감독
3. 연구비 발의ㆍ집행ㆍ정산 및 과제 결과보고
4. 기타 수탁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담당부서는 사업의 협약 및 진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제19조 제1항에 의한 심의 결과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다.
제23조(연구비 계상 및 관리 등) ① 연구비의 구분 및 비목별 산정기준은 사업시행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업시행기관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회계 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학술연구용역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연구비는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입예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기획운영과장은 연구비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④ 연구비는 개별법령으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수입절차(부과, 징수, 수납, 조정부과, 환급절차 및 각종 서식 등)를 준용하여야 한다.
⑤ 연구책임자는 협약에 따라 연구비 정산을 실시하여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획운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수탁연구과제 결과물의 제출) 연구책임자는 협약에 따라 중간 또는 최종보고서(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차년도 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시행기관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결과의 평가 및 발표 등) ① 수탁연구과제에 대한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는 사업시행기관의 관련 규정과 협약에 따르며, 연구책임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장은 연구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진도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연구결과를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표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항의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제한 요청이 있거나 보안유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④ 원장은 연구결과를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문교정, 게재 및 발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수탁연구과제에 의해 발생된 결과물 및 관련 기술의 소유, 각종 재산권, 기술이전 등은 협약서에 따르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허법」,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다.
제26조(물품의 관리)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로 구입한 물품 중 사업시행기관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과제종료 후 이를 안전원 자산으로 귀속시킨다. .
제6장 공동연구과제
제27조(공동연구과제 신청 등) 당해 연도에 수행할 공동연구과제의 선정 및 변경을 위하여 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과정을 동일하게 거쳐야 한다. 이때, 연구과제 심의신청서 제출 시 공동연구임을 명시하고 공동연구과제 계획서(별지 제10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공동연구과제의 지원) 원장은 확정된 공동연구과제에 대하여 예산,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협약체결) 공동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해당 부서의 장은 공동연구 수행기관과 협약(별지 제11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0조(공동연구과제의 점검 등) 공동연구과제의 점검 및 결과물 등에 대한 관리는 자체연구과제와 같다.
제31조(공동연구과제의 연구비 관리) 협약에 따라 투입되는 예산, 장비, 인력 등에 대한 운영은 각 기관별 규정과 절차에 따른다.
제7장 보 칙
제32조(직무발명의 신고 등) 원장은 자체연구과제 결과에 의한 특허(실용신안 등을 포함한다)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 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연구용역과제, 수탁연구과제의 성과는 별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보안관리)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외부연구자에게 보안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결과의 발표를 제한하거나 보안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연구과제 참여제한) 연구책임자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35조(부정행위 금지) 연구책임자 및 용역수행자는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연구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속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6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자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하면 안되며, 원장은 이를 알게 된 경우 동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 등을 한 연구자 등에 대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동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제37조(연구노트 작성) 연구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및 「화학물질안전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