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024-6
발령일: 2024년 4월 29일
시행일: 2024년 4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자격중 경력(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의 내용 및 산출방법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19조에 규정된 원자로의 종류와 용량 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의 종류"란 발전용 원자로와 연구용 원자로 등(교육용 원자로 포함)으로 분류함을 말한다.
2. "노형"이란 발전용원자로형을 분류하는 것으로서 가압경수로형과 가압중수로형을 말한다.
제3조(경력의 내용)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8조제3항에 따른 면허시험 응시자격 중 면허종류별 경력의 내용 및 산출방법은 별표 1, 교육훈련은 별표 2, 경력인정 대상자는 별표 3, 경력인정대상 관련 과목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산출방법) 영 제118조제3항에 따른 면허시험 응시자격 중 면허종류별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경력산출 기준일은 필기시험일로 한다.
3. 별표 2의 해당 면허종류별 교육훈련 이수자 또는 별표 3의 해당 면허종류별 경력인정 대상자는 실무경력 1년으로 인정한다. 다만, 경력인정 대상자가 해당 면허종류별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원자로의 종류 및 용량급 등) 영 제119조에 따른 원자로의 종류 및 용량의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각 원자로의 종류, 노형 및 용량급을 원자로 공급자별로 세부 분류하여 면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