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842
발령일: 2024년 4월 24일
시행일: 2024년 4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부서장"이라 함은 기획조정관, 방위사업감독관, 감사관, 국제협력관, 방위사업정책국장, 방위산업진흥국장, 국방기술보호국장, 운영지원과장, 조직인사담당관, 소속기관의 각 부(단)장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정보를 수집ㆍ가공 ㆍ저장ㆍ검색ㆍ 송신 ㆍ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 ㆍ 기술ㆍ 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소요제기서"라 함은 정보화추진 대상업무에 대한 정보화사업 또는 기존응용체계의 개발, 개선, 발전 등을 요청하는 문서를 말한다.
5. "상용소프트웨어"라 함은 운용체제가 아닌 일반 유틸리티 프로그램가운데 비용을 투입하여 설치하는 유료프로그램을 말한다.
6. "사업계획서"라 함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개요, 대상업무 현황, 사업 추진계획,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을 구체화한 문서를 말한다.
7. "정보기술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라 함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8.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라 함은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핵심요소를 정의하고 구조화 한 것으로서 정보기술아키텍처 활동을 위한 기본체계를 말한다.
9. "현행화"라 함은 정보자원의 신규발생, 변경, 소멸 등 정보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EA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최신정보를 유지하도록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10. "정보시스템 개발"이라 함은 개발대상 업무의 처리절차 및 세부기능을 분석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정보체계 규격(SW)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1. "감리"라 함은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 "정보시스템 운영"이란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정보시스템에 대해 유지보수를 제외한 운영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13. "형상관리"라 함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계획, 구현, 유지보수,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그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기법을 말한다.
14. "상호운용성"이라 함은 서로 다른 체계간 특정서비스, 정보 또는 데이터를 막힘없이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15. "표준"이라 함은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권고하는 기술서비스 영역별 표준기술들의 집합을 말한다.
16. "시험평가"라 함은 정보시스템의 요구성능에 대한 기술적 도달정도에 중점을 두는 "개발시험평가"와 요구기능 및 운용상의 적합성과 연동성에 중점을 두는 "운용시험평가"로 구분된다.
17. "정보자원"이라 함은 청 본부 및 소속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컴퓨터,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데이터, 정보기술, 정보통신망, 정보보호체계, 정보화 예산, 전문 인력을 말한다.
18.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 저장ㆍ 검색 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9. "유지보수"란 사업자에게 용역을 주어 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하며, 정보시스템 개발ㆍ구축완료 후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20.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및 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1.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22.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23. "비밀번호"라 함은 컴퓨터(PC 포함) 내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비인가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 또는 출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조작번호(PASSWORD)를 말한다.
24. "주요직위자"란 국/부장이상의 직위를 말한다.
25. "정보화사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기획, 구축, 운영, 유지보수, 감리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6. "EA관리시스템"이란 정보화사업, 정보자원 및 정보기술아키텍처(EA)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7. "사업주관부서장"이란 정보화 사업의 발주 준비부터 종결까지 정보화 사업을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부서장(과ㆍ팀장) 또는 정보화 사업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사업관리TF팀장을 말한다.
28. "정보보안담당관"이란 청"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상위법령 및 상급기관의 지시문서에 그 근거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은 청 본부 및 소속기관(이하 "부서"라 한다.)에 적용한다.
③ 전장관리정보체계 등 방위력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장 지능정보화책임관 운영
제1절 지능정보화책임관(CIO)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방위사업청장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임명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임무)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해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사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2.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3. 정보자원의 획득, 이용에 관한 사항
4.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에 관한 사항
5.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6. 기타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2절 정보화추진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청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과 대응방안 모색 및 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정책조정담당관, 정보화데이터담당관, 공직감사담당관, 기술보호과장, 방위사업분석과장, 방산정책과장, 국제협력총괄담당관,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 개최 계획, 안건 확정, 심의결과 통보,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데이터담당관 소속 공무원으로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지정한다. 간사는 회의록(별지서식 1)을 작성, 보관하고 위원회 상정안건을 등록(별지서식2) 관리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정보화 기본계획ㆍ중기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보화사업의 우선순위
3.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표준화 등에 관한 사항
4.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계획 및 결과
5. 사업주관부서 조정에 관한 사항
6. 제9조의2제8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화실무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청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부터 심의 안건이 제출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별지서식 3)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의안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별지서식4)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은 대리인을 지명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회의에서 한 의사표시는 위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필요시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지명하여 배석시킬 수 있다.
제9조의2(정보화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정보화 업무 처리 간 실무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정보화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내부위원은 사업주관부서의 공무원을 제외한 청 소속 공무원으로 사업주관부서장의 2배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다만 사업주관부서가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이 아닌 경우에는 정보화데이터담당관 공무원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3. 외부위원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위촉한다.
4.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실무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화데이터담당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별지서식 10)한다. 다만, 제6항제1호,제2호 안건을 심의ㆍ조정 할 때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지 서식을 사용한다.
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2.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 조정
3. 상용소프트웨어 또는 전산장비의 구매제품 대상 선정
4. 정보화사업 지체상금 면제원
5. 그 밖에 정보화 업무 처리 간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⑦ 사업주관부서장은 제6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⑧ 사업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체상금 면제원
2. 업무기능점수(FP)가 10%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계약금액이 10%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4.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5. 그 밖에 중요사항 변경으로 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사업주관부서장이 판단한 사항
⑨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외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실무위원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비밀누설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실무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6조(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등) 및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절차 등)를 따른다.
제3장 정보화 의사 결정
제1절 정보화 계획 수립
제10조(기본계획 수립ㆍ변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라 청 정보화의 발전방향과 사업별, 연도별 정보화 소요를 고려하여 5년마다 방위사업청 정보화기본계획을 (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정보화 목표와 전략, 세부추진과제 등에 관한 사항
2. 정보시스템 간 정보공동 활용 및 연계
3.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도입 및 표준화 사항
5. 공공데이터 제공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정보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청의 정보기술아키텍처(EA)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장의 결재를 받아 수립한다.
④ 각 부서장은 자체 정보화 계획 수립시 기본계획을 참조하여야 한다.
⑤ 각 부서장은 수립된 기본계획의 비용, 일정 및 성능에 관련된 일부내용을 변경할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제11조(실행계획 수립) ① 각 부서장은 제10조의 기본계획 등에 따라 매년 부서의 다음 연도 정보화사업계획서를 1월말까지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부서별 정보화사업 계획서를 종합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에 따라 청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제2절 정보화 사업소요
제12조(소요제기서 작성) ① 각 부서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화사업(방산업체를 지원하는 정보화사업 포함)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요제기서(별지서식 5)를 작성,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은 임의 조정 할 수 있다.
1. 정보화전략계획수립
2. 정보시스템 구축
3.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4. 정보시스템 감리
5. 보안관제 및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6. 그 밖에 각 부서장이 필요한 정보화사업
② 각 부서장은 상용소프트웨어를 전산장비와 분리하여 계획하고, 품질인증(GS 등) 관련 제품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소요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소요제기부서의 정보화사업 소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사업목적, 추진근거, 현실태 및 문제점, 필요성
2. 타 체계와의 중복성 및 연계성, 소요예산, 활용성, 기대효과
3. 성과목표, 목표치, 성과지표의 객관성 및 타당성
4. 사업추진조직의 적절성 등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업주관부서가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이 아닌 경우에는 정보화데이터담당관 공무원을 컨설팅담당자로 지정하여 소요제기에서 사업종료단계까지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관부서장은 컨설팅담당자와 협조하여 정보화사업단계별 체크리스트(별지서식 12)를 작성하고, 결과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소요 검토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소요부서에 통보하고,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ㆍ결정한다.
제14조(중기계획과 예산편성)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본계획 및 정보화 소요제기 등에 따라 정보화 소요재원(HW, SW 등)을 중기계획 및 예산에 반영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을 위하여 각 부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부서장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장은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 작성시 개발비, 감리비, 제안서 보상비, 사무실임대료, 장비임차료, 소프트웨어 제품을 분리구매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위한 소요 비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주장비, 네트워크, 상용SW, 사무용 전산장비 등 도입 시 구매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구매예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⑤ 기타 정보화사업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청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반영 한다.
제15조(긴급 소요) ① 각 부서장은 당해 연도에 긴급하게 구축하여야할 정보시스템 소요가 있을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긴급 소요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긴급소요의 타당성, 가용재원 등을 검토한 후 위원회에 소요 반영을 상정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주관부서 지정 기준) ① 정보화사업은 정보화데이터담당관에서 사업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사업주관부서로 한다.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각 부서에서 구축ㆍ운영토록 명시된 경우
2. 소관업무부서가 단일 부서인 경우
3. 소관업무부서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주관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관부서 조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조정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청장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1. 사업추진의 효율성
2. 정보기술의 난이도 등
제3절 정보기술아키텍처(EA)
제17조(정보기술아키텍처 적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아키텍처 기반으로 정보체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청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를 정의하고 아키텍처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 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청 조직 전체 관점에서 통합아키텍처를 구축ㆍ관리한다.
2. 대ㆍ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아키텍처를 개선한다.
3. 청 정보화 사업추진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청 아키텍처를 현행화한다.
② 각 부서장은 체계개발 시 청의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며, 관련 정보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한다.
제18조(아키텍처 실무반 편성 및 임무)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키텍처 실무반을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반장 : 정보화데이터담당관
2. 담당 : 반장이 지정하되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 표준 담당 각 1명으로 한다.
② 아키텍처 실무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업무 총괄
2.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최신화 유지
3. 정보사업의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및 산출물 관리, 지원
4. 아키텍처 활용 교육 및 홍보, 성숙도 측정 업무 수행
5. 정보기술아키텍처(EA) 변경 및 배포
제19조(각 부서 참여 지정 및 임무) ① 각 부서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 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 소요 발굴 및 개선 등에 관한사항
2. 아키텍처 산출물 현행화 요청
3. 기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지시 사항
② 각 부서장은 아키텍처운영 담당자 변동시 아키텍처 실무반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 및 활용) ①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절차는 변경요인 발생, 의사결정, 현행화 및 배포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부서 정보기술아키텍처 담당자는 변경요인 발생시 아키텍처 실무반에 변경 요청(별지서식 6)한다.
2. 아키텍처 실무반은 변경요청서에 의거 기술검토를 실시하고, 반장은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 후 변경결과서(별지서식 7)를 작성한다.
3. 아키텍처 실무반은 청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현행화하여 각 부서에 배포한다.
② 각 부서장은 업무분류체계, 규정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 담당자에게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화사업 추진
제1절 정보화사업 조직 설치
제21조(사업관리TF팀 설치) ① 각 부서장은 소요 결정된 정보화사업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관리TF팀(이하 "사업팀"이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사업팀의 설치를 요청한다.
1. 사업팀 편성(구성)
2. 임무 및 기능
3. 업무추진 체계
4. 업무수행 범위
5. 설치위치, 운영기간, 사업팀 운영절차
6. 기타
② 사업팀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청"조직 및 정원관리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22조(사업주관부서장의 업무) ① 사업주관부서장은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발착수에서 종료 시까지 제반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발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시행
2.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업무
3.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업무
4. 개발진도 파악 및 관리, 감독
5. 감리 및 시험평가, 검사 업무
6. 표준화, 품질관리, 상호운용성 보장 및 형상관리에 관한 업무
7. 예산요구,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업무
8. EA관리시스템의 현행화
③ 사업주관부서장은 필요시 감리, 품질보증, 기술지원 사항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절 정보화사업 발주
제23조(사업계획서 작성) ① 사업주관부서장은 소요 결정된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별지서식 11)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은 임의 조정할 수 있다.
1. 정보화사업 개요
2. 사업 배경
3. 사업 타당성(성과목표, 목표치, 성과지표 등)
4. 시스템 운영 개념
5. 시스템 요구사항
6. 소요예산
7. 사업의 위험성 판단(제약사항)
8. 사업관리 방안
9. 공공데이터 제공 방안
10.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획(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추진 계획 포함)
11. 기술적용계획수립(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포함)
② 사업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안)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7조제2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를 포함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업계획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후 그 결과를 사업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목표시스템 및 정보화사업 범위의 적정성
2. 정보자원 공동 활용성 및 재활용성
3. 정보시스템 상호운용성, 기술표준 준수 여부
4.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정보화사업의 경우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 가능성
5. 정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등
제24조(제안요청서 작성) ① 사업주관부서장은 사업계획서를 구체화하면서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한다.
1. 사업유형별 요구사항 상세화
2. 공공 SW사업 발주시 준수해야 할 법령
3. 제안요청시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
4. EA관리시스템의 현행화 등
② 사업주관부서장은 제안요청서 작성시"정보화 사업 관리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사업주관부서장은 필요시 제안요청서에 대한 검토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사업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및 산출내역
2. 적정사업기간 산정
3.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재평가
제25조(사전협의) ① 사업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상세 사업내용)
3. 성과지표정의서
4. 적정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업주관부서장과 협의하여 자체검토결과서를 작성하고, 사업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에 정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사전협의부서에 사전협의를 요청하고 같은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26조(보안성 검토) ① 입찰공고에 포함하여 공시하는 제안요청서 및 기타 자료는 보안성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장은 1차로 보안성을 검토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분임보안 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한다.
제27조(계약의뢰 및 사업설명) ① 사업주관부서장은 제안요청서에 대한 보안성 검토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한다.
1.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2.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3. 기타 자료
② 사업주관부서장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의 제안을 위한 설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가 알 수 있도록 제안 요청 설명회 일시, 장소 등을 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8조(제안서 평가계획 수립) ① 사업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안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안서 평가기간
2. 제안서 평가표
3.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4.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등
② 제안서 평가표는 주관적인 항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공개한 평가요소 및 배점을 준수해야 한다.
③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요소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① 제안서 평가는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주관부서장이 관련부서를 포함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위원구성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30조제2항을 따르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나머지는 사업담당공무원을 제외한 청내 공무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제30조(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사업주관부서장은 제안서 평가종료 후 결과에 대한 공개범위 등을 판단한 후 입찰참가업체에게 공개한다.
제31조(기술협상 및 계약) ① 사업주관부서장은 기술협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협상팀을 구성한다.
② 기술협상팀은 관련부서 및 전문가로 구성하되 각 부서장이 협상팀장을 지정하고 별도의 사업팀이 구성되는 경우에는 사업팀장을 협상팀장으로 한다.
③ 협상팀장은 부서장에게 기술협상결과를 보고 후 계약기관 또는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제3절 정보시스템 구축
제32조(정보시스템 개발단계별 관리) ① 정보시스템 개발 단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착수 단계
2. 분석 단계
3. 설계 단계
4. 구현 및 시험 단계
5. 시험평가 단계
6. 사업종료 단계
② 사업주관부서장은 개발단계마다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산출물 검토 및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수행계획서 승인) 사업주관부서장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계약 체결 이후 개발착수보고 이전에 사업자로부터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ㆍ승인 하여야 한다. 정보화 사업관리는 사업수행계획서와 제안요청서, 제안서를 포함하여 계약서류에 따라 사업을 관리한다.
제34조(감리수행) 정보화사업에 대한 감리는 사업주관부서장 주관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단, 당해 연도 2개 이상의 정보시스템 감리사업이 발주되는 경우 예산절감 및 체계간 연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통합 발주할 수 있다. 감리수행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을 따른다.
제35조(EA관리시스템의 현행화) 사업주관부서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를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사업관리, 정보자원(하드웨어, 상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사항을 제출받아 청 EA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제36조(과업내용의 변경) 사업주관부서장은 과업내용 변경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와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절차 등)를 따른다.
제37조(상호운용성 확보) 사업주관부서장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있어 시스템 간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하여"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이나 국방상호운용성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8조(시험평가 수행원칙) ①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시험평가는 사업주관부서장이 주관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한다.
1. 개발시험평가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개발 소프트웨어의 기능적ㆍ설계적ㆍ통합적 관점에서 실시하는 평가로서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결과를 판정
2. 운용시험평가 :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에서 정보시스템의 운용적, 성능적 관점에서 실시하는 평가로서 사용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결과를 판정
②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중 5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운용시험평가 환경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외부기관과의 연계시험은 상황에 따라 사전 협의된 결과에 따라 유사환경에서 시험 실시가 가능하다.
④ 단순 상용정보통신제품 도입 등 정보시스템 구축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검사로 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도입하는 상용정보통신제품은 개발된 응용 소프트웨어와 통합하여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개발시험평가) ① 사업주관부서장은 개발시험평가계획(안)을 수립 후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개발시험평가계획(안)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장은 개발시험평가를 위하여 개발시험평가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평가팀 구성시 사업주관부서, 정보화데이터담당관, 그 밖에 평가 전문인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사업주관부서장은 개발시험평가 항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정보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 품질요소 만족 여부
2. 성능 만족 여부
3. 상호운용성 및 표준 적합성 여부
4. 정보보호 대책 만족 여부
5. 문서화 내역의 완전성
6. 정보통신제품 요구 규격 만족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등
④ 개발시험항목별 시험평가결과는"성공", "실패"로 구분하며, 사업자는 실패 항목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시험평가팀은"실패"로 판정된 시험항목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개발시험평가 결과에 대하여 개발시험평가팀과 사업자가 상호 확인하고, 시험결과에 대한 이견 발생 시 개발시험평가팀장을 통하여 확인 및 조정한다.
⑥ 개발시험평가팀은 시험평가 기간 내 시험결과를 기준으로 최종시험결과를 종합하고, 시험평가결과 종합판정은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⑦ 사업주관부서장은 개발시험평가 결과 "합격"한 경우 운용시험평가 단계를 진행하고, "불합격"한 경우에는 보완 가능여부를 고려하여 가능할 경우는 재시험평가를 진행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의 중단 여부를 정보화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⑧ 사업주관부서장는 개발시험평가 완료 이후 개발시험평가결과보고서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 통보한다.
제40조(운용시험평가) ① 사업주관부서장은 운용시험평가계획(안)을 수립 후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운용시험평가계획(안)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장은 운용시험평가를 위하여 운용시험평가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운용시험평가팀 구성시 시스템 사용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그 밖에 평가 전문인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사업주관부서장은 운용시험평가 항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정보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개발시험평가 결과 조치사항 이행여부
2. 소프트웨어 품질요소 만족 여부
3. 성능 만족 여부
4. 정보시스템 통합(상호운용성 및 연동) 만족 여부
5. 초기자료 구축 및 이관 완료 여부
6. 기타 필요한 사항 등
④ 운용시험평가팀이 구성된 경우 사업주관부서장은 운용시험평가계획에 관하여 운용시험평가팀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한 후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검토요청을 하여야 한다.
⑤ 운용시험항목별 시험평가결과는 "성공", "실패"로 구분하며, 사업자는 실패 항목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운용시험평가팀은 "실패"로 판정된 시험항목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운용시험평가 결과에 대하여 운용시험평가팀과 사업자가 상호 확인하고, 시험결과에 대한 이견 발생시 운용시험평가팀장을 통하여 확인 및 조정한다.
⑦ 운용시험평가팀은 시험평가 기간 내 시험결과를 기준으로 최종시험결과를 종합하고, 시험평가결과 종합판정은 "사용 적합", "사용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⑧ 사업주관부서장은 운용시험평가 결과 "사용 적합"인 경우에는 검사 단계를 진행하고, "사용 부적합"인 경우에는 보완 가능여부를 고려하여 가능할 경우는 재시험평가를 진행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의 중단 여부를 정보화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⑨ 사업주관부서장은 운용시험평가 완료 이후 운용시험평가결과보고서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 통보한다.
제41조(정보시스템 검사 및 인수) ① 사업주관부서장은 사업자로부터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완료를 통보받은 후 검사업무를 주관하여야 한다.
② 검사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시험평가, 감리 등을 통해 지적한 사항의 조치여부
2.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목적물 제출 여부
3. EA관리시스템의 현행화
4.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사업주관부서장은 검사가 완료된 후 사업자로부터 당해 사업의 목적물을 인수받아야 한다.
④ 사업주관부서장은 사업 종료 이후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정보시스템을 인계할 경우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한다.
제5장 정보시스템 운영
제1절 정보자원관리
제42조(정보자원 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각 부서장은 정보자원(비밀자료 포함)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1. PC 및 프린터, 부수장비 등 관리를 위한 전산담당자
2. 정품 소프트웨어의 사용여부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전산담당자
3.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산출물의 관리를 위한 정보기술아키텍처담당자
4. 개인정보파일의 취급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취급자
② 각 부서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정보화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정보시스템 운영 및 자료관리)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는 24시간 운영 및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산장비의 성능개선, 자료백업, 정비보수 등 필요시 사전 공지 후 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계획된 작업에 의해 시스템이 중단될 경우에는 24시간 이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시스템 관련 백업자료에 관해 필요시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된 자료의 경우 게시판에 공지 후 삭제한다.
④ 정보시스템 사용부서가 자료를 입ㆍ출력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량 출력자료는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 각 부서장은 "청 업무포탈 게시판에 게재된 글의 내용이 조직에 대한 부정적 의견,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비방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전산장비 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청 내의 PC/프린터, 상용 소프트웨어 등 공통 소요되는 전산장비를 획득하여 지원한다. 단 각 부서에서 운용되는 특수한 전문기능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 후 부서에서 획득ㆍ운용하며, 자원의 등록, 폐기의 책임은 획득부서에 있다.
② 각 부서장은 PC와 부수장비 관리ㆍ운용 현황자료를 지원시스템의 IT서비스데스크에서 최신화한다. 단, 관리 부주의로 인한 장비(PC, LCD, 프린터 등)의 분실 및 파손 시 에는 개인이 변상 조치한다.
③ 각 부서장은 조직 및 임무 변경 등으로 PC 및 부수장비에 대한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전산장비 인계ㆍ인수서(별지서식 8)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장은 전산장비 장애 등 정비지원소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신청하여 정비지원을 받는다.
제45조(전산소모품 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산운용 소모품의 소요를 판단하여 분기별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지원과에 구매 의뢰하여 획득 및 운용한다
② 각 부서장은 전산운용 소모품이 필요시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신청하고, 기 사용된 소모품(토너, 잉크, 드럼 등)을 반납 후 소모품을 수령한다.
제46조(정보자원 불용처리)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청이 관리하는 정보자원(임차장비를 포함한 구매 또는 기증장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불용처리 한다.
1. 전산장비의 내용 년수를 경과한 장비 중 사용할 수 없는 장비
2. 정비비가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3. 수리부속품 조달불가 등 기타 다른 사유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4.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경우
② 정보자원을 불용처리 시 그 내용을 소거한 후 현황(별지서식 9)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정보자원 현황자료 관리)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취합ㆍ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서장에게 해당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각 부서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용체계 개발 인력 및 예산, 정보화사업 평가자료 등
2. 상용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부수장비, 정보통신망의 규격서 및 이력 등
3.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램설명서, 시스템구성도 등
4. 지식정보 관련자료(정책추진 관련보고자료, 업무편람, 업무처리절차 등)
5. 기타 정보화 관련자료
② 각 부서장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후 청이 관리하는 주장비, 소프트웨어 등 자산현황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장은 정보화사업 완료에 따른 관련프로그램이 저작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응용체계 유지보수
제48조(유지보수 소요제기) ① 각 부서장은 소관업무 중 응용체계에 대한 프로그램 수정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소요를 제기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각 부서로부터 제기된 응용체계의 유지보수 소요에 대한 업무변경의 영향 및 위험성, 처리 일정, 기술적 타당성 등을 분석하여 유지보수 여부를 확정한다.
③ 응용체계의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소요제기에 대해서는 분석결과 및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유지보수 조치)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응용체계의 유지보수 결과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그 처리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유지보수 위탁운영)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문기관 또는 외부업체에 응용체계의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절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관리
제51조(측정계획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매년 정보시스템에 대해 운영성과 측정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 측정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제52조(측정팀 구성)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데이터담당관, 각 부서, 외부전문기관 인원을 선정하여 측정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팀은 6인 내외로 구성하며, 측정계획 검토, 성과지표 검토 및 개발, 측정수행, 확인 점검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측정결과 보고 시 까지 한시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팀은 정보시스템의 측정과 관련하여 자료요구, 현지확인 및 점검 등을 할 수 있으며, 각 부서는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팀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운영성과 측정) ① 운영성과 측정팀은 구축된 정보시스템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구축ㆍ운영ㆍ활용 되는지에 중점을 두고 측정을 실시한다.
② 운영성과 측정팀은 유지비용 측면과 업무효율성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지표를 개발ㆍ확정하여 측정을 실시한다.
③ 운영성과 측정팀은 측정 후 유지, 재개발, 기능고도화, 폐기 등의 유지관리 유형을 결정한다.
제54조(후속조치)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측정결과와 후속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심의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련 해당부서는 심의결과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등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계획에 의거 추진하여야 한다.
제6장 정보보호
제55조(정보보안담당관 임무) 정보보안담당관이 수행해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보호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정보보호 관련 규정ㆍ지침 등 제ㆍ개정
3. 정보보호업무 지도ㆍ감독, 정보보호감사
4.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및 정보자료 등의 보안관리
5. 사이버공격 초동조치 및 대응 / 정보보안 사고 조사 결과 처리
6. 사이버위협 정보수집ㆍ분석 및 보안관제
7. 정보보호 교육 및 정보협력
8.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활동
9. 기타 정보보안 관련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따른다.
제56조(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사고에 대비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시 조속한 대응을 위하여 긴급 대응반(CERT)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편성 이전까지 보안관제센터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장은 컴퓨터 바이러스의 발견이나 비인가자의 불법접근 또는 해킹 흔적 등 침해 사고 징후를 발견 즉시 긴급 대응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긴급 대응반은 침해사고 징후 접수 시 로그 분석 등을 통하여 침해 사고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침해사고로 판단 시에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관련 부서, 수사기관 또는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긴급 대응반은 침해사고 신고 접수 시 피해 확산 방지 또는 현장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산망 차단 등 대상 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긴급대응반은 침해받은 시스템에 대한 피해복구를 위해 해당 업무담당자 및 유지보수 업체로 하여금 신속히 조치하여 해당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거쳐 외부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피해복구를 진행할 수 있다.
제57조(인증서 발급, 계정 및 권한관리) ① 청 직원은 정부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GPKI), 국방관련 업무 처리를 위한 국방전자서명 인증체계(MPKI)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인증서 발급신청(청직원은 포털에서, 이외 사용자는 문서로 신청)을 하면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신청자의 신원확인 및 발급인가 처리를 대행한다.
③ 청 직원이 아닌 경우는 관련 업무 수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부서장의 승인 하에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④ 이외의 사항은 전자서명법,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국방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 따른다.
제7장 개인정보보호
제58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수행해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보호계획 및 방침의 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처리실태의 점검 및 감독
3.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시스템의 도입 운영
4. 개인정보처리장치의 접근기록 관리 및 분석
5. 개인정보 해킹에 대한 기술적 대책 강화
6. 개인정보 관리 실태 자체점검 및 수준측정, 미비점 개선
7. 개인정보파일 신규보유 및 변경 시 행정안전부 등록
8.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준비 및 진단
9.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제반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적용
제59조(개인정보취급자) 각 부서의 개인정보취급자는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없는 한도 내에서 보유 허용
2. 명확한 수집 목적 필요, 적법하고 정당한 수집
3. 파기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파기(기간만료, 목적달성, 불필요 등)
4. 목적 외 용도로 활용 불가, 타 기관(부서) 이용제공 제한
5. 개인정보 보유기간 준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6. 명확한 개인정보관리의 책임관계 제시 - 대장관리
7. 개인정보취급에 관한 사항 공개 - 홈페이지 또는 관보
8. 정보주체(국민)의 권리보호(열람, 정정, 삭제 청구 등)
제60조(개인정보취급 및 처리) 각 부서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의한 개인정보 관리
2. 소관 개인정보의 타 기관/타 부서 이용ㆍ제공시 규정 준수
3. 홈페이지에 파일현황, 이용제공현황, 삭제현황 등 공지
4. 개인정보보호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통보
가. 개인정보파일대장, 개인정보관리현황, 민원처리현황
나. 개인정보 유출사례, 개인정보취급 관련자 위법사항 등
제61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및 공고)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장은 보유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파일별로 대장을 작성하여 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2조(개인정보 민원처리 절차)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장은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해 당사자의 열람, 정정, 삭제 요구 시 관련근거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63조(개인정보 기술적 보안대책) 각 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해 취급의 안전성 확보 및 수집ㆍ저장ㆍ전송 시 기술적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취급의 안전성 확보
가. 개인정보취급 단말기의 설치 및 안전한 관리
나. 업무성격별 등급을 구분하여 개인정보의 접근권한 부여
다. 개인정보 취급 권한의 임의 양도ㆍ대여 금지
라. 입ㆍ출력 및 수정사항, 파일별ㆍ담당자별 데이터 접근내역 등의 로그기록은 3년 이상 보관 지정 등
2. 개인정보 수집ㆍ저장ㆍ전송 시 기술적 보안대책
가.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a. 사용자 PC에 바이러스 백신 설치, 안전한 비밀번호 관리
b. 네트워크 구간에서의 바이러스 차단, 침입방지 및 침입탐지 등을 통해 해킹 등 불법적인 접근 차단하여 내부망 보호
c. 서버와 DB 영역, 응용프로그램의 접근권한 통제
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ㆍ수신시 보안성 강화
a.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b. 인터넷망 등의 메일, 웹하드 등을 통해 제공하는 것 금지
c. 정보통신망 사용 시 내부망, 정부고속망, 외교망 등 사용
제64조(개인정보의 파기) 각 부서장(개인정보보호담당자)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 하도록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등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65조(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적 사항)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사항과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다.
제8장 통신실 운영
제66조(통신기기 운용 등)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효율적인 통신운영을 위하여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무실 전화 등급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일반직원(공무원, 군인, 계약직)의 전화등급은 2급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급 전화 : 군 장거리 자동간선 및 시내ㆍ외 일반전화, 이동 전화, 국제전화 통화가능
2. 2급 전화 : 군 장거리 자동간선 및 시내ㆍ외 일반전화, 이동 전화 통화가능
③ 1급 전화로의 등급조정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의 보안대책검토를 거친 후에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67조(전화신설, 이설, 철수 등 전화서비스 신청) 각 부서장은 사무실 전화 신설, 이설, 철수 등 전화서비스 신청 시 업무포털 행정업무지원체계 전화서비스 관리를 통해 이유 또는 근거를 명시하여 요청한다.
제68조(휴대전화 지원 등) ① 각 부서의 업무 특성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개인휴대폰의 통신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해외 공무출장 시 비상연락 및 긴급업무처리를 위해 주요직위자의 해외 로밍요금을 출장부서에서 지원하되 중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과ㆍ팀장이 대표자로서 해외 출장 시에도 1대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해외출장 시 휴대전화 등의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해외 출장 시 출장부서의 책임 하에 개인 휴대 또는 임대전화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각 부서장은 공공요금 예산에 준해 해외 로밍이용 서비스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69조(FAX 운영지원) ① 각 부서장은 청 대표FAX를 이용하여 문서를 송ㆍ수신할 경우 반드시 해당업무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② 수취인 불명 FAX에 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게시판에 일정기간 동안 게시한다.
제70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