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동해·묵호항 한정하역사업(수산물) 등록기준
소관부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4-22
발령일: 2024년 4월 25일
시행일: 2024년 4월 25일
본문
1. 한정하역사업(수산물)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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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기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