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속초항 부근 통항금지구역 지정 고시

소관부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4-21 발령일: 2024년 4월 25일 시행일: 2024년 4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저수심으로 좌초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에서 선박 통항을 금지함으로써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에 적용한다.

1. 어선

2. 관공선

3. 경찰용 선박

4. 군함

제3조(통항금지구역)

① 다음 각 호의 선에 둘러싸인 안쪽 해역에서 선박의 통항을 금지한다.

1. 속초항 동쪽 항계선

2. 조도등대로부터 진방위 090도 방향 및 조도 동쪽 해안으로부터 거리 0.5해리되는 지점과 조도등대를 연결한 선

3. 조도등대로부터 진방위090도 방향 및 조도 동쪽 해안으로부터 거리 0.5해리되는 지점에서 진방위 000도 방향의 연장선

4. 속초등대로부터 진방위 090도 방향의 연장선

② 제1항에 따른 통항금지구역 위치도면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 기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