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발령번호: 2024-15 발령일: 2024년 4월 30일 시행일: 2024년 4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 및 유해화학물질 견본품의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화학물질 시약"이란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 중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품에 시약, 試藥, Reagent 등의 문구가 확인될 것 나.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KS시약(시약특급, 시약1급 및 특수시약을 말한다)에 해당할 것 2. "유해화학물질 견본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및 별표 1 제5호라목2)에 따른 견본품을 말한다. 제3조(택배 운송 금지 물질) ① 유해화학물질 시약 및 유해화학물질 견본품(이하 "유해화학물질 시약등"이라 한다) 중 폭발성, 인화성이 있거나 급성 흡입독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택배 운송이 금지되는 유해화학물질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폭발성, 인화성, 급성 흡입독성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택배 운송이 금지되는 유해화학물질의 화학물질식별번호(CAS No.) 등의 세부정보와 이를 함유하는 혼합물의 함량 등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지정기준(화학물질식별번호, 함량 등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택배 운송이 금지되는 유해화학물질로 판단한다. 1.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2. 「유독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3.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4조(내부 용기ㆍ포장) ① 유해화학물질 시약등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내부 용기는 열과 외부압력을 받아도 물질이 인화되거나 발화되지 않게 견고한 것이어야 하며, 내용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밀봉하여야 한다. ② 용기의 외형은 찌그러짐, 비틀림 등 파손이 없어야 하고, 용기의 재질은 유해화학물질과의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내화학성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의 성상에 따라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택배 운송 시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열과 화학적 반응 등으로 독성가스의 발생이 우려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는 내열성 용기 또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 등 강도가 높고 누수가 없는 안전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용기 파손 시 외부 누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 포장재는 유해화학물질과 화학적 반응성이 없는 폴리에틸렌 계열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유해화학물질 시약등의 택배 발송이 가능한 용기의 용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화성 가스 : 1L 이내 2. 인화성 액체 : 5L 이내 3.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 : 18L 이내 ⑦ 내부 용기ㆍ포장의 표시방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규칙 제12조제2항 및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다. 제5조(외부 포장) ① 외부 포장은 격벽 또는 고정식 스티로폼 등이 고정ㆍ결합된 견고한 상자에 넣고, 내부 용기가 서로 충돌하거나 부딪혀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② 외부 용기의 빈 공간에 충분하게 완충제 및 흡수제를 함께 포장하여 내부 용기 파손 시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누출 시 상호반응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개별 제품들이 하나의 외부박스에 묶음 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유해화학물질 시약등의 택배발송이 가능한 외부 포장의 용적은 가로ㆍ세로ㆍ높이를 합산하여 130cm 이내로 하고, 어느 변이나 60cm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외부 포장의 표시는 법 제16조제1항, 규칙 제12조제2항 및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다. 제6조(용기ㆍ포장 예외)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 시약등이 국제운송 규정을 준수하여 내부와 외부의 용기ㆍ포장이 된 제품에 한하여 소분 등 재포장 없이 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