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발령번호: 2024-24 발령일: 2024년 4월 30일 시행일: 2024년 4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과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의4호 및 제38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살생물물질의 승인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구체적인 승인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구체적인 승인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