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24-19
발령일: 2024년 4월 30일
시행일: 2024년 4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정시험의 운영) 「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5항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운영기관의 명칭 : 한국산업인력공단
2. 운영기관의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3. 운영기관의 업무
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공고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다. 시험 출제, 시험 시행, 채점
라. 합격자 결정 및 발표
마. 시험 시행과 관련한 민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관한 사항
바. 기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운영기간 : 2024. 5. 1. ~ 2027. 4. 30.(3년)
제3조(응시 수수료) ① 영 제1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응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기시험 응시 수수료 : 45,000원
2. 면접시험 응시 수수료 : 25,000원
② 응시 수수료 환불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시험 원서 접수 기간 내 취소자 : 100% 환불
2. 각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취소자 : 60% 환불
3. 각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취소자 : 50% 환불
제4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