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 운영 지침
본문
이 훈령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의 직원 숙소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신자숙소 혹은 관사 등 명칭여부에 상관없이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 사용 및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숙소"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소속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2. "독신자"란 가족과 동거하지 않고 혼자 사는 자를 말한다
3. "입주자"란 숙소에 입주한 소속 직원을 말한다.
4. "비연고지"란 직원이 주소를 두고 가족과 동거하는 생활근거지와 달라 출ㆍ퇴근에 어려움이 있는 근무지역을 말한다.
5. "연고자"란 근무지역에 주소를 두고 가족과 동거하는 직원을 말한다.
6. "비연고자"란 연고자 외의 직원을 말한다.
7. "공가"란 비어있는 직원숙소를 말한다.
8. "주무부서"란 직원숙소를 관리하는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운영지원과를 말한다.
① 직원숙소는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이하 "기관장")이 관장하고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별도의 직원숙소 업무 담당자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직원숙소의 합리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직원숙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기관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과 과장과 주무계장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직원숙소업무 담당자가 된다.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직원숙소 운영지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직원숙소의 보존, 유지보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직원숙소 입주대상자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4. 직원숙소 수급(기존 관사 처분, 임대계약 등) 관련 청사수급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주무부서의 장은 직원숙소 확보를 위해 매년 청사수급관리계획에 필요한 직원숙소 수요를 반영하고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장이 청사수급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신규 직원숙소는 임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차가 불가능하거나 임차가격이 매입가격의 90% 초과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입ㆍ신축할 수 있다.
① 방의 개수만큼 입주인원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대기인원, 방의 구조 등을 감안하여 기관장이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무부서장은 성별, 직급, 공가상황 등을 고려하여 층과 방을 지정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주무부서장의 승인 없이 미리 지정된 숙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주무부서장은 숙소를 배정할 때 청사시설기준표에 따른 배정면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직원숙소 구조, 면적 등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배정면적기준과 다르게 배정할 수 있다.
직원숙소 중 일부를 비상대기용 숙소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직원숙소 입주자격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에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비연고자 및 독신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이 입주할 수 있다.
1. 연고자인 소속기관 공무원 및 타 소속기관의 공무원
2. 공무원이 아닌 소속기관 직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직원숙소에 입주 할 수 없다.
1. 직원숙소를 퇴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인사, 공가(공실)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강제 퇴거처분을 당한 사람
주무부서장은 별표의 직원숙소 입주 우선순위 항목별 점수표에 따라 각 항목별 점수를 가감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점수 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① 직원숙소 입주기간은 3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의 입주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40일 전에 직원들에게 입주수요를 조사한 결과 새로 입주를 신청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입주자의 입주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주무부서장은 신규 입주수요가 있으나 공가(공실)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는 퇴거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이 아닌 직원
2. 타 소속기관의 공무원
3. 직원숙소 운영 기관의 연고자
4. 그 외 연장 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
①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 발생이 예상될 시에는 소속 직원들이 공가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그 공고기간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10일간으로 한다.
② 직원숙소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 승인(별지 제5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③ 제10조의 비상대기용 숙소 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에 사전 신청(별지 제6호 서식)하여 승인(별지 제5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①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승인기간의 첫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입주 지연 시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지연 기간에 대한 각종 공공요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주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입주자는 화재예방과 위생 관리, 정리정돈, 청결유지 등 직원숙소의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의로 퇴거하거나 동호를 바꾸는 행위
2. 직원숙소 사용권의 양도ㆍ대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3. 직원숙소의 용도 변경 또는 시설물의 증설 또는 제거 행위
4. 공중도덕 및 풍속을 해치는 행위
5. 기타 직원숙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한하는 행위
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시설물을 훼손ㆍ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긴박한 업무로 우선 동원하는 경우, 비상소집에 우선 응소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는 이 훈령을 준수하고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입주자는 다음의 열거한 비용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실내유리, 전구 등 소모성 비품의 수선, 교체
2. 관리비 및 전기료, 수도료, 시청료, 난방비, 도시가스사용료 등 각 세대별 사용 요금
3. 공동전기료, 공동연료비, 공동수도료, 오물수거료 등 공동 부담금
4. 기타 입주자 개인의 생활이나 편의를 위한 비용
② 다음에 열거한 비용을 예산으로 조치할 수 없는 때에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입주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또는 각 입주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
1. 직원숙소 보수에 드는 비용
2. 입주자의 생활의 편의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③ 제2항에 의한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입주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관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에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ㆍ해태하였을 경우
2.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4. 기타 사유로 기관장의 요구에 따라 직원숙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퇴거가 결정되었을 때
① 직원숙소의 입주자는 이 지침 제14조 및 제16조에 정한 기한의 만기일 익일에 당연 퇴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 만기일 이전에 자의에 의해 퇴거하고자 하는 자와 제19조에 해당하는 자는 퇴거예정일 15일 전까지 직원숙소 퇴거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1인 1주택 사용의 경우 제20조 2항의 기간 내에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그 달에 해당하는 관리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직원숙소 입주자 또는 퇴거자는 직원숙소 운영담당자와 숙소 비품 및 시설물을 (별지7호서식)에 의해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정해진 숙소는 입주자와 퇴거자 상호간에 비품 및 시설물을 인계ㆍ인수하고 인계ㆍ인수 후에는 인수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퇴거자는 숙소 비품 및 시설물을 파손ㆍ분실ㆍ변형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여 직원숙소 운영담당자 또는 입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자와 퇴거자 상호간에 인계ㆍ인수를 한 후에 비품 또는 시설물의 파손ㆍ분실ㆍ변형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주자가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월중 퇴거 등으로 퇴거자와 신규 입주자간 입주기간이 분할되는 경우의 공공요금 납부는 상호간 일할계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주무부서장은 주무부서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숙소의 입주실태 및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주무부서장은 입주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그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직원숙소 입주가 결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직원은 입주가 결정된 날로부터 2년간 직원숙소에 입주할 수 없다.
주무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직원숙소 현황을 매월 업무포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직원숙소의 주소, 건물개요, 사진 또는 평면도
2. 직원숙소의 입주현황(공가, 호수, 입주기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