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4-33
발령일: 2024년 4월 25일
시행일: 2024년 5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해평가"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ㆍ제1의2호에 따른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현지조사표를 작성하는 등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손해평가자"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를 담당하도록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손해평가자의 임무) ① 손해평가자의 임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피해사실의 확인
2. 손해액의 사정
3. 보험금의 사정
4. 기타 손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손해평가자는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험가입자(피보험자)에게 손해평가자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5조의1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손해평가반 구성 등) ① 보험사업자는 제2조제1호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반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사실의 확인) ①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보험책임기간 중에 손해발생 통지를 한 때에는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보험목적물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손해평가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반에게 손해평가를 지시할 때에는 해당 보험가입자(피보험자)의 보험계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평가 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 ①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표를 손해평가반에게 배부하고 손해평가 시 주의사항을 숙지시킨 후 손해평가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손해평가자는 현지조사표에 손해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험가입자(피보험자)에게 현지조사표의 주요사항을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평가 착수 후 7일 이내에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제3항의 손해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다른 손해평가반, 손해평가자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손해평가결과의 검증) ① 보험사업자 및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검증조사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정한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보험목적물의 손해액 산정)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액 산정은 정액보상형, 실손보상형 등 보험 상품유형별로 구분하며 각 상품의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제13조(손해평가지침) 보험사업자는 이 요령의 효율적인 운용 및 시행을 위하여 손해평가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손해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