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2024-15
발령일: 2024년 4월 30일
시행일: 2024년 4월 30일
본문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석 및 적용) ① 이 고시는 협정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회사등은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정에 따라야 한다.
② 이 고시에서 정의한 투자단체와 실질적 지배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③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용어 정의
제1절 금융거래회사등 관련 용어
제3조(금융거래회사등) ① 이 고시에서 "금융거래회사등"이란 수탁기관, 예금기관, 투자단체, 특정보험회사를 말한다.
② 금융거래회사등의 소득은 산정일 이전 종료된 최근 3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단체의 존속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단체의 존속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수탁기관) ① 이 고시에서 "수탁기관"이란 타인의 계좌를 위해 금융자산(채무가 아닌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 지분과 현물은 포함하지 않는다)을 보유하는 행위가 주요한 영업이며, 금융자산 보유 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금융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총소득의 100분의 20 이상인 단체를 말한다.
1. 보관, 계좌 관리, 송금
2. 증권거래 체결 또는 가격책정
3. 대출 등 신용공여
4. 주가등락의 차액 또는 금융자산의 매매가격차이에 대한 계약
5. 투자자문 제공, 청산ㆍ결제서비스
6. 그 밖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유사한 성격의 금융서비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탁업자가 금융상품 또는 금융계약(자본시장법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탁하기 위해 체결한 신탁계약은 수탁기관에서 제외한다.
제5조(예금기관) ① 이 고시에서 "예금기관"이란 「은행법」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은행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업무 중 예금의 수입 업무를 운영하지 않는 단체는 예금기관에서 제외한다.
제6조(투자단체) 이 고시에서 "투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제43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능동적 비금융단체는 포함하지 않는다.
1. 타인을 위해 또는 타인을 대신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요한 영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총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그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는 단체
가. 수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외국환, 환전, 유가증권,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
나. 타인에게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관리
다. 그 밖에 금전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타인을 대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예금기관ㆍ수탁기관ㆍ특정보험회사ㆍ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가 주요한 영업을 위해 관리하는 기구로서 그 소득이 주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ㆍ재투자ㆍ거래에서 발생하는 단체(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포함한다)
가. 예금기관ㆍ수탁기관ㆍ특정보험회사ㆍ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대신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단체
나. 예금기관ㆍ수탁기관ㆍ특정보험회사ㆍ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에 자산 운용 권한이 있는 단체
제7조(특정보험회사) 이 고시에서 "특정보험회사"란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을 발행하거나,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과 관련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지주회사인 단체를 말한다.
제8조(국내금융거래회사등) 이 고시에서 "국내금융거래회사등"이란 대한민국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다만,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 등 금융계좌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으로 간주되는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이하 "실물자산투자단체"라 한다)는 제외한다.
가. 총 소득의 100분의 50 미만이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ㆍ재투자ㆍ매매에서 발생할 것
나. 집합투자기구 또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ㆍ재투자ㆍ거래와 같은 투자전략에 따라 설립된 투자단체로서 기능하지 아니할 것
9.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1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수탁기관ㆍ예금기관ㆍ투자단체(실물자산투자단체는 제외한다)ㆍ특정보험회사
16.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거주하거나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거래회사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이 대한민국 내 설립한 지점. 다만, 실물자산투자단체는 제외한다.
1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않는 자
가. 신용카드업자의 결제 체계상 고객에 의한 초과지불이 허용되지 않아 고객이 자신의 카드 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예금을 수취하지 아니할 것
나. 그 밖의 다른 어떠한 금융계좌도 유지하지 아니할 것
제9조(협력관할권 금융거래회사등) 이 고시에서 "협력관할권 금융거래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을 말한다.
1. 협력관할권에 소재한 금융거래회사등. 다만, 협력관할권에 소재하지 않는 지점은 제외한다.
2. 협력관할권에 소재하지 않은 금융거래회사등이 협력관할권에 설립한 지점
제10조(보고금융거래회사등) 이 고시에서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란 비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아닌 국내금융거래회사등을 말한다.
제11조(비보고금융거래회사등) ① 이 고시에서 "비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란 적용면제 수익적 소유자와 이행간주 금융거래회사등을 말한다.
② 비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이 고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의무, 실사의무, 보고의무가 없다.
제12조(적용면제 수익적 소유자) ① 이 고시에서 "적용면제 수익적 소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단체, 국제기구, 한국은행, 공공기관(이하 "정부단체등"이라 한다). 단, 수탁기관, 예금기관, 특정보험회사에서 수행하는 유형의 상업적 금융활동과 관련된 의무에서 파생된 지급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2. 다수참여 퇴직펀드, 소수참여 퇴직펀드, 정부단체등의 연금펀드
3.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적격 퇴직연기금
가. 거주자로서 미국원천 발생 소득에 대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가질 것
나. 주로 연금 또는 퇴직급여를 관리ㆍ제공하기 위해 운영될 것
4.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단체
가. 적용면제 수익적 소유자가 완전히 소유하는 투자단체일 것
나. 투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거래회사등일 것
다. 적용면제 수익적 소유자만 직접 단체의 자본지분을 소유할 것
라. 예금기관(투자단체에 대출을 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적용면제 수익적 소유자만 직접 단체의 채무지분을 소유할 것
5.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② 이 고시에서 "정부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ㆍ부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정치적 하부조직. 다만, 단체의 순수입이 어느 사인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다음 각 목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외한다.
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적 사업을 수행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이 사인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나. 사인이 보편적 복지ㆍ행정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정부 사업의 수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사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정부단체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완전히 소유하고 지배하며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
가. 단체의 순수입이 어느 사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을 것
나. 해산 시 단체의 자산은 하나 이상의 정부단체에만 귀속될 것
③ 이 고시에서 "국제기구"란 국제기구와 국제기구가 직접적으로 완전히 소유하는 단체를 말하며, 다음 각 호 모두를 충족하는 정부 간 기구 또는 초국가적 기구를 포함한다.
1. 주로 각 관할권의 정부로 구성될 것
2. 실질적인 본부를 갖고 있거나 기구를 구성하는 관할권들과 실질적인 본부를 갖는 것과 동일한 협정을 맺고 있을 것
3. 기구의 소득이 사인에게 귀속되지 않을 것
④ 이 고시에서 "한국은행"이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을 말한다.
⑤ 이 고시에서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단체 또는 한국은행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예금계좌를 관리하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⑥ 이 고시에서 "다수참여 퇴직펀드"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펀드를 말한다.
1.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펀드일 것
2.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 이상의 사용자가 현직ㆍ전직 근로자인 수익자(근로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공할 것
가. 퇴직보험금
나. 장애보험금
다. 사망보험금
라. 퇴직보험금ㆍ장애보험금ㆍ사망보험금이 결합된 보험금
3. 펀드 총 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단독 수익자가 없을 것
4. 펀드의 수익자와 관련 있는 정보를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할 것
5.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것
가.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을 것
나. 사용자가 총 분담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여할 것
다. 퇴직ㆍ장애ㆍ사망을 이유로만 분배 또는 인출이 가능할 것
라. 퇴직ㆍ장애ㆍ사망이 아닌 이유로 이루어진 분배 또는 인출에는 불이익이 부과될 것
마. 근로자의 분담금이 근로소득에 따라 제한되거나 연간 미화(「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에 따른 "미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5만 달러 이하일 것
⑦ 이 고시에서 "소수참여 퇴직펀드"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펀드를 말한다.
1.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펀드일 것
2.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 이상의 사용자가 현직ㆍ전직 근로자인 수익자(근로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공할 것
가. 퇴직보험금
나. 장애보험금
다. 사망보험금
라. 퇴직보험금ㆍ장애보험금ㆍ사망보험금이 결합된 보험금
3. 참여자가 50인 미만일 것
4. 투자기구 또는 수동적 비금융단체가 아닌 하나 이상의 사용자만 기여할 것
5. 근로자와 사용자의 분담금이 근로소득과 보수에 따라 각각 제한될 것
6. 펀드 총 자산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거주자가 아닌 참여자가 보유하지 아니할 것
7. 펀드의 수익자와 관련 있는 정보를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할 것
⑧ 이 고시에서 "정부단체등의 연금펀드"란 정부단체등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퇴직보험금ㆍ장애보험금ㆍ사망보험금 등을 제공하기 위한 펀드를 말한다.
1. 정부단체등의 현직ㆍ전직 근로자인 수익자 또는 참여자(근로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고, 정부단체등을 위해 인적 용역을 제공한 수익자 또는 참여자
제13조(이행간주 금융거래회사등) ① 이 고시에서 "이행간주 금융거래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거래회사등을 말한다. 이행간주 금융거래회사등은 미국 국세청의 협약 제1조에 따른 내국세법(이하 "미국 세법"이라 한다) 제4장을 준수하기 위한 등록 웹사이트(이하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라 한다)의 관련 등록요건을 따를 수 있다.
1. 지역고객 기반 금융거래회사등
2. 지역은행
3. 소액계좌 금융거래회사등
4. 적격신용카드발행인
5. 수탁자 자료 제출형 신탁
6. 피후원 투자단체
7. 피후원 피지배단체
8. 피후원 폐쇄형 투자기구
9. 금융거래회사등 자료 제출형 투자단체
10. 제1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11. 제12항에 따른 투자단체
12. 제13항에 따른 금융거래회사등
② 이 고시에서 "지역고객 기반 금융거래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을 말한다.
1. 관련법에 따라 금융거래회사등으로 인가받고 규제될 것
2. 대한민국이 아닌 지역에 고정된 영업소(대중에 홍보되지 않고 행정적인 지원 기능만을 수행하는 장소는 제외한다)를 가지지 않을 것
3. 대한민국이 아닌 지역에서 고객 또는 계좌보유자를 유치하지 않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 또는 계좌보유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가. 웹사이트를 운영하되, 웹사이트에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금융계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특별히 홍보하지 않고, 달리 미국 고객 또는 계좌보유자를 목표로 유치하지 않는 경우
나. 주로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되거나 방영되지만 부수적으로 타국에서 인쇄매체ㆍ라디오ㆍ텔레비전을 통해 배포되거나 방영되는 광고가, 조세목적상 대한민국 거주자(이하 "대한민국 거주자"라 한다)가 아닌 자에게 금융계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특별히 표시하거나 달리 미국 고객 또는 미국 계좌보유자를 목표로 유치하지 않는 경우
4. 대한민국 거주자가 보유하는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보고 또는 원천징수 목적 또는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에 따른 실사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대한민국 거주자인 계좌보유자를 확인하도록 요구될 것
5. 유지하는 금융계좌 가치의 100분의 98 이상을 대한민국 거주자가 보유할 것
6. 늦어도 2014년 7월 1일부터 비참여금융거래회사등에 금융계좌를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고, 해당 비참여금융거래회사등이 다음 각 목의 자를 위해 금융계좌를 개설ㆍ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할 것
가.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특정미국인(계좌개설 시에는 대한민국 거주자였으나 그 이후에는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나. 실질적 지배자가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미국 거주자이거나 미국 시민권자인 수동적 비금융단체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계좌보유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고금융거래회사등과 동일하게 보고(미국 국세청 웹사이트의 관련 등록요건을 따르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제6호에 따른 정책 및 절차에 정하고 있을 것
가.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특정미국인
나. 실질적 지배자가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미국 거주자이거나 미국 시민권자인 수동적 비금융단체
8.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자가 보유하는 기존계좌와 관련하여, 금융거래회사등은 보고대상계좌 또는 비참여금융거래회사등이 보유한 금융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실사절차에 따라 기존계좌를 검토하여야 하며, 그 계좌를 보고금융거래회사등과 동일하게 보고(미국 국세청 웹사이트의 관련 등록요건을 따르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정하고 있을 것
9. 제12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퇴직펀드인 특수관계단체를 제외하고, 금융거래회사등인 특수관계단체는 각각 대한민국에서 설립되어야 하고 제2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할 것
10. 금융계좌 개설 및 유지에 있어 특정미국인이면서 대한민국 거주자인 개인을 차별하는 정책이나 관행을 가지지 아니할 것
③ 이 고시에서 "지역은행"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요한 영업이 특수관계(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 소매고객에 대한 예금 수신 또는 대출인 은행
나. 주요한 영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소매고객에 대한 예금 수신 또는 대출인 상호저축은행
다. 주요한 영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소매고객 또는 조합원에 대한 예금 수신 또는 대출이고, 총 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지분을 갖는 조합원이 없는 협동조합
2. 금융거래회사등이 제2항제2호ㆍ제3호를 충족할 것
3. 웹사이트를 통해 최초 금융계좌가 개설되지 않을 것
4. 재무제표상 자산이 미화 1억 7천5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것
5. 특수관계단체의 연결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미화 5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것
6. 각 특수관계단체는 대한민국에서 설립 또는 조직되어야 하며, 금융거래회사등인 특수관계단체(제12조제6항부터 제7항까지와 제12조제8항제2호에 따른 퇴직펀드, 소액계좌 금융거래회사등은 제외한다)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모두 충족할 것
④ 이 고시에서 "소액계좌 금융거래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을 말한다.
1. 투자단체가 아닐 것
2. 자신 또는 특수관계단체에 의하여 유지되는 금융계좌 중 계좌잔액이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계좌가 없을 것
3. 재무제표상 자산이 미화 5천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자신과 특수관계단체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이 미화 5천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⑤ 이 고시에서 "적격신용카드발행인"이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을 말한다.
1. 고객이 카드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그 초과납입분에 대한 환급이 바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만 예치금을 수취하는 신용카드의 발행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거래회사등일 것
2. 고객예치금(분쟁 중인 대금의 범위 내 신용잔액을 포함하지 않고, 상품의 반환에 따른 신용잔액은 포함한다)이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거나,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예금을 보유한 고객은 60일 이내에 환급받도록 하는 정책과 절차를 이행할 것
⑥ 이 고시에서 "수탁자 자료 제출형 신탁"이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신탁을 말한다.
1. 신탁의 수탁자가 보고금융거래회사등 또는 미국 금융거래회사등 또는 참여금융거래회사등일 것
2. 대한민국 또는 미국에 신탁의 모든 보고대상계좌의 정보를 보고할 것
⑦ 이 고시에서 "피후원 투자단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을 말한다.
1.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투자단체(투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거래회사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일 것
2. 적격대리 금융거래회사등, 원천징수 비미국조합, 원천징수 비미국신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후원단체(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질 것
가.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의 관련 등록요건의 이행을 위해 금융거래회사등을 대신할 권한을 부여받을 것
나.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후원단체로 등록할 것
다. 해당 금융거래회사등과 관련 있는 보고대상계좌를 확인할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 또는 보고대상계좌가 처음으로 확인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 이전에 해당 금융거래회사등을 등록할 것
라. 해당 금융거래회사등을 대신하여 그 금융거래회사등이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라면 이행할 의무를 이행하는데 동의할 것
마. 해당 금융거래회사등을 대신하여 이행하는 모든 보고에 해당 금융거래회사등을 표시하고, 해당 금융거래회사등의 식별번호를 포함할 것
바. 후원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을 것
⑧ 이 고시에서 "피후원 피지배단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을 말한다.
1.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피지배단체일 것
2. 적격대리 금융거래회사등, 원천징수 비미국조합, 원천징수 비미국신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미국 금융거래회사등 또는 그 계열회사가 후원단체가 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 미국 금융거래회사등에 의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완전히 소유되는 금융거래회사등일 것
4. 후원단체가 해당 금융거래회사등의 모든 계좌보유자와 수취인을 확인하고, 그 금융거래회사등이 유지하는 모든 계좌정보ㆍ고객정보(고객식별번호, 고객서류, 계좌잔액, 계좌보유자 또는 수취인에 대한 지급액을 포함한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통의 전산계좌시스템을 후원단체와 공유할 것
⑨ 이 고시에서 "피후원 폐쇄형 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을 말한다.
1. 적격대리 금융거래회사등, 원천징수 비미국조합, 원천징수 비미국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단체(투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거래회사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일 것
2. 미국 금융거래회사등 또는 보고금융거래회사등 또는 참여금융거래회사등인 후원단체를 가질 것
3.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을 위한 투자단체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할 것
4. 20명 이하의 개인이 해당 금융거래회사등의 채무지분과 자본지분을 소유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지분 또는 자본지분은 제외한다.
가. 참여금융거래회사등 및 이행간주 금융거래회사등이 보유하는 채무지분
나. 피후원 폐쇄형 투자기구가 해당 금융거래회사등의 자본지분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본지분
5. 후원단체가 해당 금융거래회사등을 대신하여 금융거래회사등이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라면 이행할 의무를 이행하면서 수취한 문서를 최소 6년간 보관할 것
⑩ 이 고시에서 "금융거래회사등 자료 제출형 투자단체" 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을 말한다.
1. 고객의 명의로 다른 금융거래회사등(비참여금융거래회사등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예치된 자금의 투자ㆍ운용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단체일 것
2. 고객을 위해 또는 고객을 대신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며, 직접 유지ㆍ관리하는 고객계좌가 없는 투자단체일 것
가. 투자자문 제공
나. 자금의 운용(그 지분이 다른 금융거래회사등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포함한다)
⑪ 모든 지분(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채무지분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의하여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보유되며,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는 이행간주 금융거래회사등에 해당한다.
1. 적용면제 수익적 소유자
2. 능동적 비금융단체
3. 제37조의 특정미국인이 아닌 미국인
4. 제15조의 비참여금융거래회사등이 아닌 금융거래회사등
⑫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단체는 이행간주 금융거래회사등에 해당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단체의 지분과 관련하여 모든 투자단체(금융거래회사등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이 보유되는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회사등은 제외한다)
가. 제1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나. 협력관할권에 설립된 가목에 상응하는 집합투자기구
다.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미국 세법 제1471조부터 제1474조까지의 규정을 말한다. 이하 "FATCA"라 한다) 시행을 위한 미국 재무부 규정(이하 "미국 재무부 규정"이라 한다)상 적격 집합투자기구인 투자단체
2. 제1호 이외의 투자단체의 지분과 관련하여, 투자단체가 보고해야 하는 정보가 해당 투자단체 또는 타인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는 그 지분에 관한 다른 모든 투자단체
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은 이행간주 금융거래회사등에 해당한다. 다만, 금융거래회사등이 적격대리 금융거래회사등, 원천징수 비미국파트너십 또는 원천징수 비미국신탁인 경우에는 미국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투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거래회사등에 해당할 것
2. 금융거래회사등이 발행한 지분은 유통시장에서 투자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고 금융거래회사등에 의하여 상환되거나 양도될 것(금융거래회사등이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무기명식 지분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2017년 1월 1일 이전에 그러한 모든 지분을 상환하거나 유통을 정지시키기 위한 방침 및 절차를 수립할 것)
3. 금융거래회사등이 직접 발행하지 아니한 지분은 참여금융거래회사등,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의 관련 등록요건을 따르는 이행간주 금융거래회사등, 지역은행 등에서만 판매할 것
4. 금융거래회사등이 2014년 6월 30일 또는 이행간주 금융거래회사등으로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특정미국인, 비참여금융거래회사등 또는 하나 이상의 실질적 지배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 한정한다)인 수동적 비금융단체에 대한 해당 금융거래회사등의 채무지분 또는 자본지분의 판매 또는 양도가 금지되도록 할 것
5. 금융거래회사등은 2014년 6월 30일 또는 이행간주 금융거래회사등으로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제3호에 따른 판매사의 지위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거래회사등에 통지하도록 하고, 그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판매사와의 판매계약을 종료시키고 판매사를 통해 발행된 모든 채무지분 및 자본지분을 판매사의 지위에 변경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환ㆍ전환ㆍ양도할 것이라는 점을 미국 국세청에 증명할 것
6. 금융거래회사등이 보고대상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계좌를 실사할 것. 다만, 판매계약 및 투자설명서에 미국 단체와 미국 거주자인 개인에 대한 지분의 발행 및 판매가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면 실사하지 않을 수 있다.
7. 금융거래회사등은 늦어도 2014년 7월 1일부터 비참여금융거래회사등에 금융계좌를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해 금융계좌를 개설ㆍ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할 것
가.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특정미국인(계좌개설 시 대한민국 거주자였으나 그 이후에는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나. 비참여금융거래회사등
다. 실질적 지배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이고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수동적 비금융단체
8. 제7호의 정책 및 절차는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계좌를 소유한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그 계좌를 보고금융거래회사등과 동일하게 보고(미국 국세청 웹사이트의 관련 등록요건을 따르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정하고 있을 것
9. 금융거래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일 경우에는 그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이 참여금융거래회사등, 이행간주 금융거래회사등 또는 적용면제 수익적 소유자일 것
제14조(참여금융거래회사등) 이 고시에서 "참여금융거래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을 말한다. 다만, FATCA의 이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미국과 관할권이 체결한 협정(이하 "정부간 FATCA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비참여금융거래회사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협력관할권 금융거래회사등
2. 협력관할권 금융거래회사등이 아닌 경우: 미국 국세청과 약정을 체결하고 FATCA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로 동의한 금융거래회사등
3. 적격대리 금융거래회사등인 미국 금융거래회사등의 지점(정부간 FATCA협정에 따라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제15조(비참여금융거래회사등) 이 고시에서 "비참여금융거래회사등"이란 참여금융거래회사등, 비보고금융거래회사등을 제외한 금융거래회사등을 말한다. 다만, 국내금융거래회사등과 협력관할권 금융거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참여금융거래회사등에 포함하지 않는다.
1. 미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국내금융거래회사등이 협정에 따른 의무 준수에 중대한 불이행이 있다고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지한 후 18개월 이내에 불이행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그 국내금융거래회사등
2. 정부간 FATCA협정 중 제1호에 상응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협력관할권 금융거래회사등
제2절 금융계좌 관련 용어
제16조(금융계좌) 이 고시에서 "금융계좌"란 금융거래회사등이 관리하는 계좌를 말하며, 예금계좌, 수탁계좌, 그리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투자단체라는 이유로 금융거래회사등인 단체(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의 자본지분 또는 채무지분(자본시장법에 따른 채무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증권시장(자본시장법 제8조의2에 따른 증권시장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거래회사등의 자본지분 또는 채무지분으로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자본지분 또는 채무지분. 다만, 증권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가. 실사의무 또는 보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것
나. 그 가치가 주로 미국 원천징수대상 지급액을 발생시키는 자산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결정된 것
3. 금융거래회사등이 발행 또는 관리하는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
제17조(예금계좌) 이 고시에서 "예금계좌"란 금융거래회사등이 「은행법」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은행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리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 등의 계좌, 예금증서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서로 증명되는 계좌(보험회사가 보유하는 투자보증계약 또는 보유금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거나 적립하는 유사 계약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금융시장에서 거래되고 금융회사를 통해 유통ㆍ보유되는 양도성 채권상품(양도성 예금증서 등 증서식 예금상품을 포함한다)은 예금계좌에서 제외한다.
제18조(수탁계좌) 이 고시에서 "수탁계좌"란 타인의 이익을 위해 투자 목적으로 금융상품을 보유하거나 금융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개설된 계좌(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금융상품 또는 금융계약을 수탁하기 위해 체결한 신탁계약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그 계좌가 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인 경우에는 수탁계좌로 보지 않는다.
제19조(자본지분) ① 이 고시에서 "자본지분"이란 금융거래회사등인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의 자본 또는 수익에 대한 지분을 포함한다.
② 금융거래회사등인 신탁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1. 신탁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를 포함한다)
2. 신탁의 수익자(신탁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수익을 의무 분배받을 권리를 가지거나,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수익을 임의 분배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제20조(보험계약) 이 고시에서 "보험계약"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발행인이 금전 또는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자본시장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으로 간주되는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포함하고 연금계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1조(현금가치) ① 이 고시에서 "현금가치"란 다음 각 호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해약공제액과 보험증권담보대출을 공제하지 않고 계산한다)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또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차입할 수 있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가치에서 제외한다.
1. 개인의 상해ㆍ질병에 따른 급여 또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되는 보험금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기납 보험료(생명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는 제외한다)의 환급금액
가. 보험계약의 해지ㆍ해약ㆍ종료
나. 보험계약의 유효기간 중 위험률의 감소
다. 공시 오류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오류의 정정으로 인한 보험료 재결정
3. 보험계약 또는 관련 보험의 발행실적에 기초한 보험계약자 배당금액
4.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의 사망만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금액
5. 최소 연 1회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선납보험료 또는 보험료 예탁금의 환급금액(계약상 다음 연도의 납입보험료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제22조(현금가치보험계약) 이 고시에서 "현금가치보험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제외한 현금가치가 있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1.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에 따른 일반손해보험계약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계약 중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
3. 두 보험회사 간의 보장성 재보험계약
4. 현금가치가 5만 달러 이하인 보험계약
제23조(연금계약) 이 고시에서 "연금계약"이란 발행인이 1인 이상인 개인의 기대수명 전부 또는 일부에 기초하여 일정기간 동안 금전 또는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24조(기존계좌) 이 고시에서 "기존계좌"란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2014년 6월 30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금융계좌를 말한다.
제25조(신규계좌) ① 이 고시에서 "신규계좌"란 2014년 7월 1일 이후 개설되어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관리하고 있는 금융계좌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신규계좌는 기존계좌로 취급할 수 있다.
1. 신규계좌의 계좌보유자가 2014년 6월 30일 현재 해당 보고금융거래회사등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신규계좌와 기존계좌의 계좌잔액을 합산할 수 있을 것
3. 신규계좌와 기존계좌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객 확인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
제26조(개인계좌) 이 고시에서 "개인계좌"란 개인이 계좌보유자인 금융계좌를 말한다.
제27조(단체계좌) 이 고시에서 "단체계좌"란 단체가 계좌보유자인 금융계좌를 말한다.
제28조(소액 기존개인계좌) 이 고시에서 "소액 기존개인계좌"란 기존계좌이며, 2014년 6월 30일 현재 계좌잔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하인 개인계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액 기존개인계좌에서 제외한다.
1. 대한민국 또는 미국의 법령에 의해 미국 거주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금지(미국 거주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허가ㆍ등록 등 미국의 관련 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미국 거주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의 실질적으로 판매가 금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
2. 2014년 6월 30일 현재 계좌잔액이 미화 25만 달러 이하인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
3. 2014년 6월 30일 현재 계좌잔액이 미화 5만 달러 이하인 개인계좌
4. 계좌잔액이 미화 5만 달러 이하인 예금계좌
제29조(고액 기존개인계좌) ① 이 고시에서 "고액 기존개인계좌"란 기존계좌이며, 계좌잔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미화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개인계좌를 말한다.
1. 2014년 6월 30일 현재
2. 2015년 이후 어느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액 기존개인계좌에서 제외한다.
1. 제28조제1호에 해당하는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
2. 계좌잔액이 미화 5만 달러 이하인 예금계좌
제30조(신규개인계좌) ① 이 고시에서 "신규개인계좌"란 신규계좌인 개인계좌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개인계좌에서 제외한다.
1. 계좌잔액이 미화 5만 달러 이하인 예금계좌
2. 현금가치가 미화 5만 달러 이하인 현금가치보험계약
제31조(기존단체계좌) 이 고시에서 "기존단체계좌"란 기존계좌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계좌를 말한다.
1. 2014년 6월 30일 현재 계좌잔액이 미화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단체계좌
2. 2014년 6월 30일 현재 계좌잔액이 미화 25만 달러 이하이고, 2015년 이후 어느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계좌잔액이 미화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단체계좌
제32조(신규단체계좌) 이 고시에서 "신규단체계좌"란 신규계좌인 단체계좌를 말한다.
제33조(보고대상계좌) 이 고시에서 "보고대상계좌"란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관리하는 금융계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계좌를 말한다.
1. 계좌보유자 중 1인 이상이 특정미국인인 금융계좌
2. 수동적 비금융단체가 계좌보유자인 금융계좌 중 1인 이상의 실질적 지배자가 특정미국인인 금융계좌
제34조(제외계좌) ① 대한민국에서 관리되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퇴직계좌 또는 연금계좌(「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포함한다)는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1. 계좌가 개인퇴직계좌로서 규율되거나, 퇴직수당 또는 연금수당(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한 수당을 포함한다)의 지급을 위해 등록ㆍ규율되는 퇴직제도 또는 연금의 일부일 것
2. 계좌가 세제혜택 대상(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일 것
가. 계좌에 대한 납입금이 계좌보유자의 총소득에서 공제 또는 제외되는 경우
나. 계좌에 대한 납입금이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계좌에 대한 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거나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3. 계좌에 관한 정보가 과세당국에 보고될 것
4. 특정 퇴직연령 도달ㆍ장애ㆍ사망을 이유로 인출이 허용되거나, 특정 퇴직연령 도달ㆍ장애ㆍ사망이 아닌 이유로 인출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것
5. 연간 납입금(만기 연장에 따른 재납입금은 제외한다)이 미화 5만 달러 이하로 제한되거나, 전체 납입금(만기 연장에 따른 재납입금은 제외한다)이 미화 100만 달러 이하로 제한될 것
② 대한민국에서 관리되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계좌는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1. 퇴직 이외의 목적을 위한 투자기구로서 규율되는 계좌이고, 개설된 증권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거나 퇴직 이외의 목적을 위한 저축수단으로서 규율될 것
2. 계좌가 세제혜택 대상일 것
3. 투자ㆍ저축 목적과 관련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교육 ㆍ의료 목적의 인출을 포함한다)에만 인출이 허용되거나, 그러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기 전에 인출을 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것
4. 연간 납입금(만기 연장에 따른 재납입금은 제외한다)이 미화 5만 달러 이하로 제한될 것
③ 대한민국에서 유지되는 생명보험계약 중 보험적용기간이 피보험자의 나이가 90세가 되기 이전에 만료되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생명보험계약은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1. 보험계약 만기일 또는 피보험자의 나이가 90세가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정기 보험료가 최소 연간 1회 수납되며, 해당 계약 기간 중 보험료 금액이 감소하지 아니할 것
2. 계약 해지를 하지 아니하고 인출 또는 대출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금액을 중도에 이용할 수 없을 것
3. 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해약 시 지급되는 금액(사망보험금을 제외한다)이 납입 보험료 중 보험 계약기간 동안의 위험보험료 (사망, 질병 등 보장부분)와 사업비를(실제 부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차감한 금액과 기타 납입금의 총합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보험계약이 보험가치의 양수인에 의해 보유되지 아니할 것
④ 상속재산으로만 구성되고, 금융거래회사등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확인할 자료(사망인의 유언장, 사망증명서 사본을 포함한다)를 수취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는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위탁계정은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1. 법원 명령 또는 판결과 관련하여 개설된 계좌
2.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의 매도ㆍ교환ㆍ임대차와 관련하여 개설된 계좌
가. 해당 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채 또는 유사한 성격의 지급액을 담보하는 계약금ㆍ증거금ㆍ예치금만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해당 재산의 매도ㆍ교환ㆍ임대와 관련되어 예치되어 있는 금융자산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나. 계좌가 양수인의 자산 양도가액 지급 의무, 양도인의 우발 부채에 대한 지급 의무, 임대 또는 임차인의 임대자산에 대한 피해 보상금 등의 지급 보증만의 목적으로 개설되어 운영될 것
다. 해당 재산의 양도ㆍ교환ㆍ양여 시 또는 해당 임대차 계약의 만기 시 구매자ㆍ판매자ㆍ임대인ㆍ임차인 등에게 해당 계좌의 자산 또는 동 자산에서 소득이 지급ㆍ분배될 것
라. 해당 계좌가 금융자산의 양도ㆍ교환 등에 관련하여 개설된 증거금 계좌 또는 유사한 계좌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마. 신용카드 계좌와 연계되어 있지 아니할 것
3.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되는 대출금과 관련하여 오직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ㆍ보험료 등의 추후 납부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액의 일부를 별도로 적립하는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의 의무와 관련하여 개설된 계좌
4. 오직 추후 세금 납부를 촉진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의 의무와 관련하여 개설된 계좌
⑥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전용대외계정 또는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서 다른 금융거래회사등을 통해 해당 계좌에 관련자금이 1영업일 이내로 보유되는 경우에는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⑦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예금계좌는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1. 고객이 카드대금 또는 회전신용편의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그 초과납입분에 대한 환급이 바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만 존재하는 계좌
2. 고객예치금(분쟁 중인 대금의 범위 내 신용잔액은 제외하고 상품의 반환에 따른 신용잔액은 포함한다)이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거나,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예금을 보유한 고객은 60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정책과 절차를 2014년 7월 1일 이전부터 시행하여 왔을 것
⑧ 단순 매매주문 집행을 위해 개설된 계좌로서 다른 금융거래회사등을 통해 해당 계좌에 금융상품 투자 또는 금융계약에 따른 자산이 7영업일 이내로 보유되는 수탁계좌는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⑨ <삭제>
⑩ 제16조제3호에 따른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 중 금융계좌에서 제외되는 계좌에서 제공되는 연금급여(퇴직급여를 포함한다) 또는 장애급여(사망급여를 포함한다)를 현금화한 개인에 대한 비투자연계형ㆍ비이전형 즉시생명연금은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는 세금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낮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명시된 계좌들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협정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계좌로서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1. 대한민국에서 관리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계좌
가. 퇴직급여법 제2조제8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나. 퇴직급여법 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다. 퇴직급여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라. 퇴직급여법 제8조의 퇴직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2. 대한민국에서 관리되며 법률 제7379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한 계좌
가. 퇴직보험
나. 퇴직일시금신탁
3. 대한민국에서 관리되며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따른 개인연금저축을 위한 계좌
4. 대한민국에서 관리되며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을 위한 계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따른 비과세 종합저축(구(舊) 생계형저축)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에 따른 출자금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따른 조합등예탁금
사.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9에 따른 장기주식형저축
아.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0에 따른 장기회사채형저축
자.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차.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3에 따른 녹색저축
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6. 법률 제1337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 「주택법」 제7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청약저축과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⑫ 대한민국에서 유지되나 정부간 FATCA협정에 따라 금융계좌에서 제외된 계좌는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러한 계좌는 해당 협력관할권에서 개설되고 해당 협력관할권의 금융거래회사등에 의하여 보유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협력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동일한 요건에 종속되고 감독됨을 전제로 한다.
제3절 인(人) 관련 용어
제35조(계좌보유자) ① 이 고시에서 "계좌보유자"란 금융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이 그 금융계좌의 보유자로 등록 또는 식별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 대리인ㆍ관리인ㆍ명의자ㆍ서명인ㆍ투자자문업자ㆍ중개인 등으로서 금융거래회사등이 아니면서 타인을 위하여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계좌를 보유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타인(대리인ㆍ관리인ㆍ명의자ㆍ서명인ㆍ투자자문업자ㆍ중개인 등은 계좌보유자로 보지 않는다)
2. 금융계좌가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계약에 따라 지급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 자
가. 현금가치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계약의 수익자를 변경할 권한을 가진 자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소유주로 지명된 자 또는 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
② 금융계좌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계좌잔액 전액에 대해 인출 권한을 갖는 자 모두를 계좌보유자로 본다.
제36조(미국인) 이 고시에서 "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미국 시민권자인 개인
2. 미국 거주자인 개인
3. 미국 내에서 설립된 파트너십 또는 법인
4. 미국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설립된 파트너십 또는 법인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
가. 미국에 소재하는 법원이 신탁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명령 또는 재판을 할 실질적 권한을 가질 것
나. 1인 이상의 미국인이 해당 신탁의 의사결정을 할 실질적 권한을 가질 것
6.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유산재단
제37조(특정미국인) 이 고시에서 "특정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미국인을 말한다.
1.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정기적으로 거래되는 법인
2. 제1호에 따른 법인과 동일한 확장계열사그룹(FATCA에 따른다. 이하 같다)의 계열사인 모든 법인
3. 미국, 미국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모든 단체, 미국 정부를 대행하는 단체
4. 미국의 주, 미국령, 미국의 주 또는 미국령의 정치적 하부 단체
5. 제4호에 해당하는 단체가 전적으로 소유한 모든 단체
6. 제4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대행하는 단체
7. 미국 세법 제501조(a)에 따른 면세대상인 조직 또는 미국 연방세법 제7701조(a)(37)에 정의된 모든 개인 연금제도
8. 미국 세법 제581조에 정의된 모든 은행
9. 미국 세법 제856조에 정의된 모든 부동산투자신탁
10. 미국 세법 제851조에 정의된 모든 규제대상 투자회사 또는 1940년 투자회사법(15 U.S.C. 80a-64)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단체
11. 미국 세법 제584조(a)에 정의된 모든 공동신탁펀드
12. 미국 세법 제664조(c)에 따른 면세대상인 모든 신탁 또는 미국 연방세법 제4947조(a)(1)에 규정된 모든 신탁
13. 미국 연방법 또는 미국 주법에 따라 증권, 상품 또는 파생금융상품(명목원금계약, 선물, 선도 및 옵션 포함) 매매업자로 등록된 자
14. 미국 세법 제6045조(c)에 정의된 중개업자, 또는
15. 미국 세법 제403조(b) 또는 제457조(g)에 규정된 제도에 따른 모든 면세대상 신탁
제38조(단체) 이 고시에서 "단체"란 금융계좌를 보유할 수 있는 개인이 아닌 법적 실체로서 「민법」에 따른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ㆍ그 밖의 단체, 「신탁법」에 따른 신탁 등을 말한다.
제39조(특수관계단체) ① 이 고시에서 "특수관계단체"란 어느 단체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단체를 말한다. 이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때 해당 단체도 그 특수관계단체의 특수관계단체로 본다.
1. 어느 단체가 다른 단체를 지배(단체의 의결권 또는 가액의 과반수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관계
2. 공통된 지배 아래에 있는 두 단체의 관계
3. 어느 단체에 의해 실사 의무가 이행되는 투자단체의 경우 두 단체의 관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단체가 확장계열사그룹의 일원이 아닌 경우에는 두 단체를 서로의 특수관계단체가 아닌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제40조(비미국단체) 이 고시에서 "비미국단체"란 미국인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
제41조(비금융단체) ① 이 고시에서 "비금융단체"란 금융거래회사등이 아닌 비미국단체를 말한다.
② 비금융단체는 수동적 비금융단체와 능동적 비금융단체로 구분된다.
제42조(수동적 비금융단체) 이 고시에서 "수동적 비금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능동적 비금융단체가 아닌 모든 비금융단체
2. 다른 금융거래회사등에 의해 전문적으로 관리되는 투자단체(제6조제2호에 따른 투자단체를 포함한다)로서 미국 금융거래회사등이 아닌 단체
3. 미국 재무부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 해외조합 또는 원천징수 해외신탁이 아닌 모든 비금융단체
제43조(능동적 비금융단체) 이 고시에서 "능동적 비금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금융단체를 말한다.
1. 직전 연도 총 수입의 100분의 50 미만이 수동적수입이고, 수동적수입을 창출한 자산 또는 수동적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이 직전 연도 총 자산의 100분의 50 미만인 비금융단체
2. 주권상장법인인 비금융단체 또는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단체인 비금융단체
3. 정부단체등인 비금융단체 또는 정부단체등이 완전히 소유한 비금융단체
4. 실질적 활동이 금융업이 아닌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전부ㆍ일부를 보유하거나, 그 자회사에 대하여 자금과 용역을 제공하는 비금융단체. 다만, 비금융단체가 투자펀드(사모펀드, 벤처캐피탈펀드, 차입매수펀드, 회사를 인수하거나 회사에 자금을 제공하고 그 회사의 지분을 투자목적의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사업목적인 투자기구 등을 포함한다)로서 기능하거나 그러한 기능을 표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아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고 이전에도 사업을 영위한 바 없으나, 금융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비금융단체. 다만, 비금융단체의 최초 설립일부터 24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지난 5년간 금융거래회사등이 아니었고, 자산을 청산하는 중이거나 금융업 이외의 사업을 계속ㆍ재개하기 위해 사업재편 중인 비금융단체
7.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비금융단체. 다만, 해당 특수관계단체는 금융업 이외의 사업을 주로 영위해야 한다.
가. 금융거래회사등이 아닌 특수관계단체와 주로 자금제공과 위험회피 목적 거래를 하거나, 금융거래회사등이 아닌 특수관계단체를 위해 자금제공과 위험회피 목적 거래를 할 것
나. 특수관계단체가 아닌 단체에는 자금제공 또는 위험회피 목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
8.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비금융단체
가. 해당 단체가 오직 종교ㆍ자선ㆍ과학ㆍ예술ㆍ문화ㆍ체육ㆍ교육 목적을 위해 조세목적상 거주관할권(이하 "거주관할권"라 한다) 내에서 설립되고 운영되거나, 거주관할권 내에서 설립되고 운영되는 전문가조직ㆍ사업자단체ㆍ상공회의소ㆍ노동단체ㆍ농업단체ㆍ원예단체ㆍ시민단체ㆍ사회복지증진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일 것
나. 거주관할권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것
다. 소득이나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수익권을 가진 주주 또는 구성원이 없을 것
라. 거주관할권의 관련 법령 또는 비금융단체의 설립 관련 문서가 해당 비금융단체의 소득ㆍ자산이 개인ㆍ비자선단체에 분배되거나, 개인ㆍ비자선단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 다만, 비금융단체의 자선활동의 일환 또는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 또는 비금융단체가 구매한 재산의 공정시장 가치에 상응하는 지급으로서 단체의 소득ㆍ자산이 개인ㆍ비자선단체에 분배되거나 개인ㆍ비자선단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마. 거주관할권의 관련 법령 또는 비금융단체의 설립 관련 문서가 비금융단체의 청산ㆍ해산 시 비금융단체의 모든 자산이 정부기관ㆍ기타 비영리단체에 분배되거나 거주관할권의 정부ㆍ그 정부의 정치적 하부조직에 귀속될 것을 요구할 것
9. 미국령 내에서 설립되고 단체의 모든 소유자가 그 미국령에 실제 거주하는 비금융단체
10. 미국 재무부 규정의 예외 비금융단체에 해당하는 비금융단체
제44조(수동적수입) ① 이 고시에서 "수동적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을 포함한다.
1. 이자
2. 배당
3. 유사 이자수입
4. 임대료 또는 사용료
5. 연금
6. 수동적 금융자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수입을 발생시키는 금융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ㆍ교환에 따른 순이익
7. 금융자산 거래(선도ㆍ선물ㆍ옵션거래와 그 밖의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에 따른 순이익
8. 외환거래에 따른 순이익
9. 스왑거래에 따른 순수입
10. 현금가치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은 수동적수입에서 제외한다.
1. 단체의 적극적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또는 사용료
2. 수동적 금융자산ㆍ파생상품ㆍ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의 매매ㆍ교환을 영업으로 하는 자가 통상적인 영업수행 과정에서 체결한 거래에서 수취한 금액. 다만,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외국 투자매매업자의 경우에는 거래에서 수취한 배당 또는 이자를 제외한다.
제45조(실질적 지배자) 이 고시에서 "실질적 지배자"란 단체에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연인(단체 지분의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하는 개인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 신탁의 경우: 위탁자ㆍ수탁자ㆍ보호자(신탁관리인)ㆍ수익자ㆍ수익자 집단ㆍ그 밖의 신탁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이하 "위탁자등"이라 한다)
2. 신탁을 제외한 법적 실체의 경우: 위탁자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
3.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실제 소유자
제46조(납세자번호) 이 고시에서 "납세자번호"란 개별 관할권이 납세자를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고유번호를 말한다. 다만, 납세자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이와 기능적으로 동일한 것을 포함한다.
제4절 기타 용어
제47조(협력관할권) 이 고시에서 "협력관할권"이란 미국과 정부간 FATCA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제48조(금융거래회사등식별번호) 이 고시에서 "금융거래회사등식별번호"란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을 식별할 목적으로 보고금융거래회사등에 부여된 번호를 말하고, 미국 국세청에 등록하고 부여받은 글로벌 금융거래회사등 등록번호[이하 "GIIN"(Global Intermediary Identification Number)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제49조(본인확인서) ① 이 고시에서 "본인확인서"란 계좌보유자 또는 실질적 지배자(이하 "계좌보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항목을 포함하여,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ㆍ기명날인ㆍ녹취ㆍ전자우편(이에 준하는 전자통신을 포함한다)ㆍ우편ㆍ전화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좌보유자등의 거주관할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서에 납세자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납세자번호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거주관할권의 국내법이 납세자번호 수집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③ 본인확인서는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증빙자료를 통하여 합리성을 확인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이 때 합리성을 확인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본인확인서가 오류ㆍ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본인확인서에 포함된 정보가 변경되거나 기존 정보와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2. 본인확인서에 사소한 오류(단순 오기를 포함하여 증빙자료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오류를 의미하며, 정보 미기재는 포함하지 않는다)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증빙자료를 통해 정정하였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유효한 본인확인서는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해당 본인확인서가 오류ㆍ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발생하기 전까지 유효하다.
제50조(증빙자료) ① 이 고시에서 "증빙자료"란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고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요청ㆍ수취ㆍ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다만, 본인확인서는 제외한다.
② 증빙자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계좌보유자등이 자신의 거주관할권이라고 주장하는 관할권의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류. 이 호의 목적상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가. 해당 관할권에 거주자라는 이유로 조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관할권의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자료
나. 계좌보유자등이 해당 관할권의 납세자로 등재되어 있는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등기부
2.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신분증명서(반드시 성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다음 각 목이 모두 포함된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공식문서
가. 단체의 이름
나. 단체가 자신의 거주관할권이라고 주장하는 관할권에 소재하는 본점의 주소 또는 그 단체가 설립ㆍ조직된 관할권
4. 감사가 이루어진 재무제표
5. 제3자 신용보고서
6. 파산신청서
7. 증권규제기관(이에 준하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보고서
8. 법령 준수 또는 고객관계 목적으로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관리하는 정보(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에 따라 수취한 자료를 포함한다)
9. 적격대리 금융거래회사등 약정의 부속서에 언급된 개인 또는 단체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문서
10. 그 밖의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계좌 개설 시 수취하는 정보 또는 이미 보유하거나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
③ 증빙자료의 유효기간은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해당 증빙자료를 수취한 날부터 다음 각 호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1.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해당 증빙자료를 수취한 연도에서 5년이 지난 연도의 12월 31일
2. 해당 증빙자료가 유효기간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는 계속하여 유효하다.
1.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 또는 수정되지 않는 증빙자료
3. 비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제출한 증빙자료
4. 특정미국인이 아닌 미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⑤ 증빙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다.
1. 유효기간이 도과한 경우
2.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증빙자료가 오류ㆍ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51조(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 이 고시에서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란 특정금융정보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
제52조(미국 원천징수대상 지급액) 이 고시에서 "미국 원천징수대상 지급액"이란 미국 내 원천에서 지급되는 금액(이자, 배당, 임대료, 급여, 임금, 보험료, 연금, 보상, 보수, 수당, 그 밖의 고정적ㆍ확정적 정기 수익ㆍ이익ㆍ소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미국 재무부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지급액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제53조(고객담당자) 이 고시에서 "고객담당자"란 특정한 계좌보유자를 담당하도록 배정되어 계좌보유자의 예금ㆍ적금ㆍ대출ㆍ외국환ㆍ환전ㆍ투자ㆍ신탁 등에 관하여 조언을 하며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 또는 기타 지원을 추천ㆍ소개ㆍ주선하는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의 임직원을 말한다.
제2편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의 의무
제1장 신고의무
제54조(등록신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의 관련 등록요건을 따라야 하며,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2015년 1월 15일과 등록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수정신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보고책임자가 변경되거나 금융거래회사등식별번호가 삭제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러한 변경 또는 삭제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6조(의무이행 방해자 신고) 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계좌보유자등이 이 고시에 따른 의무 이행을 방해하여 해당 계좌보유자등의 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와 방해 경위 등을 제85조에 따른 보고기간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계좌보유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의 의무 이행을 방해하는 자(이하 "의무이행 방해자"라 한다)로 본다.
1.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자
2.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자
3.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하는 자
4.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에 포함된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에 통보하지 않은 자
5. 그 밖의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의 의무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
③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계좌보유자등에게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요청하면서 의무이행 방해자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계좌보유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장 실사의무
제1절 실사원칙
제57조(실사일반원칙) 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금융계좌 중 보고대상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이 고시에 따라 실사를 하여야 한다.
②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금융계좌를 보고대상계좌로 확인한 날부터 계속하여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점부터는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면 안 된다.
1. 계좌보유자가 특정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계좌보유자가 수동적 비금융단체인 경우에는 모든 실질적 지배자가 특정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계좌가 해지된 때
③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본인확인서의 합리성을 확인하여야 하고 유효한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실사를 하여야 한다.
④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보유한 정보 또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여 거주관할권을 제외한 계좌보유자등의 정보를 본인확인서에 미리 기입할 수 있다.
⑤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가 오류ㆍ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좌보유자등에게 정정된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수취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계좌보유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에 포함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2.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이 고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계좌보유자등에게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
⑦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실사를 위해 수취한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제3자에게 실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수취한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포함한다)를 해당 정보수집기준연도(보고하는 연도의 직전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12월 31일부터 최소 6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⑧ 보고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지급금의 액수와 특성은 「국세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 따른다.
제58조(계좌잔액결정원칙) ① 이 고시에서 금융계좌의 잔액 또는 가액(이 고시에서 "계좌잔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포함한다.
1. 해당 계좌가 자본지분인 경우에는 금융거래회사등에서 계좌보유자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가장 자주 사용하는 평가방법
2. 해당 계좌가 채무지분인 경우에는 액면금액
3. 해당 계좌가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인 경우에는 현금가치 또는 해지환급금을 포함한 금액
② 이 고시에서 계좌잔액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수집기준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보수집기준연도 중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하기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의 경우에는 정보수집기준연도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계좌잔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④ 금융계좌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각 계좌보유자에게 계좌잔액이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⑤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개인계좌의 계좌잔액을 결정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상 고객번호 또는 납세자번호 등(「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여권 번호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금융계좌를 연결하여 계좌잔액의 합산이 가능한 범위에서 자신과 자신의 특수관계단체가 관리하는 모든 금융계좌를 합산하여야 한다.
⑥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단체계좌의 계좌잔액을 결정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상 고객번호 또는 납세자번호 등(「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 「상업등기법」에 따른 등록번호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금융계좌를 연결하여 계좌잔액의 합산이 가능한 범위에서 자신과 자신의 특수관계단체가 관리하는 모든 금융계좌를 합산하여야 한다.
⑦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개인계좌가 고액 기존개인계좌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객담당자가 동일인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ㆍ지배ㆍ개설(동일인이 수탁자인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있는 금융계좌를 모두 합산하여 계좌잔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9조(통화환산원칙)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미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계좌를 정보수집기준연도의 12월 31일 현재 매매기준율(「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에 따른 "매매기준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미화로 환산할 수 있다.
제2절 금융계좌의 유형별 실사방법
제1관 소액 기존개인계좌
제60조(전산기록검토,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수취) 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소액 기존개인계좌가 보고대상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 중 전자적으로 검색 가능한 정보를 검토(이하 "전산기록검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전산기록검토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추정정보"라 한다)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계좌보유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임을 나타내는 식별정보
2. 출생지가 미국임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정보
3. 미국 내 현재 우편 주소 또는 거주지 주소(우편사서함을 포함한다)
4. 미국 내 현재 전화번호
5. 미국에서 관리되는 계좌로 반복적으로 송금하도록 하는 자동이체 지시
6. 미국에 주소를 가진 자에 부여된 유효한 위임 또는 서명권한
7.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의 기록에 해당 계좌보유자의 다른 주소가 없는 것을 전제로, 미국 내 의탁 주소 또는 우편물보관 주소
③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전산기록검토를 하여 추정정보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까지 전산기록검토 이외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소액 기존개인계좌가 고액 기존개인계좌가 되는 경우
2. 상황변경에 따라 추정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④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해당 추정정보에 근거하여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1. 전산기록검토를 하여 추정정보를 발견한 경우
2. 추정정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상황변경에 따라 추정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면 안 된다.
1. 제2항제2호의 추정정보가 발견ㆍ생성되었으나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다음 각 목을 모두 수취하거나 이미 검토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 계좌보유자가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고 미국 거주자도 아니라는 본인확인서. 다만, 계좌보유자가 본인확인서에 자신의 모든 거주관할권을 기입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한다면 계좌보유자가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거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본인확인서에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나. 계좌보유자가 미국 이외의 관할권의 시민권이나 국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여권 또는 신분증
다. 해당 계좌보유자의 미국국적포기증명서 사본, 또는 해당 계좌보유자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국적포기증명서를 보유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 또는 해당 계좌보유자가 출생 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
2.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추정정보 중 어느 하나가 발견ㆍ생성되었으나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다음 각 목을 모두 수취하거나 이미 검토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 제1호 가목
나. 제1호 나목
3. 제2항제6호ㆍ제7호의 추정정보 중 어느 하나가 발견ㆍ생성되었으나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수취하거나 이미 검토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 제1호 가목
나. 제1호 나목
⑥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제5항에 따른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계좌보유자에게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2016년 6월 30일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2016년 6월 30일까지) 계좌보유자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정보에 따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61조(실사완료)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소액 기존개인계좌에 대한 실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관 고액 기존개인계좌
제62조(전산기록검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고액 기존개인계좌가 보고대상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산기록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63조(마스터파일검토와 문서기록검토) 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전산기록검토를 하여 추정정보를 모두 발견하는 경우에는 마스터파일검토(계좌보유자의 정보를 관리하는 주된 파일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문서기록검토(마스터파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록으로서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최근 5년간 수취한 다음 각 목의 기록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해당 계좌와 관련하여 최근에 수취한 증빙자료
나. 최근 계좌 개설 계약서 또는 관련 문서
다.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 또는 그 밖의 법령 및 규정 준수를 위한 목적으로 최근에 수취한 문서
라. 유효한 위임장 또는 서명권한 서식
마. 유효한 자동이체 지시
②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전산기록검토를 하여 추정정보 중 일부를 발견한 경우에는 발견하지 못한 추정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스터파일검토와 문서기록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64조(고객담당자검토) 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고액 기존개인계좌를 담당하는 고객담당자가 해당 계좌(합산되는 다른 금융계좌를 포함한다)의 계좌보유자가 특정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②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계좌의 상황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담당자가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내부업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5조(추정정보 발견 시 조치) 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검토 결과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황변경에 따라 추정정보가 생성되기 전까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제66조제2항에 따른 고객담당자 검토는 이 항의 추가적인 조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전산기록검토, 마스터파일검토, 문서기록검토를 하여 추정정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2. 고객담당자검토 결과 보고대상계좌가 아닌 경우
②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해당 추정정보에 근거하여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1. 전산기록검토, 마스터파일검토, 문서기록검토를 하여 추정정보를 발견한 경우
2. 전산기록검토, 마스터파일검토, 문서기록검토를 하여 추정정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상황변경에 따라 추정정보가 생성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제6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면 안 된다.
④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계좌보유자에게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제66조제1항 각 호의 기한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계좌보유자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정보에 따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66조(실사완료) 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까지 고액 기존개인계좌에 대한 실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항제1호의 시점에 고액 기존개인계좌인 경우: 2015년 6월 30일
2. 제29조제1항제2호의 시점에 고액 기존개인계좌인 경우: 고액 기존개인계좌가 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
②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실사완료 후 보고대상계좌로 확인되지 않은 고액 기존개인계좌에 대하여 매년 고객담당자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3관 신규개인계좌
제67조(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수취) 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신규개인계좌가 보고대상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에 계좌보유자의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계좌가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지 않게 된 연도의 12월 31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수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보유한 정보 또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계좌보유자가 보고대상인이 아니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면 안 되고, 해당 계좌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면 안 된다.
제68조(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재수취) 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제67조에 따라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한 후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가 오류ㆍ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그 사실을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정정된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계좌보유자에게 제1항에 따라 정정된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좌보유자를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거주자로 간주하여야 한다.
1. 기존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에 따른 관할권의 거주자
2.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해당 계좌보유자의 거주관할권으로 추정하는 관할권의 거주자
제4관 기존단체계좌
제69조(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수취) 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기존단체계좌가 보고대상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계좌와 관련 있는 제50조제2항제8호의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한다.
②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제1항의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계좌보유자가 미국인임을 나타내는 정보(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1. 미국 내 단체 설립지 정보
2. 미국 내 단체 주소 정보
3. 미국 내 신탁 관리자의 주소 정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해당 계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면 안 된다.
1. 해당 계좌보유자에게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여 그 계좌보유자가 특정미국인이 아니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보유한 정보 또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계좌보유자가 특정미국인이 아니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④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제3항제1호에 따라 계좌보유자에게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제72조 각 호의 기한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보유자를 특정미국인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미국인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
⑤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제1항의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계좌보유자가 미국인임을 나타내는 정보(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다)가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면 안 된다.
1. 계좌보유자가 금융거래회사등임을 나타내는 정보를 확인한 경우
2. 계좌보유자의 GIIN을 확인한 경우
⑥ 제5항에 해당하는 계좌에 대하여,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보유한 정보 또는 공개된 정보(해당 계좌보유자의 GIIN을 포함한다)를 통해 계좌보유자를 국내금융거래회사등 또는 협력관할권 금융거래회사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실사를 하면 안 된다.
제70조(수동적 비금융단체 확인) 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계좌보유자(특정미국인에 해당하는 단체를 포함한다)가 수동적 비금융단체인지 확인한 이후, 1인 이상의 실질적 지배자가 특정미국인인 수동적 비금융단체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적절한 순서로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계좌보유자가 수동적 비금융단체인지 확인하기 위해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보유한 정보 또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따라 계좌보유자가 능동적 비금융단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이 때 단체가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계좌보유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결정된 분류코드를 포함한다)상 금융업ㆍ보험ㆍ연금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능동적 비금융단체로 본다.
나.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보유한 정보 또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따라 제4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단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계좌보유자의 실질적 지배자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에 따라 수취한 정보를 검토하여야 한다.
3.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수동적 비금융단체의 실질적 지배자가 특정미국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하나 이상의 비금융단체가 보유하고 계좌잔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에 따라 수취한 정보
나. 하나 이상의 비금융단체가 보유하고 계좌잔액이 미화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계좌보유자등의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③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제2항제1호에 따라 계좌보유자에게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제72조 각 호의 기한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보유자를 수동적 비금융단체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목에 따라 능동적 비금융단체 또는 투자단체로 취급하여야 한다.
④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제2항제3호 나목에 따라 계좌보유자등에게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제72조 각 호의 기한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정정보에 따라 특정미국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추정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황변경에 따라 추정정보가 생성되기 전까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제71조(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재수취) 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수취한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가 오류ㆍ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제69조와 제70조에 따른 실사(정정된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재수취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②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계좌보유자에게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제72조 각 호의 기한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재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계좌보유자가 특정미국인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거주자로 간주하여야 한다.
가. 기존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에 따른 관할권의 거주자
나.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해당 계좌보유자의 거주관할권으로 추정하는 관할권의 거주자
2. 계좌보유자가 수동적 비금융단체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수동적 비금융단체로 취급하여야 한다.
3. 실질적 지배자가 특정미국인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추정정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72조(실사완료)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기한 이내에 기존단체계좌에 대한 실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호에 해당하여 기존단체계좌인 경우: 2016년 6월 30일
2. 제31조제2호에 해당하여 기존단체계좌인 경우: 제31조제2호에 해당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
제5관 신규단체계좌
제73조(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수취) 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신규단체계좌가 보고대상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에 해당 계좌보유자의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보유한 정보 또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계좌보유자가 특정미국인이 아니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면 안 되고, 해당 계좌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면 안 된다.
제74조(수동적 비금융단체 확인) 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계좌보유자(특정미국인에 해당하는 단체를 포함한다)가 수동적 비금융단체인지 확인하여야 하고, 1인 이상의 실질적 지배자가 특정미국인인 수동적 비금융단체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적절한 순서로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계좌보유자가 수동적 비금융단체인지 확인하기 위해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보유한 정보 또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따라 계좌보유자가 능동적 비금융단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이 때 단체가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계좌보유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결정된 분류코드를 포함한다)상 금융업ㆍ보험ㆍ연금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능동적 비금융단체로 본다.
나.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보유한 정보 또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따라 제4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단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계좌보유자의 실질적 지배자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에 따라 수취한 정보를 검토하여야 한다.
3.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수동적 비금융단체의 실질적 지배자가 특정미국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보유자등의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한다.
③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제2항제1호에 따라 계좌보유자에게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보유자를 수동적 비금융단체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목에 따라 능동적 비금융단체 또는 투자단체로 취급하여야 한다.
④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제2항제3호에 따라 계좌보유자등에게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정정보에 따라 특정미국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추정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황변경에 따라 추정정보가 생성되기 전까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제75조(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재수취) 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수취한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가 오류ㆍ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실사(30일 이내에 정정된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②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계좌보유자에게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계좌보유자가 특정미국인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거주자로 간주하여야 한다.
가. 기존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에 따른 관할권의 거주자
나.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해당 계좌보유자의 거주관할권으로 추정하는 관할권의 거주자
2. 계좌보유자가 수동적 비금융단체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수동적 비금융단체로 취급하여야 한다.
3. 실질적 지배자가 특정미국인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추정정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절 실사특례
제76조(실사방법에 관한 특례) 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신규계좌에 대한 실사방법에 따라 기존계좌를 실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계좌와 관련된 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②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고액 기존개인계좌에 대한 실사방법에 따라 소액 기존개인계좌를 실사할 수 있다. 이후 소액 기존개인계좌가 고액 기존개인계좌가 되는 경우에는 고액 기존개인계좌에 대한 실사방법에 따라 다시 실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설된 신규단체계좌를 기존단체계좌에 대한 실사방법에 따라 실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83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77조(실사위탁에 관한 특례)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사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때 실사와 관련된 최종 책임은 보고금융거래회사등에 있다.
제78조(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에 관한 특례) 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사망보험금을 수취하는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의 수익자(개인인 경우에 한정하고 소유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특정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이를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한, 해당 금융계좌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수익자가 특정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이를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추정정보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액 기존개인계좌로 취급하여 실사하여야 한다.
③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단체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단체 연금계약에서 구성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융계좌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직원(증명서 보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수익자에게 수익이 지급될 때까지 해당 금융계좌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고용주에게 단체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단체 연금계약이 발급되고 단체의 직원이 25명 이상일 것
2. 단체의 직원이 지분에 따른 계약 금액을 받고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을 것
3. 단체의 직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이 미화 1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79조(합병ㆍ영업양수 등에 따른 특례) 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다른 금융거래회사등과의 합병ㆍ영업양수 등에 따라 금융계좌를 이전받는 경우에는 그 다른 금융거래회사등이 이행한 실사 결과를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그 다른 금융거래회사등의 실사 결과에 오류ㆍ허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른 금융거래회사등이 이행한 실사 결과를 따르면 안 된다.
제80조(기존개인계좌에 대한 실사생략)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기존개인계좌의 계좌보유자에게 특정미국인이 아님을 확인하는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이미 수취하였다면 이 고시에 따른 실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미국 국세청과의 적격대리 금융거래회사등 약정, 원천징수 비미국조합 약정 또는 원천징수 비미국신탁 약정에 따른 의무
2. 미국 세법 제61장에 따른 의무
제3장 보고의무
제1절 보고원칙
제81조(보고대상정보) 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수집기준연도의 12월 31일(정보수집기준연도 중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게 된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정보수집기준연도 중 보고대상계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특정미국인인 각 계좌보유자(개인)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성명
나. 주소
다. 납세자번호
2. 특정미국인인 각 계좌보유자(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이름
나. 주소
다. 납세자번호
3. 1인 이상의 특정미국인인 실질적 지배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수동적 비금융단체가 계좌보유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해당 수동적 비금융단체의 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나. 각 특정미국인인 실질적 지배자의 성명, 주소, 납세자번호
4. 계좌번호. 다만,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호에 따른 증서번호 등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것
5. 계좌잔액
6. 수탁계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정보
가. 정보수집기준연도 동안 해당 계좌에(또는 해당 계좌와 관련하여) 지급되거나 적립된 이자 총액, 배당 총액, 해당 계좌에 보유된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그 밖의 소득 총액. 다만, 해당 계좌에 보유된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그 밖의 소득 총액은 해당 자산의 매각ㆍ상환에서 발생한 이자ㆍ배당금ㆍ자본이득을 포함하지 않는다.
나.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수탁자ㆍ중개인ㆍ명의자ㆍ그 밖의 계좌보유자를 위한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한 것과 관련하여, 정보수집기준연도 동안 해당 계좌에 보유된 자산의 매각ㆍ상환에서 발생하여 해당 계좌에 지급되거나 적립된 총 거래가액(중개수수료를 제외할 수 있으며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때 지급일이란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예금계좌인 경우에는 정보수집기준연도 동안 해당 계좌에 지급되거나 적립된 이자 총액
8. 수탁계좌 또는 예금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채무자로서 정보수집기준연도 동안 해당 계좌와 관련하여 계좌보유자에게 지급하거나 적립한 총 금액(정보수집기준연도 동안 계좌보유자에게 지급한 총 상환금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 제1항제2호, 제1항제3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정보수집기준연도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기존계좌인 보고대상계좌와 관련하여 납세자번호를 대신하여 생년월일을 보고할 수 있다.
1. 매년 해당 계좌보유자등에게 누락된 납세자번호를 요청할 것
2. 납세자번호가 누락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산기록을 검토할 것
③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자신의 이름과 식별번호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해당 정보수집기준연도 중 보고대상계좌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과 식별번호를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82조(보고형식) 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국세청장에게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위한 XML 작성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정보 표시의 기준이 되는 통화를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하나 이상의 통화로 표시된 계좌의 경우에는 표시할 통화를 선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83조(단체계좌에 대한 보고특례) ① 제69조제5항에 해당하는 기존단체계좌의 계좌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1조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해당 계좌보유자에 대한 총 지급금(제81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계좌보유자의 이름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비참여금융거래회사등인 국내금융거래회사등
2. 비참여금융거래회사등인 협력관할권 금융거래회사등
② 제69조제5항에 해당하는 기존단체계좌의 계좌보유자가 국내금융거래회사등 또는 협력관할권 금융거래회사등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해당 계좌보유자를 비참여금융거래회사등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8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좌보유자에 대한 총 지급금과 해당 계좌보유자의 이름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계좌보유자가 비보고금융거래회사등임을 확인하는 본인확인서를 수취한 경우
2.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계좌보유자의 GIIN을 통해 참여금융거래회사등임을 확인한 경우
③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신규단체계좌의 계좌보유자가 비참여금융거래회사등인 경우에는 제8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좌보유자에 대한 총 지급금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보고방법
제84조(보고책임자와 보고실무자)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보고책임자와 보고실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85조(보고기간) ① 국세청장은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보고할 수 있는 기간을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의 신규 등록 등으로 인해 보고기간을 30일 이상 부여하면 협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고금융거래회사등과 협의하여 협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보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국세청장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보고기간을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정보수집기준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보고대상정보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6조(재보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오류를 시정하여 재보고하는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한 항목, 수정사항, 수정이유를 표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권한 있는 당국의 요구에 따라 오류가 시정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2. 이미 보고한 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알거나 이를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발생하여 스스로 시정하여 재보고하는 경우
제4장 원천징수의무
제87조(원천징수의무 부담 보고금융거래회사등)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기로 선택한 적격대리 금융거래회사등 또는 원천징수 비미국파트너십 또는 원천징수 비미국신탁인 경우에는 비참여금융거래회사등인 계좌보유자에 대해 미국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8조(원천징수의무 미부담 보고금융거래회사등) 적격대리 금융거래회사등 또는 원천징수 비미국파트너십 또는 원천징수 비미국신탁이 아닌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비참여금융거래회사등에 미국 원천징수대상 지급액을 지급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중개기관의 역할을 하였다면, 해당 미국 원천징수대상 지급액의 직전 지급인(미국 국세청에 원천징수ㆍ보고 의무가 있는 자에 한정한다)에게 그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천징수 및 보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편 의무이행 평가
제89조(종합평가)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의 이 고시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제공한 정보의 오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미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교환받은 정보에 대하여 오류 시정을 요구하여 해당 오류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해당 보고금융거래회사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요청받은 자료를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특정평가) ① 국세청장은 제89조의 종합평가와 별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실질적 지배자를 정확히 확인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2. 특정 계좌보유자에 대하여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이 고시에 따른 의무 이행을 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해당 보고금융거래회사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요청받은 자료를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평가결과) ① 국세청장은 제89조와 제90조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의 의무이행에 오류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오류의 시정과 시정된 정보의 보고를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오류의 시정과 시정된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오류를 시정하고 시정된 정보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거나, 오류가 없음을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