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공무국외출장허가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157
발령일: 2024년 4월 29일
시행일: 2024년 4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본부"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국립공업고등학교(이하 "국립공고"라 한다) 소속 직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①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본부, 지방청 및 국립공고 소속 직원은 당해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지방청장 및 국립공고 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장관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범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에 따른다.
③ 공무국외출장자 중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④ 허가권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제4조(출장계획 등 사전 협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자 서약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지방청은 지역정책과장, 국립공고는 행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운영지원과와 제출 기한을 협의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허가 이전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사를 거쳐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부, 지방청 및 국립공고에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3. 소속직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4. 본부 또는 지방청, 국립공고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본부(지방청장, 국립공고 교장 포함) 심사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글로벌성장정책관, 창업정책관, 소상공인정책관,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의 사무관 이상 공무원이 간사가 된다.
③ 지방청 및 국립공고 심사위원회는 제2항을 준용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⑤ 위원장이 제4항에 해당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심사위원회는 별표 1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시기의 적시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국외출장 등 회의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표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제8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과의 출장이나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서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외부에서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본부, 지방청 또는 국립공고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출장목적, 출장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외국기관 방문 협조) 국외출장자는 외국정부기관 시찰, 방문에 대한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출장 출발 30일전까지 외교부장관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지방청 및 국립공고의 경우에는 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전교육 및 보안교육)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에 별표 2의 사전교육 표준안을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해야한다.
③ 출장자가 소속된 부서의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사전에 출장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후 운영지원과 및 국제통상협력과에 각 1부를 제출하고, 보고서 및 출장계획서를 15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망의 게시판 및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각 국장 (지방청은 지방청장, 국립공고는 교장)은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③ 외교업무에 관련된 주요사항은 귀국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해야한다.
④ 각 국, 지방청 및 국립공고는 소속 직원의 분기별 공무국외출장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분기 첫 월의 15일까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한다.
제14조(사후관리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결과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개선이나 관련 직무 분야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②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는 운영지원과장 및 국제통상협력과장이 담당한다.
제15조(기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본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