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907
발령일: 2024년 4월 24일
시행일: 2024년 4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3, 제61조 제3항(제5호) 국방부 충무집행계획, 방위사업청 자체 충무계획,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5조(전시조달원칙)에 따라 전시 조달업무 중 전시 국외현지구매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에서 전시 국외현지구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용하며, 국외현지구매 형태가 아닌 전시 국제계약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9조를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국외조달"은 전시에 국외 현지로 인원을 직접 파견하여 계약을 추진하는 전시 국외현지구매와 국내에서 추진하는 국제계약을 말한다.
2. "전시 국외현지구매반(이하 "현지구매반"이라 한다)"은 국제계약지원단 및 전시에 청에서 국외로 직접 파견하는 인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전시 국외현지구매 품목"은 전시 조달계획에 포함된 국외조달(상업구매)품목 중 조달판단결과 요구납기가 M+90일 이내로 확정된 품목을 말한다. 이때, 상업구매 품목 중 한도액 계약품목, 해외기술용역, 해외정비 등은 제외한다.
4. "전시 국외현지구매 상황실"은 국제협력관 및 청 내 증원인원으로 구성되어 전시 국외현지구매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전시 운송수단"은 전시 연합수송관리단(CTMC, Combined Transportation Management Command) 및 국토교통부가 동원하여 운용하는 항공기, 선박, 철도 및 미 국방운송체계(DTS, Defense Transportation System)에 따라 운용되는 미국 항공기, 선박 및 기타 운송수단을 말한다.
제4조 (기본방침) 전시 국외현지구매 관련 기본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 국외현지구매는 국제계약지원단 및 청에서 파견하는 현지구매반을 활용하여 추진한다.
2. 전시 국외현지구매품목은 신속한 계약체결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공급 가능 물량 등을 고려하여 동종품의 공급이 가능한 다른 업체와 분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3. 계약일반조건은 분야별(일반장비, 수리부속 등) 국외조달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전시 국외현지구매는 계약실적이 있는 품목 위주로 평시 계약실적가를 고려하여 추진하며, 별도의 목표가 산정은 생략한다.
제5조(임무 및 기능) 전시 국외현지구매 계약과 관련한 부서 및 각 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협력관
가. 현지구매반 운영에 대한 조정ㆍ통제
나. 전시 국외현지구매 상황실 운영 주관
다. 전시 현지구매 관련 대외기관 협조
2. 북미지역협력담당관
가. 전시 국외현지구매 상황실 구성 및 상황반장 임무수행, 유관기관(부서) 협조
나. 전시조달계획 국외조달분야 검토 및 종합
다. 현지구매반 선발, 임명의뢰, 행동절차교육 및 직무관리계획 수립
라. 전시 국외구매 협조부서(KOTRA 등) 대상 교육 주관
마. 운송 및 보험부보 조치, 통관의뢰
바. 운송하자 처리 및 운송업무 조정ㆍ통제
3. 상업계약팀장(각 사업본부의 상업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전시 국외현지구매 품목 관련정보 확인
나. 해당 팀 증원인원 현지구매 계약절차 교육 및 직무능력 관리
다. 전시 국외현지구매 상황실 부품/장비 계약반 임무수행 및 협조
4. 현지구매반
가. 전시 국외현지구매 계약
나. KOTRA 등 유관기관 협조 및 현지에서 수행해야할 업무
5. 전시 국외현지구매 상황실
가. 전시 국외현지구매 계약업무 조정ㆍ통제 및 현황유지
나. 상업/FMS 운송자산 배정요청 및 운송업무 협조
다. 부품/장비 계약임무 지시 및 재고량 파악, 계약현황 각 군 통보
라. 주미 국제계약지원단(이하 ‘주미단’이라 한다) 업무지시
마. 추가 현지구매소요에 대한 관련정보 파악 및 현지구매반 임무 지시
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방산교역실
가. 전시 국외현지구매 관련 해외무역관 업무협조, 조정
나. 평시 해외무역관 인원 비취인가, 시설보안 확인 등 보안업무 및 직원교육 협조
7. 국제계약지원단 및 주재무관
가. 전시 국외현지 상업구매품목 지출심사
나. 전시 국외현지 상업구매 물자대금 지급
다. 상업/FMS 계약현황 관리
라. 현지구매 협상, 운송업무 지원
마. 해외시장 조사 및 조달원 발굴, 법무검토 지원 등
바. 현지구매반 지원계획 수립 및 임무수행 지원
제6조 (현지구매반 운영절차) ① 현지구매반 인원을 매년 4월에 선발하여 인사명령 조치하며, 운영기간은 5월부터 익년도 4월까지로 한다.
② 전시에 증원되는 현지구매반 인원은 청본부 및 소속기관 인원 중 국제계약 적임자를 우선 선발한다.
③ 사전교육은 연 2회 실시하며, 시기는 선발 직후 1회, UFS 직전 1회 실시한다.
④ 현지구매반 실제 훈련은 UFS와 연계하여 매년 실시한다.
⑤ 현지구매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국외현지구매반 운영 매뉴얼」을 따른다.
제7조 (전시 국외현지구매 상황실 설치 및 운영) 전시 국외 현지구매의 총괄 업무 및 실시간 대응을 위해 전시 국외현지구매 상황실을 설치 및 운영하며, 상황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외현지구매반 운영 매뉴얼」을 따른다.
제2장 조달판단 및 사전준비
제8조(전시 국외현지구매 조달판단 및 대상품목 선정) ① 전시 국외현지구매품목의 조달판단 및 대상품목 선정과 관련하여 상업계약팀장이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시 계약실적 및 생산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달판단 실시
2. 요구납기 M+90일 이내 국외조달 확정품목에 대해 규격, 생산량, 납기, (대체)조달원, 생산중단(도태품목) 여부, 대금 지불방법, 운송방법등을 구체화 하여 전시 국외현지구매 조달판단서 작성
② 상업계약팀장은 당해 연도 전시 조달계획에 대한 국외조달 (예비)판단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시 국외현지구매품목으로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1. 전쟁초기 긴급히 구매가 필요한 품목으로써 M+90일 이내 조달판단 한 품목
2. 국외조달 물량이 전시 총 소요량의 10%를 초과하는 품목
3. 기타 M+90일 이후 요구품목 중 현지구매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미 국방성 비표준장비 및 도태장비 부속, 조달원 확인이 제한되는 품목, 비계획 긴급 조달요구 품목 등 현지구매가 당해 사업의 신속한 조달 및 효율성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국외현지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전시 국외현지구매 사전준비) ①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평시부터 현지구매반이 즉시 임무수행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적합한 인원을 선발하고 청 및 관련기관 인원의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1. 현지구매반 인원선정 및 관리계획 수립
2. 현지구매반 직무능력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3. 행동화 숙달을 위한 실제 국외현지구매 파견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4. 국내ㆍ외 훈련에 필요한 평시 예산반영
5. KOTRA 해외무역관 등 전시구매관련 대외기관 인원에 대한 협조사항 교육
②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각 팀별 전시 국외현지구매 조달판단 결과를 종합하여 M+90일 이내 요구품목 중 적기조달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은 전시조달계획에 수정반영 하고 상호군수지원협약, 재구매, 임차 등 다른 방식으로 조달방안을 강구토록 국방부, 합참 및 각 군과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상업계약팀장은 조달판단과 동시에 해당팀 요구품목에 대해 상황발생시 즉시 현지구매가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전준비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전시 국외현지구매 조달판단서 구비 최신화
2. 계약일반(특수)조건, 구매사양서, 구매계약서, 수의계약 사유서 등 현지 계약체결을 위한 행정서류 구비 및 저장매체화 관리
3. 해당 팀으로 증원된 현지구매반 인원에 대한 계약절차 및 관련정보 교육
제10조(전시 국외현지구매 집행계획 수립) 현지구매반(장)은 상업계약팀장으로부터 현지구매 임무 접수 후 현지구매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출국 전 해당 상업계약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집행계획보고 제한 시 전시 국외현지구매 조달판단서로 집행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현지구매반 파견) 현지구매반의 파견과 행동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외현지구매반 운영 매뉴얼」을 적용한다.
제12조(계약행정기간 단축) ① 계약 행정기간 단축을 위해 KOTRA 해외무역관 인원과 협조하여 사전 확인이 필요한 계약조건서류, 현물 확인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제1항의 업무협조를 위해 평시부터 관련정보공유 및 업무수행절차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 기타 본 지침에서 명시하지 않은 KOTRA 해외무역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관별 충무계획을 따른다.
제3장 협상 및 계약체결
제13조(협상 및 계약 체결) ① 전시 국외현지구매 상황실은 사전 구비된 전시 국외현지구매 품목에 대한 실적가, 주재국 정부 납품가, 시장가 및 기타 가용한 가격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최신화 하여 현지구매반의 협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주미단은 계약체결 결과를 현지구매 상황실 및 상업계약팀장에게 통보하여 통사체계상 입력되도록 하고, 통사체계 사용불가에 대비하여 별도의 전산체계를 유지하며 서류원본은 별도 보관토록 한다.
제14조(계약체결 시 적용조건) ① 전시 국외현지구매 품목의 운송은 적시성을 고려하여 항공운송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평시 국군수송사령부(전시 연합수송관리단, CTMC)와 전시통합수송지원계획이 최신화 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일반조건은 분야별(일반장비, 수리부속 등)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하되 필요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현지구매반은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경우라도 품질보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관련서류를 계약업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1. 제작자인 경우 제작자증명서 1부.
2. 공급자인 경우 공급자증명서 1부.
제15조(준거법) ① 전시 국외현지구매 계약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되 해당 국가의 관련법규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당 국가의 상거래 관련법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무관 또는 주재국 대사관 자문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되, 적시성을 고려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체결시 고려사항) ① 현지구매반은 협상이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부(원본포함)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된 이후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하며, 1부는 주미단에 송부한다.
1. 계약서 표지(Contract Cover Sheet)
2. 계약일반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
3. 계약특수조건(Special Terms And Conditions)
4. 계약품목 명세서(Commodity Description)
5. 제작자 증명서(Manufacturer‘s Certificate) 또는 공급자 증명서(Supplier's Certificate)
② 계약관이 현지구매반에 계약 체결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 국외현지구매 품목은 계약관의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M+90일 이후의 품목에 대해서도 현지구매 지시가 있는 경우 제1호를 적용한다.
제17조(계약체결 및 발효) 전시 국외현지구매 사업의 계약체결은 지역별 현지구매반(장)이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 및 발효된다.
제4장 후속조치
제18조(계약번호 부여 및 후속조치) ① 계약번호는 주미단으로 요청하여 부여받되, 다음 각 호의 계약번호 구성체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번호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서 전산 관리하여야 하므로 주미단에서 계약번호를 부여시는 국가별로 계약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3자리를 부여하되 일련번호 첫 자리는 전시 현지구매를 구분하기 위하여 W로 표기한다.
2. 계약번호 구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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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번호 형식 : KFX - 기관부호 - 연도, 군, 기능, 품목, 사업, 계약팀, 일련번호(W+2자리)
1) 기관부호 : 현지구매반은 방위사업청 기관부호 DAPA(KD)사용
2) 연도 : 해당 연도의 맨 끝자리
3) 군 : 육군(1), 해군(2), 공군(3), 국직(4), 2개군 이상(5)
4) 기능 : 항공(A), 화력(B), 함정(C), 통신(D), 공병(E),방공(F), 기동(G), 연료(J), 탄약(K), 운송(L), 화학(M), 병참(N), 의무(X)
5) 품목 : 장비(A), 물자(C), 확정부품구매(D), 교육(F), 기름/연료(O), 기타(H)
6) 사업 : 방위력개선사업(5), 전력운영사업(0)
7) 계약부 : A-국제협력관, B-기반전력사업지원부, I-기동사업부,K-화력사업부, L-전투함사업부, M-특수함사업부, N-항공기사업부, O-헬기사업부, H-미래전력사업지원부, Q-지휘통제통신사업부, R-유도무기사업부, S-감시전자사업부, U-무인사업부, V-한국형전투기사업단, W-한국형잠수함사업단
8) 전시부호 : W
② 현지구매반(장)은 계약이 확정된 후 즉시 계약서 사본 1부를 주미단으로 제출한다.
③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주미단이 확정 통보한 계약에 대해 통합사업관리체계로 입력이 가능하도록 정보화기획담당관실과 협조하여야 하며, 체계사용 불가에 대비하여 주미단 자체에서도 별도 전산화 및 수기관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운송) ① 현지구매반은 계약체결 후 운송대행업체가 주미단 운송담당에게 선적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조치하고, 주미단은 접수한 운송정보 현황을 관리하되, 동원 운송자산 활용 필요시에는 DTIS 전시모드를 활용하여 운송자산 요청 및 국군수송사령부(전시 연합수송관리단, CTMC)로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시 국외현지구매 시 동원운송자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륙별 거점 공항과 항만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전시 계약물자의 신속한 운송을 위해 지역별 운송경로를 사전에 설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국제 상업운송 계약 체결 시 전시 운송에 관해 운송업체와 사전 협의를 위한 계약조건을 반영하고, 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20조(대금지불) ① 대금지불은 송금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대금지급 보증 및 적기 외화자금집행을 위해 한국은행과 협조하여야 한다. 이때, 전쟁초기 물품 구매대금을 사전에 해외은행에 예치하고, 주미단에서 지출심사 및 송금의뢰 시 즉시 자금이 집행되도록 조치한다.
②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주미단의 전시 원활한 지출심사 업무 및 송금의뢰 업무를 위해 주미단 출납공무원을 지출관으로 임명 의뢰하고 현지구매반 인원이 이를 지원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전시 외환대금은 달러로 계약 및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국제상관례의 준용) 전시 국외현지구매 계약에 있어서 통화, 보증금 납부의 형태 및 시기, 대가지급 방법 및 검사 등 조달 절차 수행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지침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제상관례에 따를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