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343 발령일: 2024년 5월 1일 시행일: 2024년 5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6조 내지 제20조, 한국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3장,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제24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직원 등이 투자광고를 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투자광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투자광고의 공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광고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투자광고"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집합투자상품 또는 그 영위업무를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투자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호에 따른 조사분석자료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 본부, 지방우정청, 우체국 등의 명칭, 로고, 주소ㆍ연락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시스템 이용방법, 업무절차 등에 관한 정보 나. 설명회ㆍ세미나 개최 안내 다. 투자유인 문구나 구체적인 추천 상품명이 포함되지 않는 시황ㆍ업황의 분석 및 전망 라. 본부가 운용 또는 판매 중인 전체 집합투자증권 또는 전체 영위업무에 관한 목록ㆍ편람으로서 투자유인 문구를 포함하지 않은 것 마. 관계 법규 제정 및 개정 등에 따른 제도의 변경 안내 3. 특정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현황이나 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본부가 운용 또는 판매 중인 집합투자증권의 보수ㆍ수수료, 수익률 및 포트폴리오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본부의 인터넷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형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객관적 통계를 기초로 추출한 정보를 보여주면서 선정기준 및 정렬기준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단순히 지명도를 높일 목적으로 회사명 또는 브랜드명만을 노출하는 행위 제3조(투자광고의 공정성 확보) ①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의 정신에 입각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투자광고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거나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의무표시사항 및 표시 금지사항 제4조(의무표시사항) ①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광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3항,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항의 내용 2.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내용 3. 환매수수료 및 환매 신청 후 환매금액의 수령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기 4. 증권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투자자가 직ㆍ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 5. 고유한 특성 및 위험성 등이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특성 및 위험성 등에 관한 설명 6. 별표 1의 "의무 고지사항" 중 해당 투자광고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법 제2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내용은 제외한다)은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시장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없는 경우 제10조제1항제5호 본문의 투자광고, 별표 3의 "온라인 투자광고 심사기준" 제2호에서 정하는 일부 매체의 투자광고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투자광고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고 위험을 알리는 데에 필요한 내용을 투자광고에 표시하도록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요구할 경우 본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표시사항 중 위험고지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선명하게 표시할 것 2. 용지규격 210×297밀리미터(A4용지) 기준 9포인트 이상의 활자체로 투자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에 전면으로 게재하는 광고물의 경우 10포인트 이상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영상매체를 이용한 투자광고의 경우 1회당 투자광고 시간의 3분의 1 이상의 시간 동안 투자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적에 걸쳐 해당 위험고지내용을 표시하거나 1회 이상(단, 10분 이상의 광고물은 2회 이상)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속도의 음성과 자막으로 설명할 것 4. 인터넷 배너를 이용한 투자광고의 경우 위험고지내용이 3초 이상 보일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파생상품, 그 밖에 투자위험성이 큰 거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위험고지내용이 5초 이상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금지행위) 투자광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자가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이 보전되거나 이익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거나 강조하는 행위 나. 세전ㆍ세후 여부를 누락하여 표시하는 행위 다.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증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장에서 "파생결합증권등"이라 한다)의 상환조건별 예상수익률을 표시하면서 예상손실률을 근접 기재하지 않거나 크기, 색상, 배열 등에 있어 동등하지 않은 수준으로 표시하는 행위 라. 수수료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작아 보이도록 하거나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을 크게 인지하도록 하여 금융상품을 오인하게끔 표현하는 행위 3. 집합투자기구 등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집합투자증권,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 등에 대하여 예상수익률 또는 목표수익률 등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표시하거나 구성자산 중 일부의 수익률만을 표시하는 행위. 다만,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집합투자기구의 상환목표수익률 및 분할매수형 집합투자기구의 기준수익률 나. 전환형 집합투자기구의 전환목표수익률 다.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상환조건별 예상수익률 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 성과보수형 집합투자기구의 기준수익률 4.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투자광고에 다음 각 목 이외의 사항을 표시하는 행위 가.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라. 영 제2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마.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5.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거나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다만, 자본시장법 제249조의5에서 정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 등과 비교하는 행위 7.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8. 여러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을 말한다)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10. 금융투자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에 따른 평가의 결과(관련 세부내용을 포함한다)를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그것과 비교하여 표시하는 행위 11. 다른 종류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영위업무에 대한 광고내용을 형식적으로 분리하지 않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오해를 주는 행위 12. 수익률, 수수료, 수상실적 및 통계수치를 표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수익률, 수수료 등(이하 이 목에서 "수익률등"이라 한다)을 특별히 우대하여 제시하면서 우대조건ㆍ기간 등을 수익률 등의 글자 크기의 3분의 1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수익률 등과 분리하여 표시하는 행위 나.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또는 운용실적의 비교(이하 이 목에서 "운용실적등"이라 한다) 표시를 하면서 기준일, 산출기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비교대상의 수를 운용실적 등의 글자 크기의 3분의 1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운용실적 등과 분리하여 표시하는 행위 및 기준일을 투자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않는 행위 다. 수상실적 또는 통계수치(이하 이 목에서 "수상실적등"이라 한다)를 특별히 강조하여 표시하면서 그 출처, 시기, 조건 등을 수상실적등의 글자 크기의 3분의 1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수상실적등과 분리하여 표시하는 행위 13. 사진ㆍ문자ㆍ그림 등을 이용하여 법인ㆍ단체를 포함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14. 계약체결 여부나 금융소비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행위 15. 별표 2의 "투자광고 관련 금지행위"에서 열거하는 행위 16. 휴대전화 메시지ㆍ메신저ㆍ알람, 이메일 광고에 파생결합증권등(「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과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자본시장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의 수익률, 만기, 조기상환조건을 기재하는 행위(해당 광고를 이용하여 수익률, 만기, 조기상환조건과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 등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 것은 제외). 다만, 투자성향 평가결과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가 적합한 만 65세 미만의 투자자에게 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18. 투자광고에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해당 광고매체 또는 금융상품중개업자의 상호를 부각시키는 등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19. 금융소비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래조건을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 20. 투자광고에서 글자의 색깔ㆍ크기 또는 음성의 속도ㆍ크기 등이 해당 금융상품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 있게 전달하지 않는 행위 제6조(온라인 투자광고) 인터넷 매체 등 온라인을 이용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별표 3의 "온라인 투자광고 심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홈쇼핑 광고) 텔레비전 홈쇼핑을 통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녹화방송의 형태로 제작ㆍ집행할 것 2. 집합투자증권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설명은 해당 집합투자증권 또는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본부의 관련 직원이 직접 할 것 3. 투자자의 전화문의에 대한 응대는 해당 집합투자증권 또는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이 한다는 사실을 안내자막 및 안내음성을 통해 고지할 것 4. 운용실적이나 수익률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말 것 5. 제4조제4항에 따른 위험고지 사항을 총 광고시간의 3분의 1 이상의 시간 동안 안내자막 또는 안내음성을 통해 고지할 것 6. 투자광고의 내용이 집합투자증권과 관련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 가. 환매청구방법 나.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다.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라. 그 밖에 환매수수료 등 환매 관련 사항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표시 제8조(준수사항) ① 투자광고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 "투자광고계획신고서"(이하 이 지침에서 "신고서"라 한다) 제출일이 속한 월의 직전월 마지막 영업일(다만, 직전월 마지막 영업일에 공시자료 또는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전전월 마지막 영업일을 의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순자산총액이 100억 원(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의 경우 50억 원) 이상일 것 2.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으로 평가한 운용실적을 사용할 것. 다만,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보수가 차감되지 않은 운용실적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3. 기준일로부터 과거 1개월 이상의 수익률을 사용하되, 기준일로부터 과거 6개월 및 1년 수익률을 함께 표시할 것.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일 또는 설립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및 3년 수익률과 설정일 또는 설립일로부터 기준일까지의 수익률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 가.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나. 기준일 및 기준일 현재의 순자산총액 다. 설정일 또는 설립일 라. 수익률 산출기간 및 산출기준 마. 수익률의 세전ㆍ세후 여부 5. 투자설명서상의 주된 운용대상자산의 비율 및 자산운용보고서상의 운용내역에 근거하여 벤치마크의 수익률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계산하여 함께 표기할 것. 다만,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객관적인 벤치마크를 산정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6. 「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이 장에서 "방송"이라 한다)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 ②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ㆍ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투자광고에 집합투자기구의 유형별 운용실적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준일 현재 동일 유형 내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일 것 2. 제1항제3호 본문 및 제4호(다목 제외), 제6호의 방법에 따를 것 ④ 투자광고에 집합투자기구의 유형별 판매실적, 유형별 판매펀드수익률(이하 이 장에서 "유형별 판매실적 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준일 현재 동일 유형 내 집합투자기구의 판매잔고가 500억 원 이상일 것 2. 협회 등 증권유관기관의 공시자료 또는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의 평가자료를 사용할 것 3. 기준일에 판매회사의 집합투자기구별 판매잔고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수익률을 사용할 것 4.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3년, 5년 수익률을 함께 표시할 것 5. 기준일 및 기준일 현재의 판매잔고를 표시할 것 6. 유형별 판매펀드수익률은 집합투자기구 자체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가입자의 계좌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과 차이가 있음을 기재할 것 7. 제1항제4호 가목, 라목 및 마목, 제1항제6호의 방법에 따를 것 ⑤ 투자광고에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준일로부터 과거 1개월 수익률을 표시할 것. 이 경우 연으로 환산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다른 금융투자회사가 판매 또는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와 운용실적 등에 관한 비교 광고를 하지 아니할 것 ⑥ 투자광고에 집합투자기구의 적립식 투자에 따른 수익률(이하 이 항에서 "적립식수익률"이라 한다)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고서 제출일이 속한 달 직전월의 마지막 영업일(이하 이 항에서 "기간말영업일"이라 한다) 현재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순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일 것 2. 매월 첫 영업일에 일정 금액의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고 기간말영업일의 가격으로 평가한 수익률을 사용할 것 3. 기간말영업일로부터 연 단위로 과거 3년 이상의 적립식수익률을 사용할 것. 이 경우 기간말영업일로부터 과거 3년 적립식수익률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4.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보수ㆍ수수료가 차감된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으로 평가한 수익률을 사용할 것 5.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를 것. 이 경우에 "기준일"은 각각 "기간말영업일"로, "수익률"은 각각 "적립식수익률"로 본다. 제9조(비교광고) 투자광고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또는 유형별 판매실적 등을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교대상이 동일한 유형의 집합투자기구일 것 2. 협회 등 증권유관기관의 공시자료 또는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의 평가자료를 사용할 것 3.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2년 및 3년 수익률과 설정일 또는 설립일로부터 기준일까지의 수익률(유형별 판매펀드수익률의 경우에는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3년, 5년 수익률)을 표시하되, 연 단위 비교대상 내의 백분위 순위 또는 서열 순위 등을 함께 표기할 것. 이 경우 평가자료에 포함된 전체 비교대상의 수를 근접 기재하여야 한다. 4. 평가자료의 출처 및 공표일을 표시할 것 제4장 투자광고의 심의 제10조(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및 점검 등) ① 본부 집합투자증권 사업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는 투자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협회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투자광고를 할 수 있다. 1. 협회로부터 "적격" 통보를 받고 제14조에서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투자광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크기, 배열, 이미지(단, 수익 등을 연상시키는 것은 제외한다), 배경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의무표시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나. 조직도, 부서명칭, 구성원 및 그 약력 등을 변경하는 경우 다. 판매회사 또는 수탁회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라. 수익률, 기준일(통계나 시황ㆍ업황의 내용이 함께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신용등급을 변경하는 경우 마. 투자광고의 수단 또는 매체(단, 제1항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관계 법규 개정, 투자설명서 및 약관 등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 제4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아. 내용의 변경 없이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자. 행사 또는 이벤트의 기간, 대상, 경품 등 일부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및 여러 이벤트를 한 번에 심사받은 후 이벤트 기간이 종료한 것만 삭제하는 경우 차. 내용변경이 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카. 그 밖에 투자광고의 실질적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서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2. 변경될 수 있는 부분(기초자산, 수익률 등 단순한 항목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변경될 수 없는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협회로부터 "적격" 통보를 받고 제14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투자광고로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만을 변경하는 경우 3. 별표 3의 "온라인 투자광고 심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거나, 이미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투자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한 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투자광고. 다만, 휴대전화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이용한 투자광고는 집합투자기구 등 실적배당상품의 운용실적이나 파생결합증권 등의 상환조건별 예상수익률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4.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에서 정한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5에서 정한 투자광고 중 운용실적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매체를 이용한 투자광고는 제외한다. 가. 방송 나. 신문 등 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정기간행물. 다만, 본부가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은 제외한다. 6.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에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설명자료를 교부하는 경우 7. 다수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명칭, 수수료, 수익률 또는 특징 등을 표로 단순하게 나열하는 경우 8. 본부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간행물을 이용하는 경우 9. 투자유인 문구나 구체적인 추천 상품명이 포함된 시황ㆍ업황의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0. 제14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투자광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용변경이 없는 경우 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제13조제2호가목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② 준법감시인은 투자광고가 관계 법규와 이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하여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사전 승인 시 필요한 경우 별도 계획에 의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심의 종료일부터 7영업일 이내 심의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한 광고물에 대하여 월별 사전승인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 "광고물에 대한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결과보고서" 로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우체국에서의 투자광고물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자체 또는 위탁을 통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 "투자광고물 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라 해당 반기의 말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준법감시인은 점검인력 및 우체국별 투자광고물 사용건수 등을 감안하여 점검하고자 하는 우체국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준법감시인은 협회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결과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우체국 투자광고 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투자광고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부에 광고물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해당 광고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광고책임자(사업부서), 준법감시인 및 사전승인결과보고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광고책임자 및 사전승인결과보고자 (지정ㆍ변경) 통보서"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지체 없이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서 및 서류의 제출) ① 사업부서는 협회에 투자광고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신고서와 투자광고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신고서를 별표 8의 "투자광고계획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광고안 및 신고서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사업부서에서 준법감시인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2조(광고의 심사) ① 준법감시인은 사업부서로부터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 법규 및 이 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 "투자광고 심사결과 통보서"(이하 이 장에서 "심사결과통보서"라 한다)에 따라 신고서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업부서에 투자광고의 수정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요구일부터 수정안 또는 추가자료가 준법감시인에 도달한 날까지의 기간 2. 투자광고 심사를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경우 심의가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3. 협회 등 관계 기관에 투자광고의 적격성을 질의한 경우 해당 질의를 한 날부터 관계 기관의 회신이 준법감시인에 도달한 날까지의 기간 ② 준법감시인은 투자광고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적격: 광고안의 내용이 적절하여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투자광고 2. 조건부적격: 준법감시인이 요구한 대로 광고안을 수정하거나 추가자료를 제출한 후에 시행이 가능한 투자광고 3. 부적격: 광고안의 시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준법감시인이 판단한 투자광고 ③ 준법감시인은 투자광고를 심사할 때에 투자광고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로 하여금 투자광고를 수정하게 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부서는 준법감시인의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3조(부당한 광고의 사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광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지 아니한 투자광고 2. 협회가 적격 통보하였거나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한 투자광고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투자광고. 다만, 제14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규격, 색상(단, 의무표시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본부ㆍ지방우정청ㆍ우체국 등의 명칭, 로고, 전화 등 통신매체의 번호, 주소 및 우편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판매회사ㆍ수탁회사ㆍ우체국의 명칭, 약도를 변경하는 경우 나.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일자, 상장주식의 종목명 등 기타 협회가 인정하는 단순한 항목에 한한다)과 변경될 수 없는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협회로부터 "적격" 통보를 받고 변경될 수 있는 부분만을 변경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투자광고 4. 제14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투자광고. 다만, 온라인 투자광고의 경우 별표 3의 "온라인 투자광고 심사기준" 제3호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5.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나 제도ㆍ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협회가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투자광고 6. 협회로부터 사용중단을 요구받은 투자광고 제14조(심사결과의 유효기간) ① 협회가 적격 통보하였거나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한 투자광고의 유효기간은 협회의 심사필 번호가 사업부서에 부여된 날(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시행한 투자광고의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날)과 신고서(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한 투자광고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 신청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라 한다)에 기재된 광고시행 예정일 중 늦은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과 신고서에 기재된 최종시행예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포함하고 있는 투자광고: 기준일로부터 1년 2. 그 밖의 투자광고: 신고서에 기재된 최종시행예정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는 협회로부터 적격 통보를 받은 투자광고나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시행한 투자광고의 유효기간 중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발생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그 투자광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광고에 포함된 운용실적 또는 수익률이 동일한 기간으로 산출한 운용실적 또는 수익률과 15%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2. 투자광고에 포함된 집합투자기구의 등급이 2등급 이상 달라진 경우 3. 신용등급을 강조하여 표시한 투자광고에서 투자광고의 주된 대상이 되는 증권 또는 해당 증권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변동된 경우 제15조(심사필의 표시) ① 본부(사업부서)ㆍ지방우정청ㆍ총괄우체국은 해당 투자광고물의 적절한 위치에 협회 또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사전 심사를 받은 사실과 제14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협회가 적격으로 통보한 투자광고: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호 (20 . . ∼ 20. . . )" 또는 별표 5에 따른 엠블럼 2.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시행한 투자광고: "우정사업본부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호 (20 . . ∼ 20. . .)"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제1호차목 또는 같은 항 제10호 가목에 따라 내용변경이 없이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광고물의 심사필 표시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 돌출광고, 휴대전화 메시지, 별표 3의 "온라인 투자광고 심사기준" 제2호에서 정한 일부 매체 등을 이용한 투자광고이거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옥외광고물로서 협회가 인정하는 광고물은 공간상 제약으로 제1항에 따른 표시가 곤란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재심사의 청구) ① 사업부서는 협회의 투자광고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가 재심사를 청구한 투자광고는 협회 자율규제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 사업부서는 위 자율규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심사수수료의 납부) ① 사업부서는 협회에 투자광고의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심사수수료 납부 요청 받을 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심사수수료의 납부 기준 및 금액은 협회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투자광고의 활용 제18조(투자광고의 활용) 투자광고는 사업부서 주관으로 제작하여 지방우정청 및 총괄우체국에 배부한다. 배부한 투자광고는 소속기관에서 수정함이 없이 사용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광고물에 사용된 기관명칭, 관련 안내 연락처, 직원 성명 등을 추가(변경)하는 경우 2. 내용 수정 없이 크기만 변경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제6장 제재 등 제19조(시정요구) 준법감시인은 관계 법규 및 이 지침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하거나 투자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부서에 주의 촉구 또는 해당 투자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