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방위사업청 도서관 운영 및 관리지침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909 발령일: 2024년 4월 24일 시행일: 2024년 4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서관 자료의 수집, 관리, 이용 등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방위사업청에서 수집, 구입, 생산된 자료를 등록ㆍ정리ㆍ보존해서 방위사업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2.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3. "방위사업청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군인, 공무직, 보안요원 등을 말한다. 제2장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제4조(도서관의 설치) ① 운영지원과 소속 하에 도서관을 설치하고,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운영책임자와 운영담당자를 둔다. ② 운영지원과장이 운영책임자가 되며, 운영지원과장은 사서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운영담당자를 지정한다. ③ 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서관의 운영담당자를 지도ㆍ감독한다. 1. 자료의 수집과 보관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열람과 대출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훼손ㆍ폐기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전자도서(e-book)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운영과 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폐기 2. 자료의 열람, 대출 및 정보서비스 제공 3. 도서관리시스템 관리 4. 방위사업청 발간물 수집, 납본, 관리, 제공 5. 전자도서(e-book) 구입 및 관리 제6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도서관 자료의 운영, 불용처리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지원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자가 위원이 된다. 1. 공직감사담당관 청렴PL 2. 조직인사담당관 조직관리PL 3. 기반전력사업총괄팀 사업관리/지출심사PL 4. 미래전력사업총괄팀 사업관리/지출심사PL 5. 운영지원과 행정복지PL ③ 운영담당자가 간사가 되어 위원회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도서관 자료의 불용처리 2. 기타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장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범위)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방위사업청 발간 자료 2. 국내ㆍ외 국방 및 군사학 관련 자료, 학술논문 3. 연보, 백서, 용역보고서 등 정부 간행물 4. 잡지, 학회지 등 정기간행물 5. 방위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존, 활용할 가치가 있는 기록ㆍ유인물 6. 직원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일반 단행본 자료 7. 전자형태로 된 전자도서(e-book) 제8조(자료의 수집) ① 자료의 수집은 구입, 납본, 기증 및 기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운영담당자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각 기관 및 연구단체 등과 상호 교환관계를 맺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구입) ① 운영담당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분기별 연 4회 정기구입을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입할 수 있다. ②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구입한다. 1.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자료 2. 국방 및 군사학 관련 자료 3. 도서관에 수집되어 있는 자료의 연차자료 4. 기타 직원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자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 구입은 자제하여야 한다. 1. 중복자료, 다만 방위사업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자료의 경우 제외 2. 개인 학습을 위주로 구성된 수험서, 참고서, 문제집 등 3. 저속한 언어, 사행심 조장,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 기타 윤리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 4. 각종 오락용 출판물, 만화류 ④ 직원이 직무, 역량강화, 정서함양과 관련하여 구입을 원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서명, 저자명, 출판연도 등을 기재하여 도서관으로 구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된 자료는 정기구입시 포함한다. 제10조(자료의 납본) ① 각 부서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발간한 때에는 이를 가능한 전자파일과 함께 납본하여야 한다. 1.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간행되고 있는 각종 간행물(3부) 2. 정책자료, 분석자료, 통계자료 등 각종 업무자료(3부) 3. 제1호 및 제2호의 자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 가.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문서 나. 공문서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간행물 다. 회의자료 등 업무상 단순 참고자료 등 제11조(자료의 정리) ① 책자형태의 자료는 한국십진분류법(KDC)에 따라 분류하고, 한국문헌자동화목록규칙(KORMARC)에 따라 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 입력하여 도서관에 보관ㆍ관리한다. ② 기타 자료는 자료의 성질상 활용에 편리한 방법으로 분류, 정리한다. 제12조(자료의 불용결정) 소장자료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용결정 할 수 있다. 1. 필요 이상의 중복자료 2. 내용 등 이용가치가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자료 3. 훼손되어 보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보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4. 대출 중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현금으로 변상된 자료 5. 대출자의 퇴직 등으로 인하여 2년이 경과하도록 회수하지 못한 자료 6. 발행후 2년이상 경과한 시사교양 정기간행물 7. 자연 손실된 자료 제13조(자료의 폐기처리) 불용결정 된 자료에 대해서는 폐기하고, 도서관리시스템에서 기록을 삭제한다. 제3장 도서관 자료 이용 제14조(자료의 열람과 대출) ①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직원에 한한다. 다만, 운영책임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자료의 대출권수, 대출기간 등은 [별표1]과 같다. ③ 자료가 희소하여 재구입 또는 수집이 어려운 경우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대출자료의 반납) ① [별표1]에 의거 자료 대출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자료 대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담당자는 대출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구두로 자료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반납요구 기한이 경과하여도 대출자가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1차 독촉을 하고, 독촉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 시 2차 독촉, 2차 독촉 후에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의 변상) ① 대출받거나 열람하고 있는 자료를 훼손ㆍ분실하였을 경우 원본과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원본의 시중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변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료대출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 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따라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