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4-32 발령일: 2024년 4월 26일 시행일: 2024년 4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 작성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① 법 제2조에 따른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이하 "농장주등"이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장주 : 별지 제1호서식의 개사육농장 운영신고서

2.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 별지 제2호서식의 개식용 도축ㆍ유통 운영신고서

3.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별지 제3호서식의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이행계획서 제출)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농장주등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장주등은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조(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

① 법 제10조제5항에 의거하여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농장주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따른 폐업예정일 1년 전부터 매월 1일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 기록부(이하 "개체관리기록부"라 한다)를 별표의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현황 작성 및 보관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농장주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폐업 등 또는 전업의 지원을 받기 전까지 개체관리기록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