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강원도 내 무역항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

소관부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4-20 발령일: 2024년 4월 25일 시행일: 2024년 4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완화된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을 정하여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비"는 연료공급부선을 포함한 연료공급선 및 연료공급차량을 말한다. 2. "인접한 다른 항만"은 강원도 내 6개 무역항 중 속초항과 호산항을 제외한 동해항, 묵호항, 옥계항, 삼척항을 말한다. 3. "항해구역"은 선박의 구조, 강도, 설비 등에 따라 정해진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해역으로 선박검사증서에 표기된 것을 말한다. 제3조(등록기준) 강원도 내 무역항의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img id="139972403"> </img> 제4조(인접한 다른 항만에서의 장비사용) ① 선박연료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구역에 따라 해당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② 동해항, 묵호항, 옥계항, 삼척항 중 어느 하나의 항만에 등록된 연료공급선 및 연료공급차량은 인접한 다른 항만에 등록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인접한 다른 항만에서 선박연료공급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연료공급선은 항해구역이 국내 항만 간 운항이 가능한 연해구역 이상의 선박으로 한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