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예선운영세칙
본문
이 세칙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예선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세칙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할인 동해ㆍ묵호항에 예선업 등록을 한 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②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의 요청 또는 승인을 받아 예선작업을 지원하는 타항 등록 예선업자도 포함한다.
① 예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4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맞게 전화 및 FAX 등을 이용하여 예선업자에게 예선사용을 요청해야 한다.
② 예선사용자는 예선작업 12시간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 5시간 전까지 변경 신청해야 한다.
③ 예선업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선사용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예선업자와 예선사용자가 별도의 예선지명 또는 사용계약에 의하여 동일시간에 예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예선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img id="140027627">
</img>
② 예선사용의 우선순위는 동해ㆍ묵호항 수상구역 내 입항순서로 하되, 부두접안 여건, 하역 조건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본선 선장 또는 도선사가 기상이나 해상상태, 선박의 길이, 화물의 종류 및 적재량 등을 고려하여 항만시설의 보호와 선박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선을 증감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등록예선이 없거나 예선수리 또는 예선작업 중복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예선의 마력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총톤수 2천톤 미만 선박은 본선선장 또는 도선사가 예선사용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선사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이ㆍ접안보조 장비를 설치한 선박의 해당 선장 또는 도선사는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와 협의하여 예선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⑦ 청장은 항만시설 보호 및 선박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예선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청장은 타항의 예선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항만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타항지원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예선업자는 예선을 타항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예선사업계획임시변경승인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다만,「선박입출항법」 제24조제3항 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4조제6항에 따라 동해ㆍ묵호항과 타항만을 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하였을 경우 타항지원 임시변경승인 절차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예선업자는 보유예선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선작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예선의 고장, 수리, 기타 사유로 일정기간 예선작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예선업자는 예선 지원작업 완료시, 다음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선을 정비하여 사전에 협의된 장소에 대기시켜야하며, 대기장소 및 예선 수용능력은 다음과 같다
<img id="140027629">
</img>
① 예선업자는 기상악화에 의한 선박표류, 해난사고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 예선사용자 등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예선선장은 항만구역안 또는 부근에서 해양사고, 화재 등의 선박사고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장소 등을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 후 자체적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고수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선의 선령에 관계없이 예항력검사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1. 예선사용자가 2회 이상 예항력 미달의 문제가 제기된 예선
2. 예선작업 중 부두 및 선박 등의 시설에 대한 피해를 유발한 예선
② 예선업자는「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예항력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증서 사본을 실시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