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재정비촉진사업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4-204 발령일: 2024년 4월 27일 시행일: 2024년 4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가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인수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주택 가격) 법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축비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한다. 제3조(분양주택 가격)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분양주택의 건축비는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