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840 발령일: 2024년 4월 24일 시행일: 2024년 4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및 제안의 종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

2. "공모제안"이라 함은 방위사업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라 함은 방위사업청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국방ㆍ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5. "중앙우수제안"이라 함은 자체우수제안으로 추천된 제안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부상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급부를 말한다.

7. "상여금"이라 함은 중앙우수제안의 실시결과 나타난 효과에 대한 금전적 급부를 말한다.

8. "업무소관부서"라 함은 제안의 실시대상 및 제안을 실시하는 청본부와 소속기관의 각 과(팀)를 의미한다.

제3조(제안사항)

① 제안사항은 그 내용이 방위사업청에서 관장하는 업무와 관련된 창의적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제안 및 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의 범위는 군에서 운영ㆍ유지하는 장비, 물자, 시설,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개선사항과 국방ㆍ군사분야의 제도, 규정 등의 행정 개선사항으로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훈령(국방부 훈령)」을 따르되, 그 중 행정안전부 소관 제안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제안의 모집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5조(임무)

제안제도 운영을 위한 각 부서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조정관(혁신행정법무담당관)

가. 제안업무 전반에 관한 시행 및 감독

나. 제안의 접수 및 관리

다. 제안관리기록부 유지

라. 제안업무 활성화를 위한 홍보

2. 업무소관부서의 장(과ㆍ팀장)

가. 소관업무의 관리개선 권장

나. 소관분야의 제안에 대한 심사 및 채택

다. 소관분야의 제안에 대한 심사 의견서 작성

라. 소관분야의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계획수립ㆍ실시 및 실시성과 평가서 작성

3. 제안자는 심사 및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시 위원회에서 설명한다.

제2장 공무원제안의 접수 및 처리

제6조(공무원제안의 제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서식에 의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무원제안의 접수)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둘 이상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처리한다.

③ 제안 제출기관이 그릇된 경우에는 당해 제안을 정당한 제출기관에 이송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한다.

제8조(제안서의 보완)

① 제안에 보완 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제안이 영 제2조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 처리 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제안의 심사의뢰)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을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부서별로 분류하여 제안서를 심사 의뢰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2개 이상 업무소관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업무소관부서로 심사 의뢰한다.

제10조(심사기준 등)

제출제안, 불채택제안의 재심 등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시에 심사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업무소관부서의 장은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2개 이상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업무소관부서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견을 조회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소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제안은 그 업무소관부서의 직근 상위부서의 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영 제11조 및 규칙 제5조에 따른 재심은 채택여부를 결정한 업무소관부서의 장,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업무소관부서가 속한 주무부서 선임 과ㆍ팀장(업무소관부서와 동일할 경우에는 차순위의 과ㆍ팀장)이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제안자는 재심을 위해 설명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재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로 한다.

② 영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심은 해당 제안을 실시하려는 업무소관부서의 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재심이 청구된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제13조(설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반기별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관, 부위원장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위원은 제안의 내용과 관련된 부서 및 국(소속기관) 주무팀(과)장, 국민위원(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한 자)으로 한다. 이 경우 국민위원을 위원회 구성의 반수 이상으로 한다.

③ 국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의 기여도

5.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6.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팀(과)의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는 제4항 각 호의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제16조(채택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되는 채택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제안의 등급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제4장 포상 및 특전

제17조(포상)

위원회에서 등급 결정된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방위사업청장의 표창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분배하여 지급한다.

1. 특별상 : 100만원 이하

2. 우수상 : 50만원 이하

3. 우량상 : 30만원 이하

4. 등급외 : 채택제안(주제안자에 한함)당 5만원 이내

제18조(인사상 특전)

① 공무원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안자가 방위사업청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9조(자체우수제안)

① 자체우수제안 선정은 채택제안 중 우수상 이상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한 후 행정안전부(국방ㆍ군사의 분야는 국방부)로 제출한다.

제5장 채택제안의 실용

제2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 업무소관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예산확보 조치 및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채택제안에 대하여 일부 보완이나 연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업무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유 및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제안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당해 제안자와 업무소관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영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함)와 기여도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실시성과 평가를 위한 효과산출 내역서 등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실시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시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