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위사업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841
발령일: 2024년 4월 24일
시행일: 2024년 4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 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위사업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위사업 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전자화된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 품질"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3. "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설정, 정책수립, 조직구성, 품질관리 계획 수립, 데이터 표준화, 산출물 관리ㆍ최신화, 품질진단ㆍ개선, 데이터 정비, 데이터 활용성과 평가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데이터 품질지표(Data Quality Index)"란 방위사업청 데이터의 품질수준을 진단하기 위하여 제시된 기준을 말한다.
5. "개체관계도(Entity Relationship Diagram)"란 데이터 모델링 과정을 개체와 관계를 이용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6. "데이터베이스(Database)"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7. "개념 데이터 모델(Conceptual Data Model)"이란 현실업무를 개념적으로 추상화하여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적 구조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8. "논리 데이터 모델(Logical Data Model)"이란 개념데이터모델을 상세화하여 관리대상 데이터들을 논리적, 구조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9. "물리 데이터 모델(Physical Data Model)"이란 논리데이터모델을 데이터베이스로 구현하기 위해 물리적인 수준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10. "데이터표준 관리"란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할 단어, 용어, 도메인 및 코드 표준을 정의하고 유지하는 활동을 말한다.
11. "데이터구조 관리"란 데이터 모델 설계를 위한 원칙과 변경관리를 위한 절차를 정의하여 데이터 구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12. "데이터품질 진단 및 개선"이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데이터 값의 오류 등을 진단하고 정제하여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는 활동을 말한다.
13. "연계데이터 관리"란 유관기관 또는 타 시스템과 송수신하는 데이터의 목록정의, 송수신 이력관리 및 품질개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방위사업 업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ㆍ관리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제2장 데이터 품질관리 조직 및 역할
제4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지정) 방위사업청장은 공공데이터법 제1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임명요건 등)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공공데이터 제공, 품질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 ①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이하 "품질관리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정보화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방위사업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에게 위임한다.
1.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지침 수립
2.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3.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및 개선
③ 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데이터 표준, 데이터 구조, 데이터 진단ㆍ개선, 데이터연계, 데이터개방 관리 분야별로 데이터품질담당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데이터품질관리부서와 데이터품질총괄담당) ① 데이터품질관리부서는 정보화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② 데이터품질총괄담당은 정보화데이터담당관 품질관리담당 직원으로 한다.
③ 데이터품질총괄담당은 데이터품질관리 업무의 세부사항을 분야별 데이터품질담당에게 분장하여,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데이터 품질지표를 설정하여 추진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데이터품질담당) 데이터품질담당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관리, 구조관리, 품질관리, 연계관리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개별시스템 운영부서) ① 군수지원분석통합체계, 함정정보관리체계, 한국형비용분석 전산모델 등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는 데이터품질관리부서에서 마련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개별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데이터품질담당을 지정하여 오류 데이터가 발생되지 않도록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보호)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
제10조(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매년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제11조(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작성ㆍ관리) 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방위사업청 데이터표준 관리
2. 방위사업청 데이터구조 관리
3. 방위사업청 데이터품질 진단 및 개선
4. 방위사업청 연계데이터 관리
제12조(데이터표준 관리) ① 데이터표준 관리는 방위사업 데이터베이스 전반에 적용한다. 다만, 표준 적용이 불가능한 패키지나 솔루션을 도입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품질관리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데이터 표준관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데이터 표준의 정의와 생성 절차는「방위사업청 데이터표준 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제13조(데이터구조 관리) ① 데이터구조는 개체관계도로 표현하고,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 데이터베이스 객체로 구성한다.
② 데이터구조의 설계와 변경은「방위사업청 데이터구조 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제14조(연계데이터 관리) 연계데이터 관리 절차는「방위사업청 연계데이터 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제15조(데이터품질 진단 및 개선) 데이터품질 진단 및 개선 절차는「방위사업청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매뉴얼」에 따른다.
제16조(오류데이터 신고 및 처리) ① 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품질 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 데이터오류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방위사업청 직원이 직접 오류데이터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2. 민원인 등을 통해 데이터오류 신고를 받은 경우
3.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포털에 신고한 소관 데이터의 품질오류에 대해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② 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신고를 받은 오류에 대해 신고자에게 품질오류 신고서(별지서식1)를 작성하도록 안내해야 하며, 오류 처리내역에 대해 품질오류 신고내역 관리대장(별지서식2]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데이터품질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 데이터 품질 향상과 데이터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데이터품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 의장은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정보화데이터담당관, 표준기획과장,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 계약제도발전과장, 원가관리과장, 개별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 개최 계획, 안건 확정, 심의결과 통보,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데이터담당관 데이터품질총괄담당으로 한다.
⑤ 협의회 간사는 회의록(별지서식3)을 작성, 보관하고 협의회 상정안건을 등록부(별지서식4)에 관리한다.
제18조(협의회 의장의 직무) ①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9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 의장은 청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심의안건이 제출된 경우 협의회를 소집하여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별지서식5)한다.
③ 협의회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의안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별지서식6)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은 대리인을 지명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회의에서 한 의사표시는 위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필요시 협의회 의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지명하여 배석시킬 수 있다.
⑤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러 부서의 대량 데이터를 개선하거나 오류를 정비하는 사항
2. 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 주요 사항으로 여러 부서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5장 행정사항
제20조(교육) 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데이터 품질관리의 효율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데이터품질담당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점검) 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개별시스템 운영부서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실태와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