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85 발령일: 2024년 4월 25일 시행일: 2024년 4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전문가의 임명ㆍ위촉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의 개최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토전문가 임명ㆍ위촉)

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검토할 전문가(이하 "검토전문가"라 한다)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100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이하 "검토회의"라 한다)의 의장은(이하 "의장이라 한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의장은 필요시 규칙 제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하 "외부전문가"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외부전문가는 위촉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청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부전문가 선정 시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기관 추천 및 공개모집을 할 수 있고,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자격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외부전문가의 임기 및 해촉)

① 검토전문가 중 외부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교체 위촉된 외부전문가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

1. 회의참석 실적이 저조하거나 형식적인 검토를 하는 경우

2. 공적ㆍ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특정 지방자치단체, 대행업체 등에 대하여 이익을 주거나 손해가 되도록 검토하는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5. 제5조에 따른 검토전문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검토전문가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검토전문가의 역할)

검토전문가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승인 또는 변경 신청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

1. 지역별ㆍ시설별 피해원인 분석, 과거 재해이력 및 기초조사의 적정성

2. 자연재해 유형별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현장조사, 위험요인 분석, 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 투자우선순위 등의 적정성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도 작성, 다른 분야 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의 적정성

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단계별ㆍ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

5.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타당성, 충실성 및 활용성

제5조(검토전문가의 의무)

① 검토전문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검토과정에서 인지하게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검토전문가는 검토대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검토회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검토전문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고, 사전검토 의견의 조치 결과에 대하여 검토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검토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간사를 두며, 간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기를 둔다.

1. 간사는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의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된다.

2. 간사는 검토회의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회의개최 일정 통보, 회의내용의 정리 및 관리,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③ 검토회의의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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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전 협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원활한 검토회의 진행을 위하여 승인 신청 전에 의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사전 협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의 장에게 방문ㆍ설명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보고서 및 부록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주요 현황 및 관리대장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발표자료

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주요 내용(서식은 별도로 송부한다)

③ 의장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사전 협의 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수립대상 범위, 승인 신청 절차의 적정 여부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작성 여부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 개최,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법적 절차 이행 여부

4.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 서류 첨부 여부

④ 의장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기본요건을 검토한 결과 그 요건이 누락되었거나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승인 신청)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의장과 사전 협의 완료 후 검토회의를 위한 자료가 준비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승인 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승인 신청서 및 승인 신청 서류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승인 신청된 때에는 사전 협의 시 검토한 사항을 확인하여 그 요건이 누락되었거나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9조(검토전문가 선정 및 사전검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인 신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를 위해 검토전문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인 신청을 받으면 안건마다 제2조에 따른 검토전문가를 각 분야에서 순차적으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한다.

③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실있는 검토를 위해 분야별 균형을 고려하여 검토전문가를 10명 이내로 선정한다.

④ 선정된 검토전문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기한 내에 사전검토 하여야 한다.

1. 검토전문가는 사전검토 요청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된 기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전검토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검토 의뢰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사전검토 결과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검토전문가의 사전검토 의견서를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조치 및 계획 수립)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사전검토 의견서에 대한 조치계획서(결과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12조(검토회의 개최)

① 검토회의는 사전검토에 참여한 검토전문가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검토회의 개최 일정을 확정하여 회의명, 일시 및 장소 등 회의 개최 내용을 참여 검토전문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토회의는 의장이 주재하고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다만, 의장 부재 시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④ 검토회의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업무 담당자는 안건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시ㆍ도 및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업무 담당 부서장

2. 계획 수립에 참여한 책임기술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게 대행한 경우에 한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검토전문가, 방재관리대책대행자,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분야별 추가 검토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참석한 검토전문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승인, 조건부 승인, 재심의로 구분한다.

1. "승인"이란 제출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세부수립기준에 부합하여 충실성, 적정성, 활용성에 흠결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조건부 승인"이란 제출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일부분이 세부수립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충실성, 적정성, 활용성 측면에서 흠결이 있으나 그 흠결을 수정하여 보완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3. "재심의"란 제출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전반적으로 세부수립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충실성, 적정성, 활용성 측면에서 상당한 흠결이 있는 등 전반적으로 부실한 경우를 말한다.

⑧ 간사는 지방자치단체별 승인 요청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검토 건별로 별지 제5호 서식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의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검토전문가 명단 및 서명

3. 검토 안건명 및 주요 내용

4. 검토 결과

제13조(검토회의 결과 통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검토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검토회의 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검토회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승인" 시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2. "조건부 승인" 시 검토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9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최종 승인 통보되면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3. "재심의" 시 지적사항을 감안하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재작성하고, 다시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지급)

① 검토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사전검토수당: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위원회 참석비 내 서면 심사"에 따라 지급

2. 회의참석수당: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위원회 참석비"에 따라 지급

② 교통비 등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③ 수당 및 여비의 지급방법은 온라인 계좌입금으로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