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4-18
발령일: 2024년 4월 26일
시행일: 2024년 4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된 딸기(Fragaria x ananassa Duchesne)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참여기관) 딸기 생과실 필리핀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
2. 필리핀 농업부 식물산업국 (이하 "BPI"라 한다)
제4조(상대국 우려병해충) 한국산 딸기 생과실과 관련하여 필리핀측 우려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저병(Colletotrichum acutatum)
2. 벗초파리(Drosophila suzukii)
3. 꽃노랑총채벌레(Frankliniella occidentalis)
4. 감자수염진딧물(Macrosiphum euphorbiae)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필리핀으로 딸기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딸기 정식 전까지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단지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④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출검역 또는 필리핀 수입검역에서 지속적으로 불합격 화물이 발생할 경우 수출단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수출단지 요건) ①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필리핀으로 딸기를 수출하려는 수출선과장은 딸기 생과실 취급, 등급 및 포장과 관련하여 문서화된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on Procedure, SOP)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7조(재배지관리)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재배지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재배시설은 출입구에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한 방충망 또는 이중문 등이 구비되어있는 유리온실 또는 비닐온실이어야 한다.
③ 필리핀으로 딸기를 수출하려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가 수출재배지에 대하여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록부 작성
2. 농산물우수관리(GAP) 이행
3. 착과기 이전에 벗초파리 트랩 설치
④ BPI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방제기록부를 APQA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필리핀으로 딸기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참여농가를 등록하고, 9월 말까지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검역 신청시 참여농가의 재배지 농산물우수관리(GAP) 승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등록대장 및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 농가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매년 수출 시즌 시작 전에 등록된 수출선과장 및 참여농가 목록을 BPI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재배지검역 및 벗초파리 트랩조사) ①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검역 횟수 및 시기 : 재배 중 2회 (착과기 및 수확 전)
2. 검역 방법
가. 제7조 요건 부합 여부 확인
나. 제4조의 필리핀측 검역병해충 감염여부를 육안으로 검역하고, 감염혐의가 있거나 실험실정밀검역이 필요한 경우 시료 채취
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착과기부터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벗초파리 트랩조사를 매 2주 간격으로 다음 각 호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트랩 종류 : 식초/와인 트랩 (식초, 와인 각 75ml + 세제 1g)
2. 설치밀도 : 0.5ha 이하 면적의 재배지(온실)에는 최소 2개의 트랩을 설치하고, 0.5ha를 초과하는 재배지(온실)에는 0.5ha당 트랩 1개씩 추가설치
3. 유인제 교체주기 : 1회/2주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 및 벗초파리 트랩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제7조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탄저병, 꽃노랑총채벌레 또는 벗초파리가 검출된 재배지(온실)는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
2. 감자수염진딧물 등 기타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신속하게 방제 조치를 명령하여야 하며, 방제가 어려운 경우 해당 재배지(온실)는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
④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된 재배지(온실)가 있을 경우 즉시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APQA는 해당 재배지(온실) 정보를 BPI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APQA 식물검역관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벗초파리 트랩조사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벗초파리 발견시 그 결과를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BPI의 요청이 있는 경우 APQA는 재배지검역 결과 및 벗초파리 트랩조사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선과)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및 제12조(선과)에 따라 필리핀 수출용 딸기 생과실이 선과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필리핀 수출용 딸기 생과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에 따라 검역본부에 등록된 수출선과장에서 선과되어야 한다.
③ 수출선과장에서는 과실에 곤충, 응애, 가지, 잎, 뿌리 및 흙이 부착되지 않도록 철저히 선별하고, 수출 기준에 따라 등급을 매겨야 한다.
④ 필리핀 수출용 딸기 생과실은 비수출 농가에서 생산된 딸기 또는 다른 과실과 분리하여 선과되어야 한다.
⑤ BPI의 요청이 있는 경우 APQA는 수출단지 선과실적 대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포장 및 보관) ① 필리핀으로 딸기 수출을 희망하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포장 상자의 외부에는 참여농가명(또는 등록번호) 및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이 눈에 띄는 부분에 표시되어야 한다.
③ 포장상자 외부에 통기구가 있는 경우 직경 1.6mm 이하의 망으로 씌워야 한다.(또는 파렛트 전체를 직경 1.6mm 이하의 망이나 비닐로 포장)
④ 수출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ISPM 15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제12조(수출검역) ①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필리핀으로 딸기 생과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BPI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APQA 식물검역관은 딸기 생과실 수출 화물당 2%의 샘플에 대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출검역에서 제4조의 필리핀측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과실이 생산된 온실은 남은 시즌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중 발생한 위반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BPI 요청시 제공하여야 한다.
⑥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의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는 APQA가 승인한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봉인되어야 한다.
⑦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하여 다음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Fresh strawberry fruits are exported in compliance with the conditions stated in the bilateral agreement. These have been by the APQA and are found to be free from quarantine pests of concern to the Philippines" ("동 딸기 생과실은 양국이 합의한 요건을 준수하여 수출되었음. 동 화물은 APQA에 의해 필리핀측 우려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함")
⑧ 선박 컨테이너인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 또는 공인된 대표자의 검사 시점에 봉인되어야 하며, 봉인번호는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 검역) ① 한국산 딸기 생과실이 필리핀에 도착하면, BPI 식물검역관은 필리핀측 식물위생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입검역 과정에서 제4조의 필리핀측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된다.
1. 살아있는 벗초파리, 꽃노랑총채벌레 또는 탄저병이 검출되는 경우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입은 잠정 중단되며, APQA의 보완조치 결과에 따라 수입 재개
2. 감자수염진딧물이 검출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로트(LOT), 재배지 또는 지역 단위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입이 잠정 중단될 수 있으며, APQA의 보완조치 결과에 따라 재배지 단위로 수입 재개
③ 필리핀측 우려병해충이 빈번하게 검출되거나, 검역요건 위반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BPI는 양국 식물검역당국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한국산 딸기 생과실 수출 프로그램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
④ 수출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경우 BPI는 한국 수출 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와 관련된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여야 하며, APQA 보완조치 결과에 따라 수출 프로그램은 재개될 수 있다.
⑤ 수입검사 중 딸기 생과실에서 미분류 또는 알려지지 않은 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병해충위험분석 및 양국간 협의를 바탕으로 교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제14조(참여농가의 제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제15조(기타) ① BPI는 첫 수출 시즌 중 한국의 수출 프로그램 확인을 위해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필리핀 검역관 방문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한국 정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 필리핀 수출용 딸기 생과실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또는 한국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