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24-19 발령일: 2024년 4월 30일 시행일: 2024년 4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정시험의 운영) 「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5항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운영기관의 명칭 : 한국산업인력공단 2. 운영기관의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3. 운영기관의 업무 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공고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다. 시험 출제, 시험 시행, 채점 라. 합격자 결정 및 발표 마. 시험 시행과 관련한 민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관한 사항 바. 기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운영기간 : 2024. 5. 1. ~ 2027. 4. 30.(3년) 제3조(응시 수수료) ① 영 제1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응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기시험 응시 수수료 : 45,000원 2. 면접시험 응시 수수료 : 25,000원 ② 응시 수수료 환불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시험 원서 접수 기간 내 취소자 : 100% 환불 2. 각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취소자 : 60% 환불 3. 각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취소자 : 50% 환불 제4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