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발령번호: 5
발령일: 2024년 5월 1일
시행일: 2024년 5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리ㆍ의결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
2. 「의료급여법」 제30조의2에 따른 심판청구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법 제88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30조의2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자는 그 심판청구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보내야 한다.
1.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ㆍ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제3조의2(답변서 제출)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그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청구인의 기본정보, 처분내역과 청구취지, 청구인과 피청구인 주장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답변서에 심판청구서와 이의신청결정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접수하여 송부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청구내용이 단순ㆍ명확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답변서 작성 편의를 위하여 작성항목이 간소화된 간이 답변서식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이답변서식을 활용할 수 있는 심판청구사건은 위원회 사무국이 처분청에 통보한 사건에 한한다.
제4조(보정) ①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등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3조의2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가 기재사항 누락, 주장내용 불명확, 증거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청구사건의 검토와 심리ㆍ재결이 적정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자료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정 요구는 보정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사건의 처리) ① 위원회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이 다시 심판청구된 경우 접수일 기준으로 먼저 접수된 사건을 심리ㆍ의결하고, 후속 사건을 각하한다. 먼저 접수된 사건의 심리ㆍ의결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다.
② 하나의 심판청구서에 둘 이상의 접수번호가 부여된 경우 맨 앞 번호가 부여된 사건을 심리ㆍ의결하고, 나머지는 모두 종결 처리한다.
제6조(심판청구의 취하) ① 청구인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심판청구 취하서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되는 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하거나 병합된 관련 청구를 분리하여 심리ㆍ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리ㆍ의결할 수 있다.
1. 심판 결과가 관련 환자의 향후 치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반복적 심판청구 예방을 위해 신속한 심리ㆍ의결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신속한 심리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심판참가) ① 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심판참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판참가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 심판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판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에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제3자나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소집)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① 영 제65조의2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65조의2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경우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④ 위원회는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⑤ 위원회는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인용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⑦ 영 제65조의2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심판청구사건의 심리를 중단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① 위원회는 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리와 재결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을 8개의 부(部)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부(部)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부(部)의 사건 심리와 재결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리ㆍ재결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는 제3자가 대리 출석할 수 없다.
제11조의2(간사) ① 영 제6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심리ㆍ의결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관련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 요청, 상정안건의 관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건담당자로 하여금 안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의결방법과 절차) ① 위원회는 표결(票決) 외에 거수, 기립 등의 방법으로 표결(表決)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는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제13조(서면의결) ① 위원회는 회의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서면으로 심리ㆍ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면으로 심리ㆍ의결한다.
② 서면의결은 정해진 기한까지 도달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의결서에 의하되, 제11조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개별 사건에 관하여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재검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 서면의결서는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제14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자문단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리ㆍ의결을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자문위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보험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분야에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자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⑤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결서 등의 송달과 효력발생)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서 및 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재결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주소불명 등으로 결정서 또는 재결서가 반송되거나, 주소ㆍ거소ㆍ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그 사유 및 내용을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⑥ 공시송달의 효력은 제5항에 따라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발생한다.
제16조(재결의 경정) ① 재결서에 오기, 계산 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 결정의 원본은 재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 결정의 정본 및 등본은 각각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한다.
제17조(발언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심리ㆍ의결에 참여하는 위원의 명단
2.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3. 기타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수당 등)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리ㆍ재결 등에 참여하거나 의결 및 자문을 제공한 위원장, 위원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