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선박구획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4-43 발령일: 2024년 4월 19일 시행일: 2024년 4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의 "구획길이(Ls)"란 최대구획만재흘수에서 선박의 수직 침수범위를 제한하는 갑판에서 또는 그 하부에서 측정한 선박의 최대투영 형길이를 말한다.

2. "길이 중앙"이란 길이(L)의 중앙점을 말한다.

3. "후단"이란 구획길이의 후부 한계를 말한다.

4. "전단"이란 구획길이의 전부 한계를 말한다.

5. "길이(L)"란 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2조에서 정의된 길이를 말한다.

6. "건현갑판"이란 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2조에서 정의된 갑판을 말한다.

7. "전부 수선"이란 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2조에서 정의된 선수 수선을 말한다.

8. "너비(B)"란 최대구획만재흘수선 또는 그 하부에서의 최대 형폭을 말한다.

9. "흘수(d)"란 길이 중앙에서 용골기선으로부터 수선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10. "최대구획만재흘수(ds)"란 선박의 하기 만재흘수이다.<개정 2020. 00. 00>

11. "경하 운항흘수(dl)"란 경하 예상 적재 및 관련 탱크적재에 해당하는 운항흘수이지만, 복원성 유지 또는 추진기의 잠김을 위하여 필요한 평형수도 포함한다. 여객선은 승선중인 여객 및 승무원의 정원을 포함해야 한다.

12. "부분구획만재흘수(dp)"란 경하운항흘수와 최대구획만재흘수와의 차이의 60%를 경하운항흘수에 더한 것을 말한다.

13. "트림"이란 선수흘수와 선미흘수의 차이를 말하며, 여기에서 흘수는 경사용골은 무시하고 현행의 국제만재흘수선협약에 정의된 각 수선 전후부 끝부분에서 각각 측정한다.

14. 구획의 "침수율"이란 그 구역에서 침수될 수 있는 부분의 비율을 말한다.

15. "기관구획"이란 주로 추진용으로 이용되는 보일러, 발전기 및 전기 모터를 포함하여, 주 및 보조 추진기관이 설치된 구역의 수밀(액체가 통하지 않게 밀봉하는 것) 경계사이의 구역을 말한다. 통상적인 배치가 아닌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관구획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16. "풍우밀"이란 어떠한 해상상태 에서도 선박에 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말한다.

17. "수밀"이란 비손상 및 손상상태에서 생길 수 있는 수두에서 어떠한 방향으로도 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재료치수 및 배치를 말한다. 손상상태에서 수두는 침수의 중간과정을 포함하여 최악의 평형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8. "설계압력"이란 비손상 및 손상상태 계산에서 수밀로 가정한 각 구조 또는 설비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수압을 말한다.

19. 여객선의 "격벽갑판"이란 주격벽 및 선체외판이 수밀이 되는 최상층 갑판을 의미하며, 격벽갑판은 계단모양의 갑판으로 되어도 된다.

20. "재화중량"이란 지정된 하기건현에 해당하는 흘수에서 비중이 1.025인 해수에서의 선박의 배수중량과 선박의 경하중량의 톤수 차를 말한다.

21. "경하중량"이란 화물, 연료유, 윤활유, 평형수, 탱크내의 청수 및 보일러 급수, 소모품과 여객 및 승무원과 그들의 휴대품을 제외한 선박의 배수중량 톤수를 말한다.

22. "유탱커"란 화물창의 대부분이 산적한 기름을 운반하기 위한 구조로 된 선박을 말한다.

23. "로로여객선"이란 「선박방화구조기준」 제2조에서 정의한 로로화물구역 또는 특수분류구역을 가진 여객선을 말한다.

24. "산적화물선"이란 광석운반선 및 겸용선 같은 선종을 포함하여 주로 산적상태의 건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25. "용골선"이란 선박의 중앙에서 다음 각 목을 통과하는 용골의 경사면에 평행한 선을 말한다.

가. 중심선 또는 금속외판을 가진 선박에서 방형용골이 그 선보다 아래로 연장되는 경우, 선체외판의 내측과 용골(선박 바닥 중앙의 길이 방향 지지대)의 교선에서 용골의 상부

나. 목선 또는 합성재질의 선박에서, 이 거리는 용골 래빗의 하단으로부터 측정한다. 중앙 횡단면의 하부의 형상이 오목할 경우 또는 두꺼운 용골익판이 설치된 경우, 안쪽으로 연속된 평저선이 선체중앙의 중심선을 교차하는 점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한다.

28. <삭제 2020. 01. 20>

제3조(적용)

이 기준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부선을 제외한다)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여객선에 적용한다. 다만, 손상복원성 요건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길이 80미터 미만의 화물선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한다.

제4조(적용제외)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해당 항해의 보호된 특성 및 조건을 고려하여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20해리를 넘지 않는 항해를 하는 선박에 대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제2장 복원성

제5조(적용)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서 정한 손상복원성 요건에 적합한 화물선에 대하여는 이 장의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2장 제2절에 따라 B형 건현을 지정받는 겸용선은 제외한다)

2.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3. 1988 만재흘수선 의정서의 제27규칙의 손상복원성 요건(갑판에 화물을 적재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4. 국제해사기구(IMO)가 개발한 해상보급선의 설계 및 건조에 관한 지침서 및 특수목적선 안전코드

제6조(비손상 복원성 자료)

①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여객선 및 길이(L) 24미터 이상의 모든 화물선은 완성 후에 경사시험을 실시하여 경하중량 및 길이 방향, 폭 방향 및 수직 방향의 무게중심이 결정되어야 한다.

② 복원성에 대한 기본적 정보가 동형선의 경사시험으로 얻을 수 있고, 그 기본적 정보로부터 해당 선박의 신뢰성 있는 복원성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동형 선박에 대한 경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건조 후에 경하중량산정시험 결과와 동형선의 자료와 비교하여 경하배수량이 다음 각 호의 차이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길이방향 무게 중심의 차이가 L의 0.5%를 초과하는 경우 경사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1. 길이 160미터 이상의 선박에서는 경하배수량의 1%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길이 50미터 이하 선박에서는 경하배수량의 2%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중간 길이에 대하여는 선형보간에 따른 값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액체 또는 광석의 산적운송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각각의 선박 또는 선박의 종류에 대하여 유사선박의 기존 정보를 참조하여 그 선박의 치수비와 배치가 예상되는 모든 재화상태에서 보다 충분한 경사중심높이를 가지는 경우 경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선장에게 제공된 복원성자료에 영향을 주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된 복원성자료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시 또는 예상 편차가 제5항에 규정된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사시험을 해야 한다.

⑤ 모든 여객선에 대하여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정기적인 간격으로 경하배수량 및 길이방향 중심위치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경하중량 산정시험을 하고 승인된 복원성 자료와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편차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사시험을 다시 해야 한다.

1. 경하배수량의 2%를 초과할 경우

2. 길이방향 중심위치가 L의 1%를 초과하는 편차가 발견되거나 예상될 경우

⑥ 모든 선박은 선수 및 선미에 흘수표시를 해야 한다. 흘수표시가 쉽게 볼 수 없는 곳에 있거나 특별한 항로의 운항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흘수를 읽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선수 및 선미 흘수를 결정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흘수표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7조(복원성 자료의 제공)

① 선장에게 선박의 각종 운항 상태에서 선박의 복원성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신속하고 쉽게 얻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단, 화물선 중 인화성 액체화물의 산적운송을 위해 건조되거나 개조된 탱커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복원성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손상 및 손상 복원성 요건에 적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곡선도 또는 표

가. 흘수별 최소 운항 메터센터높이(GM)와 최대허용 트림곡선도 또는 표

나. 이를 대체하는 흘수별 최대허용 수직중심(KG)과 최대허용 트림의 곡선도 또는 표

다. 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와 동등한 곡선도 또는 표

2. 교차침수설비의 작동에 관한 설명

3. 비손상 및 손상 시의 복원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모든 자료 및 보조자료

③ 제2항의 복원성자료는 통합된 자료로 제공되어야 하고, 선박의 운항가능한 모든 흘수 및 트림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적용된 트림 값은 선박에서 사용되는 모든 복원성 자료와 일치해야 하며, 복원성 및 트림 제한을 결정하는 데 요구되지 않는 정보는 제외되어야 한다.

④ 만일 제8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제8호에 따라 손상복원성이 계산될 경우, 복원성 한계곡선은 ds, dp 및 dl 세 개의 흘수로부터 추정되는 최소요구 GM 사이에서 선형 보간에 의하여 결정된다. 추가 구획지수들이 다른 트림에 대하여 계산될 경우, 이 계산상 최솟값에 따라 단일의 포락곡선(Envelope curve)이 제공되어야 한다. 최대 허용 KG 곡선을 구할 경우, 최대 KG 곡선은 GM의 선형적인 변화와 일치해야 한다.

⑤ 단일의 포락곡선(Envelope curve)에 대한 대안으로서 개별 구획 흘수별로 추정되는 모든 트림들에 대하여 하나의 동일한 GM으로 추가 트림들을 계산해야 한다. 이러한 트림들에 걸쳐있는 부분지수 As, Ap 및 Al의 최저값들을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달구획지수(A)의 합에 사용해야 하며, 이 경우 각 흘수에서 사용된 GM에 근거한 하나의 GM 제한 곡선이 도출되어야 한다. 추정 트림을 나타내는 트림 한계 도표가 만들어져야 한다.

⑥ 선장은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흘수에 대한 최소 운항 메터센터높이 (GM) 또는 나목에 따른 흘수별 최대허용 수직중심(KG) 곡선도 또는 표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운항조건이 검토된 적재조건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2. 복원성 기준이 이 적재 조건에 대하여 만족하는지

제8조(선박의 구획)

선박이 손상복원성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구획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달구획 지수가 제9조에 따른 요구구획지수 이상일 것

2. 제10조제2항에 따른 부분지수는 여객선의 경우 0.9×요구구획지수의 값 이상, 화물선의 경우에는 0.5×요구구획지수의 값 이상일 것

제9조(요구구획지수)

손상복원성 요건이 적용되는 선박에 대한 구획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요구구획지수(R)에 의하여 결정된다.

1. 화물선

가. 구획길이(Ls)가 100미터보다 큰 화물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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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길이(L) 80미터 이상 길이(Ls) 100미터 이하인 화물선의 경우<개정 202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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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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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도달구획지수)

① 도달구획지수(A)는 다음 산식에 따라 각각의 부분지수에 가중치를 매기고 이를 모두 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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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및 제8조제2호에 따른 부분지수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고려된 모든 손상의 경우로부터 산출한 합계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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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달구획지수(A)에 대한 계산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트림은 최대구획만재흘수(ds) 및 부분구획흘수(dp)를 구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운항트림은 경하운항흘수(dl)를 구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2. ds 에서 dl 사이 흘수 범위 내의 모든 운항상태의 트림과 제1호에서 계산된 트림을 비교한 편차가 길이 L의 0.5%를 초과한다면, 편차가 길이 L의 0.5%를 초과하지 않도록 동일한 흘수이지만 다른 트림에 대해서 한 번 이상의 추가적인 도달구획지수(A)를 계산해야 하고 도달구획지수(A)는 제8조를 만족해야 한다.

3. 침수의 중간 및 최종 평형단계에서 잔존 복원성 곡선의 양의 복원정(GZ)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배수량은 비손상 상태의 것이어야 한다. 모든 계산은 선박이 자유트림을 가진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제2항에 따른 합계는 하나의 구획실 또는 둘 이상의 인접 구획실이 연루된 모든 침수의 경우에 대하여 선박의 구획길이(Ls)에 걸쳐서 해야 한다.

5. 선측 구획실이 설치된 경우, 공식에 의한 합계치는 선측 구획실이 연루된 모든 침수의 경우에 대하여 계산한다.

6. 침수 계산에 있어서는 단일의 선체손상과 단일의 자유표면 효과만을 가정해야 한다.

7. 관, 관로 또는 터널이 손상가정 범위 내에 위치할 경우, 이를 통하여 점진적인 침수가 해당 침수구획 이외의 구획까지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1조(침수율)

이 기준의 구획 및 손상 복원성 계산상 각 구획별 침수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계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다른 수치가 사용될 수도 있다.

1. 각 일반구획 또는 구획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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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화물구획 또는 구획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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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여객선 복원성에 관한 특별 요건)

여객선의 복원성은 다음 각 호의 특별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400명 이상을 운송하는 여객선은 도달구획지수(A)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 3개의 적재조건에 대하여 전부수선에서 측정하여 0.08L 이내의 모든 구획의 손상에 대하여 계수 si = 1 이 되도록, 충돌격벽 후방에 수밀구획을 갖추어야 한다. 만일 도달구획지수(A)가 다른 트림에 대하여 계산된다면 이 요건은 그러한 적재 조건도 만족시켜야 한다.

2. 36명 이상을 운송하는 여객선은 제3호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범위로 측외판 방향의 손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에서 정한 도달구획지수(A)의 계산에 사용된 3개의 적재상태에 대하여 계수 si가 0.9 이상인 경우 만족한 것으로 본다. 만일 도달구획지수(A)가 다른 트림에 대하여 계산된다면 이 요건은 그러한 적재 조건도 만족시켜야 한다.

3. 제2호에 적합함을 증명할 때 가정해야 할 손상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운송되는 총 인원수와 L에 따라 결정된다.

가. 손상의 수직범위는 선박의 형기선으로부터 최대 구획흘수 위치 상부의 12.5미터의 위치까지 연장된다. 다만, 감소된 범위가 사용되는 경우 더 적은 수직손상범위가 더 낮은 si 값을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400명 이상을 운송하는 경우 선측외판을 따라서 어떤 위치에서 3미터보다 적지 않은 0.03L의 손상길이를, 최대구획흘수의 수위에서 중심선에 직각으로 선측으로부터 내측으로 측정하여 0.75미터 보다 적지 않는 0.1B의 내측방향의 관통과 함께 가정한다.

다. 400명 미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횡수밀 격벽 사이 선측외판 상의 임의 위치에서 손상길이를 가정해야 한다. 다만, 두개의 인접한 횡수밀 격벽 사이의 거리가 가정손상길이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라. 36명을 운송하는 경우 0.75미터보다 적지 않는 0.05B의 내측방향의 관통과 함께 3미터보다 적지 않는 0.015L의 손상길이를 가정한다.

마. 36명을 초과하여 400명 미만을 운송하는 경우 가정 손상범위의 결정에 사용된 손상길이 및 내측방향의 관통의 수치는 나목과 라목에 구체적으로 밝힌 36명 및 400명을 운송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손상 길이와 관통 수치사이에서 선형보간법에 따라 구한다.

제13조(여객선의 침수 사고 후의 시스템 능력 및 운항 정보)

길이 120미터 이상 또는 3개 이상 주 수직구획을 가진 여객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어느 하나의 수밀구획이 침수되었을 때 별표 2에서 정한 시스템이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침수 사고 시 항구로 안전하게 회항하기 위하여 선장에게 운항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별표 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복원성 계산기기

나. 육상 지원 시스템

3. 2014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여객선은 2025년 1월 1일 후 첫 번째 도래하는 정기검사까지 제2호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제3장 구획, 수밀 및 풍우밀

제14조(이중저)

여객선 및 화물선(탱커는 제외한다)의 이중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1. 이중저는 선박의 설계 및 고유용도에 적합한 경우에 가능한 한 충돌격벽으로부터 선미격벽까지 설치해야 한다.

2. 이중저의 내저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가. 선저를 만곡부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선측까지 도달할 것

나. 내저판이 용골선과 평행인 면보다 어느 부분에서도 낮지 않을 것

다. 용골선으로부터 측정한 수직거리 h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된 h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h값은 760밀리미터보다 작아서는 아니 되며 2000밀리미터보다 클 필요가 없다.

h = B/20

3. 배수장치에 연결된 이중저에 설치하는 작은 웰은 필요 이상 깊은 것이어서는 안 된다. 용골선으로부터 웰의 바닥까지 측정한 수직거리가 h/2 또는 500mm 중 큰 것 이상이거나 선박의 해당 부분이 제9호를 만족해야 한다.

4. 그 밖의 웰(예를 들어, 주기관 아래의 윤활유를 위한)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래 각 목에 따른 배치를 허용할 수 있다.

가. 길이가 80미터 이상인 화물선이나 여객선은 선박이 제9호에 구체적으로 밝힌 선저 손상을 견딤으로써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함을 증명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주기관 아래의 윤활유를 위한 웰은 만일 웰의 바닥으로부터 용골선에 일치하는 면까지의 수직거리가 h/2 또는 500mm 중 큰 쪽의 것보다 작지 않다면 거리 h로 정의된 경계선 아래의 이중저로 돌출될 수 있다.

나. 길이 80미터 미만의 화물선의 대체 배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적절한 크기의 건 탱크를 포함하여 수밀탱크 부근에는 선저 또는 선측 손상을 받더라도 선박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중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6.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여객선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중저를 설치하는 것이 선박의 설계 및 고유 용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이중저의 생략을 허용할 수 있다.

가. 순례자 운송과 같은 다수의 여객을 운송하는 특수한 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나. 「선박구명설비기준」 제2조제6호에 정의하는 단국제항해의 범위 내에서 정기업무에 종사하는 여객선

7. 제1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구체적으로 밝힌 이중저를 설치하지 않는 여객선 또는 길이 80미터 이상의 화물선의 어느 부위도 제9호에 구체적으로 밝힌 선저 손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길이 80미터 미만의 화물선의 대체 배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8. 길이 80미터 이상의 여객선 또는 화물선에서 통상적인 선저배치가 아닌 경우 그 선박이 제9호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선저 손상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길이 80미터 미만의 화물선의 대체 배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이이야 한다.

9. 제3호, 제4호가목, 제7호 또는 제8호에 적합함은 선박의 영향을 받은 모든 부분에 대하여 나목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범위로 선저손상을 입고 모든 운항상태에서 별표 1의 제2호에 따라 계산하였을 때 si가 1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가. 그러한 구역의 침수는 선박의 다른 부분의 비상전원 및 조명, 내부 통신, 신호 또는 다른 비상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 가정 손상범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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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목에 구체적으로 밝힌 최대 손상보다 작은 범위의 손상의 결과가 더 심한 상태를 가져온다면 그러한 손상을 고려해야 한다.

10. 여객선의 큰 하부 선창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선으로부터 계측하여 B/10 또는 3미터 중 작은 것보다 크지 않는 증가된 이중저 높이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선저 손상은 제9호에 따르지만 증가된 수직범위를 가정하여 이들 구역에 대하여 계산될 수도 있다.

제15조(수밀격벽의 구조)

수밀격벽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횡방향 또는 종방향의 각 수밀구획의 격벽은 제2조제17호에 적합하도록 건조되고 화물선의 건현갑판 및 여객선의 격벽갑판의 높이에 상당하는 수두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수밀격벽에 있는 계단 및 굴절부는 수밀격벽과 같은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제16조(수밀격벽 등의 최초시험)

수밀격벽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시험해야 한다.

1. 액체를 적재하지 않는 수밀 구역과 평형수를 적재하는 화물창은 선박 의장공사(항해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가 최대한 진척된 단계에서 사수시험을 하거나 수압시험을 해야 한다. 다만, 기관, 전기설비절연 또는 의장설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용접부에 대하여 액체침투탐상시험 또는 초음파누설탐상시험이나 이와 동등한 시험으로 수밀격벽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2. 선수창, 이중저(덕트킬을 포함한다) 및 내측외판은 제15조제1호에 따른 수두의 압력으로 시험해야 한다.

3. 액체를 저장하는 탱크로서 선박의 수밀구획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경우 그 탱크의 설계압력에 해당하는 수두의 압력으로 수밀 및 구조강도를 시험해야 한다. 이 경우 수두는 공기관 정부 또는 탱크의 상부 2.4미터의 높이 중 큰 것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시험은 구획구조가 수밀일 것을 보장할 목적으로 하며 연료유저장 또는 그 밖의 특수목적을 위한 구획실로서 탱크 또는 그 연결관에서 액체가 도달하는 높이에 따라 더욱 고도의 시험이 필요한 적합성 시험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제17조(선수미 격벽과 기관구역 격벽 및 축로 등)

① 선박에는 화물선의 건현 갑판 및 여객선의 격벽 갑판까지 다음 각 호의 위치 사이에 수밀의 충돌격벽을 설치해야 한다.

1. 충돌격벽은 전부수선으로부터의 거리가 0.05L 또는 10미터 중 작은 쪽의 거리보다 적지 않는 곳

2. 0.08L 또는 0.05L+3미터 중 큰 쪽의 거리 이내. 다만, 선수격벽 전방 구획이 침수하여도 격벽갑판이 잠기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선박이 만일 수직으로 제한 없이 충돌격벽 전방의 모든 부분이 침수되었을 경우, 최대구획만재흘수 적재 상태, 평트림 또는 선수트림 적재 상태에서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계수 si 값이 1보다 작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③ 구상선수와 같이 선박의 흘수선 하방의 어느 부분이 전부수선의 전방에 있는 경우에 제1항에 규정하는 거리는 선박의 흘수선 하방의 어느 부분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점 중 거리가 최소가 되는 점으로부터 측정한다.

1. 해당 돌출부분의 중간점

2. 전부수선의 전방으로 0.015L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점

3. 전부수선의 전방 3미터에 있는 점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한도 내에서 격벽에 계단부 또는 굴절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⑤ 문, 맨홀, 출입개구, 통풍관 또는 그 밖의 개구를 화물선의 건현갑판 및 여객선의 격벽갑판 하부의 충돌격벽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⑥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2-1장 제1규칙의 1.1.1항에 해당하고, 2024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의 경우에는 제6항 단서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충돌격벽은 화물선의 건현갑판 및 여객선의 격벽갑판 하방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1개의 관을 관통시킬 수 있다. 다만, 선수창이 다른 2종류의 액체를 수용하도록 분리된 경우로서 두 번째 관의 설치에 대체하는 실제적인 방안이 없고 선수창의 구획의 증설에 의하여 선박의 안전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관이 충돌격벽을 관통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1. 관에는 화물선의 건현갑판 및 여객선의 격벽갑판의 상부에서 조작할 수 있는 나사조임식 밸브를 부착할 것

2. 밸브 체스트(밸브실)는 선수창내의 충돌 격벽 측에 설치할 것. 다만, 모든 운항상태에서 밸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밸브가 있는 구역이 화물구역이 아닌 경우 충돌격벽의 후부에 이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3.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화물선의 경우 건현갑판 상부에서 조작이 가능하고 시트 혹은 플랜지에 의해서 적절하게 지지되는 나비형 밸브를 관에 장치할 수 있다.

4. 모든 밸브는 강, 청동, 그 밖의 승인된 연성재료의 것이어야 하며 주철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밸브가 아닐 것

⑦ 2024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의 경우 제6항 단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관에 화물선의 건현갑판과 여객선의 격벽갑판 위에서 작동되는 원격 밸브가 설치되어 있다면 선수 탱크의 액체를 처리하기 위한 1개의 관만이 화물선의 건현갑판 및 여객선의 격벽갑판 하방의 충돌격벽을 관통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밸브는 평상시 잠겨 있어야 한다. 만일 원격 제어장치가 밸브 조작 중에 고장나게 되면 밸브는 자동으로 닫히거나 화물선 건현갑판 및 여객선 격벽갑판 상부에서 수동으로 잠글 수 있어야 한다. 밸브는 뒤 쪽의 공간이 화물구역이 아니라면 충돌격벽 앞 또는 뒤쪽에 위치할 수 있다. 모든 밸브는 강, 청동 기타 승인된 연성재료의 것이어야 하며, 통상의 주철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밸브는 인정되지 않는다.

⑧ 긴 전부선루가 설치되는 경우에 충돌격벽은 화물선의 건현갑판 및 여객선의 격벽갑판의 직상 갑판까지 풍우밀로 연장되어야 한다. 그에 부착된 램프의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연장된 모든 부분이 제9항의 규정에 따른 예외를 제외하고 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한도 내에 있고 또한 계단부를 형성하는 갑판 부분이 효과적으로 비바람에 대하여 밀폐가 되도록 할 경우에는 해당 연장을 하방 격벽의 직상에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 연장부는 선수문 혹은 램프의 어느 부분이 손상 또는 탈락되더라도 선수문 또는 램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⑨ 선수문이 설치되고 또한 적하 램프가 화물선의 건현갑판 및 여객선의 격벽갑판 상방의 충돌격벽의 연장의 일부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램프는 전장을 풍우밀로 해야 한다. 다만, 화물선에는 격벽갑판 상방 2.3미터를 초과하는 램프 부분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전방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⑩ 건현갑판상의 충돌격벽 연장에서의 개구수는 선박의 설계 및 통상에 적합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적은 수로 해야 하며 모든 개구는 풍우밀로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⑪ 기관구역을 전후방의 화물구역 및 거주구역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격벽이 설치되어야 하며 그 격벽은 화물선의 건현갑판 및 여객선의 격벽갑판까지 수밀로 해야 한다. 여객선에는 선미격벽도 설치되어야 하며 격벽갑판까지 수밀로 해야 한다. 다만, 선미격벽은 구획에 관하여 선박의 안전도가 이것에 의하여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격벽갑판 아래에서 계단식으로 할 수 있다.

⑫ 선미관은 다음 각 호의 수밀구역에 설치해야 한다.

1. 여객선은 수밀축로 또는 선미관 구획으로부터 분리된 다른 수밀구역 내에 선미관 밀봉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선미관 밀봉장치를 통한 누수에 의하여 침수되는 경우에는 격벽갑판이 잠기지 않아야 한다.

2. 화물선은 선미관 계통의 손상시 선박 내부로의 침수 위험을 최소화하는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여객선의 격벽갑판 하부에서 수밀경계의 개구)

① 수밀경계의 개구의 수는 선박의 설계 및 고유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최소로 하며 이들 개구의 폐쇄를 위한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② 관, 배수관, 전선 등이 수밀격벽을 관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1. 그 격벽의 수밀보전성을 확보할 것

2. 관계통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밸브는 수밀격벽에 설치하지 않을 것

3. 화재시 수밀격벽을 관통하는 장치의 손상에 의하여 격벽의 수밀보전성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납 또는 그 밖에 열에 민감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

③ 화물구역과 이에 인접하는 화물구역을 분리하는 수밀 횡격벽에는 문, 맨홀 또는 출입구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10항 또는 제20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주기관 및 보조 추진기관(추진용으로 이용되는 보일러를 포함한다)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문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제12항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축로로 통하는 문을 제외하고, 각각의 수밀격벽에는 1개의 문만을 설치할 수 있다.

2. 2개 이상의 축이 있는 경우에는 축로는 상호간의 통로로 연결되어야 한다.

3. 기관구역과 축로구역사이의 문은 2개의 축이 있는 경우에는 1개로 하고 2개를 넘는 축이 있는 경우에는 2개까지로 한다.

4. 모든 수밀문은 슬라이딩 형식이어야 하며 문턱을 가능한 한 높게 설치해야 한다.

5. 격벽갑판 상방에서 이들 문을 조작하는 수동장치는 기관이 있는 구역의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

⑤ 수밀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제10항 또는 제20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삭제

2. 삭제

3. 동력에 의하든 수동에 의하든 동력형 미닫이수밀문의 작동수단은 선박이 어느 현이든 15도 경사 시에도 문을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문의 중심선상에 있어서 최소한 문턱 상부에 1미터 이상의 수두와 동등한 정적 수두를 가하며 물이 개구를 통하여 흐를 때 경험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힘이 문의 어느 한 쪽에 가하여 지는 데 대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

5. 유압배관 및 전선을 포함한 수밀문 제어장치는 선박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연루될 가능성을 최소로 하기 위하여 문이 설치된 격벽에 실행 가능한 한 가까이 두어야 한다.

6. 수밀문의 배치 및 그 제어장치는 선박이 최대 구획흘수의 높이에서 중심선에 직각으로 측정한 거리로 하여 제2조에서 정의된 선폭의 1/5이내에서 손상을 입을 경우에도 손상된 부분을 벗어나 수밀문의 작동이 방해받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⑥ 삭제

⑦ 삭제

⑧ 수밀문은 별표 3에 따른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⑨ 모든 동력 미닫이 수밀문을 위한 중앙작동제어반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II-2장 23규칙에 따른 안전센터에 위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만일 안전센터가 선교에 근접한 분리된 공간에 위치할 경우 중앙작동제어반은 선교에 위치해야 한다.

2. 중앙제어반은 두 가지 제어모드(즉, 어떠한 문이라도 해당지역에서 열 수 있고 사용 후에는 자동폐쇄되지 않고 해당지역에서 폐쇄할 수 있는 "지역제어" 모드와 열려진 어떠한 문이라도 선박이 똑바른 상태에서 60초 내에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문폐쇄" 모드)를 갖춘 "마스터모드" 스위치가 있어야 한다.

3. "문폐쇄" 모드는 문을 지역에서 열 수 있어야 하며 지역조정장치의 해제상태에서는 자동으로 다시 폐쇄되어야 한다.

4. "마스터모드" 스위치는 통상 "지역제어" 모드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문폐쇄" 모드는 비상시 또는 시험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5.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2-1장 제1규칙의 1.1.1항에 해당하고 2024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의 경우 선교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각 문의 폐쇄여부를 나타내는 지시기와 함께 각 문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표가 있어야 한다.

가. 적색등은 문이 완전히 열린 것을 표시하고 녹색등은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을 표시해야 한다.

나. 문이 원격으로 닫히는 때에 적색등은 섬광으로써 문이 닫히는 중임을 나타내어야 한다.

다. 표시회로는 각 문의 제어회로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6. 2024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의 경우, 선교의 중앙작동제어반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각 문의 폐쇄여부를 나타내는 지시기와 함께 각 문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표가 있어야 한다.

가. 적색등은 문이 완전히 열린 것을 표시하고 녹색등은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을 표시해야 한다.

나. 문이 원격으로 닫히는 때에 적색등은 섬광으로써 문이 닫히는 중임을 나타내어야 한다. 표시회로는 각 문의 제어회로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다. 만일 II-1장 8-1.3.1규칙에 따라 선박용 복원성 컴퓨터가 설치된 경우 컴퓨터에도 이러한 표시가 되어야 한다.

7. 어떠한 문도 중앙작동제어반에서 원격으로 개방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⑩ 화물구역을 구분하는 수밀격벽에 수밀문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구조의 수밀문을 수밀격벽에 설치하여도 된다.

1. 여닫이문, 회전문 또는 미닫이문으로 할 수 있으나 원격 제어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2. 가장 높은 곳에서 실행가능한 한 외판에서 먼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문의 바깥쪽 수직단은 외판으로부터 제2조에서 정의된 선폭의 1/5보다 작은 거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3. 제2호에 따른 거리는 최대 구획흘수의 높이에서 중심선에 직각으로 측정한 것이어야 한다.

⑪ 문에 항해 중 접근가능하다면 문에는 개방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⑫ 격벽상의 이동식판은 기관구역 이외의 구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수밀격벽에 이러한 이동식판을 대신하여 별표 3 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것보다 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하나의 동력 미닫이 수밀문을 허용할 수 있다.

1. 문은 선장의 판단에 의해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해 중에는 폐쇄상태를 유지되어야 한다

2. 문은 수동장치에 의하여 90초 이내에 완전히 폐쇄하도록 하는 별표 3 제1호라목의 요건을 만족할 필요는 없다

⑬ 수밀격벽의 각종 개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선원거주구역으로부터 기관구역으로의 통행, 배관 또는 그 밖의 용도에 사용되는 트렁크로 또는 터널이 수밀격벽을 관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트렁크로 및 터널은 수밀이어야 하며 제24조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2. 터널 또는 트렁크로를 항해 중 통로로 사용할 경우 이러한 각 터널 또는 트렁크로의 적어도 하나의 끝단에는 격벽갑판 상부에서 출입하기에 충분한 높이의 수밀트렁크를 통하여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트렁크로 또는 터널의 다른 끝단으로의 통행은 선박에서 그 위치에 요구되는 형의 수밀문에 의할 수 있다. 이러한 트렁크로 또는 터널은 충돌격벽 후방의 최초의 구획격벽을 관통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4. 냉장화물 및 통풍과 관련된 트렁크로 또는 강제통풍 트렁크가 하나 이상의 수밀격벽을 관통할 경우, 이러한 개구의 폐쇄장치는 동력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격벽갑판 상부의 중앙위치에서 폐쇄될 수 있어야 한다.

제19조(화물선의 수밀 격벽 및 내부 갑판의 개구)

화물선의 수밀 격벽 및 내부 갑판의 개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수밀 구획의 개구 수는 선박의 설계와 선박 고유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유지해야 한다.

2. 출입구, 배관, 통풍, 전선 등이 수밀 격벽과 내부 갑판을 관통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밀 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할 경우 조건건현 갑판 상부에 있는 개구의 수밀성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다.

3. 항해 중 사용되는 내부 개구의 수밀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문은 미닫이 수밀문이어야 하며 이는 선교에서 원격으로 폐쇄할 수 있고 또한 격벽의 양쪽에서 지역 조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제어장소에는 문의 개방 또는 폐쇄를 나타내는 지시기가 설치되어야 하며 문이 폐쇄될 때 들을 수 있는 경보가 울려야 한다. 동력원, 제어장치 및 지시기는 주 동력원의 고장 시에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제어장치의 고장의 영향을 최소로 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각 동력작동 미닫이 수밀문은 개별의 수동 작동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문 자체의 양쪽에서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어야 한다.

6. 내부 개구의 수밀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해 중 통상 폐쇄되는 출입구 및 출입 창구 덮개는 그 개방 또는 폐쇄를 보여주는 지시장치가 지역 및 선교에 설치되어야 한다. 폐쇄

7. 제6호에 따른 문과 창구덮개에는 이들이 열린 채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게시문이 각각 부착되어야 한다.

8. 큰 화물구역을 내부적으로 구획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만족할 만한 구조의 수밀문 또는 램프를 설치할 수도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그러한 문 또는 램프가 필수적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가. 문 또는 램프는 여닫이형, 회전형 또는 미닫이형으로 할 수 있으나 원격 제어되어서는 안 된다.

나. 항해 중 이러한 문 또는 램프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단개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해야 한다.

9. 내부 개구의 수밀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해 중 영구적으로 폐쇄되어 있는 그 밖의 폐쇄 장치에도 이들이 폐쇄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게시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좁은 간격으로 볼트가 설치된 덮개를 가진 맨홀은 그러한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제20조(화물차량 및 탑승자를 운송하는 여객선)

화물차량 및 동승자를 운송하기 위하여 설계 또는 개조된 여객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1. 선박에 탑승하는 자 및 여객의 총수가 12 + Ad/25(Ad는 화물차량 적재에 이용되는 갑판 총면적(제곱미터)이고 적재장소 및 해당 장소 입구의 높이는 적어도 4미터로 함)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밀문에 대하여 제18조제3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화물구역을 구획하는 수밀격벽에 설치하는 수밀문은 어떠한 높이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추가하여 각 문이 폐쇄되고 모든 문의 폐쇄가 보장되어 있음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표시기를 항해선교에 부착해야 한다.

2. 수밀문을 설치한 선박은 제1호에서 가정된 여객의 수보다 많은 여객에 대하여 증서를 받을 수 없다.

제21조(여객선의 격벽갑판 및 화물선의 건현갑판 하방의 외판의 개구)

① 외판 개구부의 수는 선박의 설계 및 고유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② 외판 개구부의 폐쇄장치의 배치 및 실효성은 그 개방목적 및 위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의 요건에 따라 현창의 아래 끝이 선박 너비의 2.5%에 상당하는 거리 또는 500밀리미터 중 큰 거리만큼 최대 구획흘수선 상방에 그 최저점이 있는 선측에서 격벽갑판에 대하여 평행으로 그은 선의 아래에는 현창을 부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그 하연이 여객선의 격벽갑판 및 화물선의 건현갑판의 하방에 있는 현창은 선장의 동의 없이 개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④ 현창에는 쉽게 효과적으로 수밀로 폐쇄할 수 있도록 힌지식 안덮개를 부착해야 한다.

⑤ 전적으로 화물 운송에 이용되는 장소에는 현창을 부착하여서는 안 된다.

⑥ 화물 또는 여객운송에 교대로 이용되는 장소에는 현창을 부착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현창은 선장의 동의 없이 현창 또는 안덮개를 개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⑦ 자동통풍용 현창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객선의 격벽갑판 및 화물선의 건현갑판 하방의 외판에 부착하여서는 안 된다.

⑧ 외판의 배수구, 위생배수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개구의 수는 각 배수구가 가능한 한 많은 위생관 및 그 밖의 관들에 대하여 사용되게 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가능한 한 적게 해야 한다.

⑨ 외판의 흡입구 및 배출구에는 선내로의 우연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1. 여객선의 격벽갑판 및 화물선의 건현갑판 하방의 장소에서 인도되어 외판을 관통하는 각 배출관과 여객선의 격벽갑판 및 화물선의 건현갑판 상방의 장소에서 인도되어 외판을 관통하는 배출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의 요건에 따라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격벽갑판 상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장치를 보유한 1개의 자동체크밸브 또는 폐쇄장치를 보유하지 않는 2개의 자동체크밸브로서 선내 밸브는 선박이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위하여 항상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 구획 흘수선의 상방에 부착할 것

나. 효과적으로 폐쇄하기 위한 장치를 보유하는 밸브를 부착할 경우에는 격벽갑판 상방의 조작 장치는 통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밸브가 개방되었는가 폐쇄되었는가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2. 기관운전과 연결하는 기관구역의 주 및 보조의 해수흡입관 및 배출관에는 외판 또는 외판에 부착하는 해수상자에 접촉하는 부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밸브를 부착해야 한다.

3. 유인 기관구역에서 밸브는 그 장소에서 제어할 수 있고 또한 밸브가 개방되어 있는지, 폐쇄되어 있는지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4. 최대구획흘수선 하방에서 외판을 관통하는 운동부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5. 선내측 밀봉장치는 침수의 경우에도 격벽갑판이 잠기지 않을 정도의 용적을 가진 수밀구획 안에 위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그러한 구획이 침수되었을 경우에도 주요한 또는 비상전원 및 조명, 내부통신, 신호 또는 그 밖의 비상장치는 선박의 다른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6. 이 규칙에 규정하는 모든 외판부착물 및 밸브는 강, 청동 또는 그 밖의 승인된 연성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보통의 주철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밸브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규칙에 규정하는 모든 관은 강 또는 강과 동등한 재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⑩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2-1장 제1규칙의 1.1.1항에 해당하고 2024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의 경우, 여객선의 격벽갑판 및 화물선의 건현갑판 하방에 설치하는 현문, 재화문 및 급유구는 수밀이 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 최저점이 최대 구획흘수선 아래에 있도록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⑪ 2024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의 경우 여객선의 격벽갑판 및 화물선의 건현갑판 하방의 선측에 설치된 재화문 및 그 밖의 유사한 개구(예를 들어, 현문 및 급유구)에는 주변의 외판과 동등한 정도의 수밀성 및 구조적 완전성을 보장하는 문이 설치되어야 한다. 주관청으로부터 허가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이러한 개구는 바깥쪽으로 열려야 한다. 이러한 개구의 수는 선박 설계 및 작업을 고려하여 최소한이어야 한다. 이러한 개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최저점이 최대 구획흘수선 아래에 있도록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제22조(화물선의 외부 개구)

손상 계산에서 비손상으로 가정되는 구획실로 통하는 외부개구가 최종 손상수선의 하방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수밀로서 외부 개구는 충분한 강도의 것이어야 하며, 화물 창구 덮개를 제외하고는, 선교에 지시기를 설치해야 한다.

2. 손상의 수직범위를 제한하는 갑판하방의 외판에 있는 개구가 항해 중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단개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외부 개구의 수밀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해 중 영구적으로 폐쇄되어 있는 폐쇄 장치에는 이들이 항상 폐쇄되어 있어야 한다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볼트가 설치된 덮개를 가진 맨홀은 그렇지 않다.

제23조(수밀폐쇄장치의 구조 및 최초 시험)

① 모든 선박의 문, 창구, 현창, 현문, 재화문, 밸브, 관과 같은 수밀폐쇄장치의 설계, 재료 및 구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가. 밸브, 문 및 장치는 적합한 표시를 하여 최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히 사용할 것

나. 수직으로 움직이는 수밀문의 틀은 이물질이 쌓여 문의 폐쇄를 방해할 수 있는 홈을 가진 수밀문을 저부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밀문 및 창구는 침수의 최종 또는 중간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수두의 수압으로 시험되어야 하며, 손상복원성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화물선의 경우 수밀문 및 창구는 개구의 하단으로부터 건현갑판 상방 1미터까지로 측정한 수두의 수압으로 시험한다. 다만, 방열 또는 의장품의 손상 때문에 개별 문의 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획된 장소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두에 상당하는 시험압력으로 시제품에 대한 압력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따른 시제품시험은 문 또는 창구가 부착되기 전에 시행하고 본선에서의 문의 설치방법 및 부착절차는 시제품 시험방법과 일치해야 하며 본선에 부착시 적절히 자리 잡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24조(수밀 갑판, 트렁크 등의 구조 및 최초시험)

① 수밀갑판, 트렁크, 터널, 덕트킬 및 통풍통은 각각 해당하는 높이에서 수밀격벽과 동일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② 수밀 통풍통 및 트렁크는 적어도 여객선에서는 격벽갑판까지, 화물선에서는 건현갑판까지 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여객선에서 통풍트렁크가 격벽갑판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이 트렁크를 별표 1 제2호에 따라 침수의 과정에서 최대경사각을 고려하여 트렁크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④ 로로여객선에서 격벽갑판 관통부의 전체 또는 일부가 주 로로갑판 상에 있을 경우에 로로갑판에 고인 물의 내부이동으로 인한 충격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⑤ 수밀갑판에 대하여는 사수시험 또는 침수시험을 해야 하며, 수밀 트렁크, 터널 및 통풍통에 대하여서는 사수시험을 해야 한다.

제25조(여객선의 격벽갑판 상방의 내부수밀 보전성)

①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2-1장 제1규칙의 1.1.1항에 해당하고, 2024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여객선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격벽갑판 상방에 물의 유입 및 확산을 제한하도록 실행 가능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1. 제1항의 조치에는 부분수밀격벽 또는 웨브를 포함할 수가 있다. 수밀격벽의 상부 또는 부근에서 격벽갑판에 설치된 부분수밀격벽 또는 웨브는 선박이 손상을 입고 횡경사된 상태에 있을 때에 갑판을 따라 물이 흐르는 일이 없도록 외판 및 격벽갑판과 수밀로 접합해야 한다.

2. 부분수밀격벽이 그 하방의 격벽과 동일선상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이의 격벽갑판은 효과적으로 수밀이 되어야 한다.

3. 개구, 관, 배수구, 전선 등이 부분 수밀격벽 또는 격벽갑판의 잠기는 부분이내의 갑판을 통하는 경우, 격벽갑판 상부 구조의 수밀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2024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의 경우, 격벽갑판 상부에 물이 침입하고 퍼지는 것을 제한하는 내부 수밀구획 배치는 적용 가능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2-1장의 B-1편 및 B-2편의 복원성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설계배치를 따라야 한다. 도달구획지수 A에 기여하는 손상 조건의 중간 또는 최종 침수단계에서 잠기는 내부 수밀 경계를 통과하는 개구, 관, 배수구, 전선 등은 수밀 완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 2024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의 경우, 최악의 중간 또는 최종 단계의 침수선 상방에 있고, 격벽 갑판 상부의 내부 수밀 구획에 달린 문이 도달구획지수 A에 기여하는 손상 조건의 정복원성 요구 범위에서 물에 잠길 때 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들은 선교에서 원격으로 폐쇄될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열린 채로 둘 수 있다. 이러한 문은 언제든지 즉시 닫힐 수 있어야 한다.

④ 삭제

⑤ 노천갑판의 모든 개구에는 충분한 높이 및 강도를 가진 코밍(바닷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선박의 갑판 위에 붙여 놓은 틀)이 설치되어야 하며 신속히 비바람으로부터 폐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⑥ 모든 기상상태에서 노천갑판으로부터 신속히 배수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방수구, 난간 또는 배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⑦ 선루 내에 종단이 있는 공기관은 수밀폐쇄 수단이 없으면 별표 1 제2호사목(1)가)를 적용할 때 보호되지 않은 개구로 보아야 한다.

⑧ 기름탱크를 제외한 탱크로부터의 공기관은 선루의 측면을 통해 배출되어도 무방하나, 국제만재흘수선협약의 규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⑨ 격벽갑판 상방에 있는 현창, 현문, 재화문 및 급유구와 외판개구를 폐쇄하는 그 밖의 장치를 설치하는 간격 및 최대구획흘수선과의 위치관계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설계 및 구조와 충분한 강도의 것으로 해야 한다.

⑩ 격벽갑판 직상의 갑판하방에 있는 현창에는 쉽고도 적절하게 또한 수밀로 폐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내측 안덮개를 부착해야 한다.

제26조(로로 여객선의 선체 및 선루의 보전성, 손상방지 및 제어)

① 로로갑판으로부터 격벽갑판 하부의 공간으로 이어지는 모든 출입구는 만일 출입구가 다음 각 호를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최저점이 격벽 갑판 상부 2.5미터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1. 삭제

2. 차량용 램프가 격벽갑판 하부의 공간으로 통하도록 설치된 경우 모든 개구는 하부로의 침수를 막기 위해 풍우밀로 닫혀야 하고 선교에 경보기 및 개폐 지시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만일 갑판이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2-1장 제7규칙 2.6항 하에서 수평경계에 걸쳐 수밀로 의도된 경우 폐쇄 수단은 수밀이어야 한다.

3. 제33조 제3항 및 제4항을 조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필수적인 작업에 필요하다면 격벽 갑판 하부로의 공간에 특별한 접근수단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관 및 저장품의 이동) 그리고 이러한 접근수단은 수밀이어야 하고 선교에 경보기와 개폐지시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② 개방되거나 정확히 폐쇄되지 않는 경우에 특수분류구역 또는 로로화물구역에 중대한 침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외판문, 적하문 및 그 밖의 폐쇄장치에 대하여 선교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지시기를 설치해야 한다.

가. 고장안전형(fail-safe principle)으로 설계될 것

나. 문이 폐쇄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박장치가 제자리에 있지 않거나 폐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시경보로, 그러한 문이나 폐쇄장치가 열리거나 고박장치가 풀리는 경우에는 들을 수 있는 경보로 이를 알 수 있어야 할 것

③ 선교의 지시판은 선수문, 내측문, 선미램프 또는 그 밖의 현문이 열리거나 잠금장치가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경우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정박/항해 방식 선택기능을 가진 장비를 가져야 한다.

④ 지시기 장치의 동력원은 문의 작동 또는 고박에 사용되는 동력원과는 별개의 것이어야 한다.

⑤ 특수분류구역이나 로로화물구역의 침수를 야기할 수 있는 내ㆍ외부 선수문, 선미문 또는 그 외의 현문의 누수가 선교와 기관제어장소에 표시될 수 있도록 텔레비전 감시장치와 누수탐지 장치가 설비되어야 한다.

제4장 여객선에 대한 구획만재흘수선 지정

제27조(여객선에 대한 구획만재흘수선의 지정, 표시 및 기재)

① 여객선에는 승인된 구획흘수에 해당하는 만재흘수선을 지정하고 선측에 그 표시를 한다.

②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교대로 이용되는 선박은 선주가 원할 경우에는 해당 선박은 각각의 운항 형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하는 구획흘수에 해당하는 지정 및 표시를 한 추가의 만재흘수선을 보유할 수 있다.

③ 승인된 각각의 운항 형태는 다른 운항 형태에서 얻어진 결과와는 독립적으로 이 기준의 제2장에 적합해야 한다.

④ 지정 표시된 구획만재흘수선은 여객선안전증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주요 여객선 운항 형태에 대하여는 P1의 기호에 의하여, 그 밖의 형태에 대하여는 P2, P3 등 기호에 의하여 구별한다.

⑤ 주요 여객선 운항 형태는 요구구획지수 R이 최댓값이 되는 운항 형태를 취해야 한다.

⑥ 각 만재흘수선에 해당하는 건현은 현행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결정하는 건현과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 갑판선에서 측정해야 한다.

⑦ 승인된 각 구획만재흘수선에 해당하는 건현 및 선박의 운항형태는 여객선안전증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⑧ 구획만재흘수선의 표시는 선박의 강도 또는 현행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결정되는 해수 속에서의 최대만재흘수선보다 상방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⑨ 구획만재흘수선의 표시위치에 불구하고, 현행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결정되는 계절 및 장소에 해당하는 만재흘수선의 표시가 물에 잠기도록 적재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선박은 해수에서 있을 때, 특정항해 및 운항형태에 해당하는 구획만재흘수선의 표시가 잠기도록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복원성관리

제28조(손상제어 자료)

선박에는 담당사관의 지침용으로 다음 각 호의 손상제어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각 갑판 및 선창에 대한 수밀구획실 경계 및 그 개구(폐쇄장치와 그 제어장치의 위치포함)와 침수로 인한 선박의 횡경사 수정장치를 명시하는 도면이나 이 자료를 포함한 소책자

2. <삭제 2020. 01. 20.>

3. 선박운항 상태에서 수밀 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설비의 목록, 상태 및 작동절차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4. 선박, 여객 및 선원의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인 폐쇄, 화물고박, 들을 수 있는 경보의 구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5. 제2장의 손상복원성 요건이 적용되는 선박의 경우, 손상복원성 자료는 구획 또는 구획군이 관련된 모든 손상의 경우에 선장이 선박의 생존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

6. 2024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고,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2-1장 제8-1규칙 3항이 적용되는 여객선의 경우 복원성 컴퓨터가 설치되었다면 손상제어 자료 내에 손상복원성 지원 기능을 가진 본선 복원성 컴퓨터의 활용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육상지원이 제공된다면 육상지원에 대한 활용방법을 포함하도록 한다.

제28조의2(여객선의 손상제어훈련)

① 손상제어훈련은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시행되어야 하며, 전체 선원이 모든 훈련에 참여할 필요는 없으나 손상제어 관련 임무가 있는 선원들은 매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② 손상제어훈련 시나리오는 서로 다른 손상조건들에 대한 비상상태가 시뮬레이션 될 수 있도록 다양해야 하며 실행 가능한 실제 비상상황이 발생된 것처럼 훈련되어야 한다.

③ 손상제어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손상제어에 대한 임무가 있는 선원들의 경우, 지휘소에 보고 및 비상배치표에 정해진 임무를 준비

2. 시뮬레이션 된 손상조건에 대한 복원성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손상제어자료의 사용 및 선박용 손상복원성 컴퓨터(선박에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의 사용

3. 선박 및 육상지원 간의 통신 연결 구축(선박에 제공된 경우에 한한다.)

4. 수밀문 및 그 밖의 수밀폐쇄장치의 작동

5. 비상배치표의 임무에 따라 침수탐지장치(선박에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사용 숙련성을 시연

6. 비상배치표의 임무에 따라 교차침수 및 균등화장치(선박에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의 사용 숙련성을 시연

7. 빌지펌프의 작동과 빌지알람 및 자동 빌지펌프 시동장치의 점검

8. 손상검사의 지침 및 선박의 손상제어장치의 사용

④ 제13조에 따른 육상지원이 제공된 경우, 적어도 매년 한 번의 손상제어훈련은 시뮬레이션 된 손상 조건에 대한 복원성 평가를 위하여 육상지원의 활용을 포함해야 한다.

⑤ 손상제어임무가 부여된 모든 선원은 항해가 시작되기 전에 그 임무에 친숙해야 하고 손상제어자료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한다.

⑥ 각 손상제어훈련 내용을 항해일지에 기록하고, 훈련 실시 상황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29조(선박의 적재)

① 선박의 적하를 완료한 직후 및 출항전에 선장은 선박의 트림 및 복원성을 결정하고, 또한 그 선박이 관련 규정의 복원성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선박의 복원력의 결정은 항상 계산 또는 승인된 복원성자료 내의 허용된 적하상태에 따라 적하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결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적하 및 복원성용 계산기기나 이와 동등한 수단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② 평형수는 원칙적으로 연료유탱크에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료유탱크에 평형수를 적재하지 않을 수 없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유수분리기를 설치하거나 육상시설에 배출하는 등 유류에 오염된 평형수를 폐기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0조(여객선의 수밀문 등에 대한 정기적 작동 및 검사)

① 수밀문, 현창, 밸브 그리고 배수구의 폐쇄장치의 조작훈련을 매주 해야 한다. 계속하여 1주일을 초과하여 항해하는 선박에서는 전체의 작동 시험을 출항 전에 완전히 하고 그 이후는 적어도 항해 중 주1회 해야 한다.

② 항해중 사용하는 수밀격벽 상의 모든 수밀문(여닫이 및 동력작동문 모두)은 매일 조작해야 한다.

③ 수밀문과 이에 연결하는 장치 및 지시기, 그 폐쇄가 구획실을 수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밸브와 그 조작이 손상제어용 크로스 연결관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밸브는 적어도 해상에서 주1회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④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모든 작동 시험 및 검사의 기록은 발견한 결함에 대하여 명확한 기록과 함께 항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제31조(물의 유입의 방지 및 제어)

① 수밀문은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항해 중 닫혀있어야 한다. 제18조제12항에 따라 허용된 기관구역의 폭 1.2미터를 초과하는 수밀문은 그 기준에서 정한 조건에서 개방될 수 있다. 이 항의 기준에 따라 열린 문은 즉시 닫힐 준비가 되어야 한다.

② 최대 개방 폭이 1.2미터를 초과하는 화물선의 건현갑판 및 여객선의 격벽갑판 하방의 수밀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한 제한된 시간을 제외하고 선박 항해 중에는 폐쇄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③ 항해 중 승객 또는 선원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또는 문의 바로 부근에서의 작업이 그 문의 개방을 필요로 할 때에는 수밀문을 개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문은 통과 완료시 또는 개방을 필요로 하는 작업완료시에 즉시 닫혀야 한다.

④ 수밀문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 항해 중 개방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허용된다.

1. 개방상태가 선박기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동 또는 여객구역을 통하여 여객에게 통상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결정된 경우

2. 제1호에 따른 결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운항 및 선박생존 능력에 대한 영향(여객선의 경우에는 국제해사기구에서 개발한 지침(MSC.1/Circ.1564)에 따른다)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만 행할 것.<개정 2020. 00. 00.>

3. 선박의 복원성자료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항상 즉시 폐쇄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

⑤ 격벽상의 이동식 판은 항해가 시작되기 전에 항상 제자리에 두고 선장의 판단에 따라 긴급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해 중에는 제거되지 않아야 한다. 이들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결합부가 수밀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해야 한다.

⑥ 제18조제12항에 따라 기관구역에 허용된 동력작동식 미닫이 수밀문은 항해가 시작되기 전에 항상 폐쇄하고, 선장의 판단에 따라 긴급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해 중에는 폐쇄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⑦ 제18조제10항에 따라 이중갑판 위의 화물구역을 분리하는 수밀격벽에 설치된 수밀문은 항해 시작 전에 폐쇄하고, 항해 중에는 폐쇄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문들의 항구에서 개방시간과 출항전 폐쇄시간은 항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⑧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2-1장 제1규칙의 1.1.1항에 해당하고 2024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의 경우 화물선의 건현갑판 및 여객선의 격벽갑판 하방에 설치하는 현문, 재화문 및 급유구는 항해가 시작되기 전에 효과적으로 폐쇄되고 고정되어야 하고 항해 중에는 폐쇄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⑨ 2024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의 경우 화물선의 건현갑판 및 여객선의 격벽갑판 하방에 설치하는 현문, 재화문 및 급유구와 모든 수밀해치는 항해가 시작되기 전에 효과적으로 폐쇄되고 고정되어야 하고, 항해 중에는 폐쇄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선장은 항해 중에 통행 및 접근을 허용하기에 충분한 제한된 시간 동안 수밀 해치의 개방을 허용할 수 있다. 수밀해치는 통행 및 접근이 끝난 후에는 다시 폐쇄되어야 한다.

⑩ 화물선의 건현갑판 및 여객선의 격벽갑판 상방에 위치한 다음 각 호의 문은 선박이 항해를 시작하기 전 폐쇄되고 잠겨야 하며 선박이 다음 부두에 도착할 때까지 폐쇄 및 잠금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1. 폐위선루 경계 또는 외판에 있는 다음 각 목의 문

가. 화물 적재문

나. 선수문

2. 충돌격벽에 있는 화물 적재문

3. 제1호 및 제2호의 대체 폐쇄장치가 되는 램프

⑪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고 있는 동안 이러한 문을 개방 또는 폐쇄할 수 없을 경우 그 문을 선박이 부두에서 출항하거나 부두에 접근하는 동안 개방하거나 개방된 상태로 둘 수도 있으나 그 문은 필요한 경우 즉시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선수 내측문은 항상 폐쇄되어 있어야 한다.

⑫ 제10항제1호가목 및 제10항제3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운항 또는 여객의 승하선에 필요한 경우 특정 문을 개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있고 선박의 안전이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⑬ 선장은 제10항에서 언급한 문의 개방 또는 폐쇄에 대한 보고 및 감독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⑭ 선장은 항해가 시작되기 전에 제15항에서 규정한 최종 폐쇄시각 및 제16항에 따른 특정문의 개방시각을 항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⑮ 힌지식 문, 들어낼 수 있는 판문, 현창, 현문, 화물 및 급유구 그리고 그 밖의 개구로서 이 기준에 의하여 항해 중 폐쇄하여 둘 것이 요구되는 것은 항해가 시작되기 전에 폐쇄해야 한다. 폐쇄한 시각 및 개방한 시각(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이 허용된 경우)은 항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16> 갑판 간에서 제21조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어느 현창의 하연이 선박이 항해를 시작할 때의 수면에서 상방으로 1.4미터에 선박폭의 2.5%에 상당하는 길이를 더한 거리에 그 최저점이 있는 선측에서 화물선의 건현갑판 및 여객선의 격벽갑판에 대하여 평행으로 그은 선의 하방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그 갑판간의 모든 현창은 선박이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수밀로 폐쇄 및 자물쇠를 잠가야 하며 다음 항구 도착 전에 개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청수에 대하여는 이 항의 적용범위 내에서 적당한 여유를 둘 수 있다.

1. 항내에서 현창을 개방한 시각 및 항해가 시작되기 전에 현창을 폐쇄하고 자물쇠를 잠근 시각은 항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2. 최대 구획흘수선에서 떠 있는 경우에 그 현창이 제15항 본문에 규정하는 위치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한계평균흘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그 한계평균흘수는 이에 해당하는 흘수선에서 상방으로 1.4미터에 선폭의 2.5%에 상당하는 길이를 더한 거리에 그 최저점이 있는 선측에서 화물선의 건현갑판 및 여객선의 격벽갑판에 대하여 평행으로 그은 선의 상방에 그 현창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한계평균흘수에서 떠 있는 선박은 현창을 폐쇄하여 자물쇠를 잠그지 않고 항해를 시작하는 것과 다음 항구까지의 항해중에 선장 책임 하에 항해 중 현창을 개방하는 것이 허용 된다.

4.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이 정한 열대지방에서는 그 한계흘수를 0.3미터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17> 항행중에 접근할 수 없는 현창 및 그 안덮개는 선박 출항전에 폐쇄하고 고정시켜야 한다.

<18> 제21조제6항에서 언급된 구역에 화물을 적재할 경우, 현창 및 안덮개는 화물적재 전에 수밀로 폐쇄하고 자물쇠를 잠가야 하며 그러한 폐쇄 및 자물쇠 잠금에 대하여는 항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19> 쓰레기통 등이 사용되지 아니 할 때, 제21조제11항 후단에서 요구되는 뚜껑 및 밸브는 폐쇄 및 고정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제32조(침수탐지장치)

① 36인 이상을 운송하는 여객선은 격벽갑판 하방의 수밀구역에 침수탐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② 침수탐지장치의 요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로로 여객선의 특별 요건)

① 특수분류구역이나 로로 화물구역에 대하여는 황천(荒天)시 차량의 이동 및 항해 중 승객의 무단출입을 관찰할 수 있도록 텔레비전 감시장치와 같은 효과적 수단에 의한 지속적 순찰이나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개방되거나 적절히 고박되어 있지 않을 경우 특수분류구역이나 로로화물구역의 침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외판문, 적하문, 그 밖의 폐쇄장치의 폐쇄와 고박을 위한 문서화된 운영절차가 본선에 비치되고 적절한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③ 로로갑판으로부터의 모든 출입구 및 격벽갑판의 하부구역으로 이어지는 차량 경사로는 선박이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폐쇄하고 다음 항구에 입항할 때까지 폐쇄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선장은 이러한 출입구의 개방 또는 폐쇄에 대한 보고 및 감독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해야 하며, 항해가 시작되기 전에 제31조제14항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항해일지에 출입구의 최종 폐쇄시간을 기재한 것을 확인해야 한다.

1. <삭제 2020. 01. 20.>

2. <삭제 2020. 01. 20.>

④ 제3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통로의 통과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이나 선박의 필수적 작업을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출입구를 항해 중 개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⑤ 로로 갑판상으로의 해수유입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종 또는 횡격벽은 항해가 시작되기 전 제자리에 고정 고박되어야 하고, 다음 항구에 입항시까지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통로의 통과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이나 선박의 필수적 작업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출입구를 항해 중 개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⑥ 모든 로로 여객선에서 선장이나 지정된 사관의 구체적으로 밝힌 허락 없이는 항해 중 폐위된 로로 갑판구역에 대해 여객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제34조(화물선에서 물의 침입 등의 방지 및 제어)

① 손상의 수직범위를 제한하는 갑판하방의 외판에 있는 개구는 항해 중 영구적으로 폐쇄되어 있어야 한다.

② 큰 화물구역을 내부적으로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밀문 또는 램프는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폐쇄해야 하며 항해 중 폐쇄상태를 유지해야한다. 그러한 수밀문 또는 램프가 열린 시각 및 닫힌 시각은 항해일지에 기록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운항에 필요하고 선박의 안전이 저해되지 아니 할 경우 선장의 판단 하에 특정한 문을 개방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내부 개구의 수밀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출입문 및 창구덮개의 사용은 당직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갑판상 축척된 물의 선외배출 등)

고정식 가압수분무장치가 설치된 선박의 경우, 고정식 가압수분무장치의 사용 중 갑판상에 축척되는 많은 양의 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복원성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여객선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국제해사기구에서 개발한 지침을 고려하여 격벽갑판 상방의 구역에는 축척된 물이 신속하게 선외로 직접 배출될 수 있도록 배수구를 설치할 것.

나. 로로여객선의 경우 강선구조기준에 따라 격벽갑판 상방의 위치로부터 작동될 수 있는 폐쇄수단이 설치된 배수구를 위한 배출밸브는 선박이 항해중일 때 개방된 채로 유지될 것.

다. 나목에서 언급한 밸브의 작동을 항해일지에 기록할 것.

라. 격벽갑판하의 구역에 펌핑 및 드레인 시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요건에 적합할 것.

(1) 드레인 배출장치는 국제해사기구에서 개발한 지침을 고려하여 물분무장치 펌프용량과 요구되는 수의 소화호스노즐 용량을 합한 양의 125퍼센트 이상을 제거할 수 있는 크기일 것.

(2) 드레인 배출장치 밸브는 소화설비제어장치에 근접한 장소에 보호되는 구역의 외부로부터 작동 가능할 것.

(3) 빌지웰은 충분한 저장용량을 가지는 것이어야 하며, 각 수밀구획내에 각 빌지웰 간의 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선박의 선측 외판측에 배치될 것.

2. 화물선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드레인 배출 및 펌핑장치는 자유표면이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일 것.

나. 드레인 배출장치는 국제해사기구에서 개발한 지침을 고려하여 물분무장치 폄프 용량과 요구되는 수의 소화호스노즐 용량을 합한 양의 125퍼센트 이상을 제거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다. 드레인 배출장치 벨브는 소화설비제어장치에 근접한 장소에 보호되는 구역의 외부로부터 작동 가능할 것.

라. 빌지웰은 충분한 저장용량을 가지는 것이어야 하며, 각 수밀구획내에 각 빌지웰간의 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선박의 선측 외판측에 배치될 것.

마. 라목의 요건을 만족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부가된 중량 및 물의 지유표면이 복원성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은 복원성자료를 승인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도까지 고려되어야 하며, 제7조에 따라 선장에게 제공되는 복원성자료에 포함될 것.

제36조(최대의 구획길이 등)

① 선박은 예상 운항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최고의 구획정도가 주로 여객의 운송에 종사하는 최대의 구획길이를 가진 선박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획의 정도는 선박의 구획길이 및 용도에 따라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기준에 의하여 요구되는 안전도에 비하여 동등 이상의 안전도가 확보된다고 인정될 경우에 특정선박 또는 선박 그룹에 대하여 구획의 대체방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대체 방법론을 인정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사항을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③ 물의 흐름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밀성의 갑판, 내판 또는 종격벽을 설치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계산시에 그러한 구조의 효과 또는 역효과를 적절히 고려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37조(드레인배출장치의 폐쇄방지)

폐위된 차량,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 구역에 고정식 가압수분무장치가 설치된 선박은 국제해사기구에서 개발한 지침을 고려하여 드레인배출장치가 폐쇄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