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발령번호: 2024-31 발령일: 2024년 4월 30일 시행일: 2024년 4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살생물물질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