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발령번호: 2024-25
발령일: 2024년 4월 30일
시행일: 2024년 4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제21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8조제3항에 따른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이하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방법)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시험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살생물제의 시험방법 개정 및 운영에 관한 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살생물제의 시험방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