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4-75
발령일: 2024년 4월 24일
시행일: 2024년 4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7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6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 요건, 지출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 제37조의4, 제37조의5 및 영 제44조의2, 제44조의3에 따른 기금의 지출 요건, 지출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기관"이란 법 제37조의7 및 영 제44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장관이 기금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수행기관"이란 관리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기금운용심의회
제4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재정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2. 그 밖에 장관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이라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심의회의 구성) ① 제4조에 따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위원이 된 자 중 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무원 중에서 기금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자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장
3. 한국석유화학협회 상근임원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어 장관이 추천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속된 공무원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으로서 위원이 된 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기금운용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제6조(심의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8조(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 ① 장관은 「국가재정법」 제6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기금중기사업계획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ㆍ운용 및 자산취득 등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포함한 운용 총칙
2. 자금운용계획
3. 기금조성계획
4.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용표
5.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ㆍ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6. 「국가재정법」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7. 기금과 회계 간 또는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명세서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8.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
9. 분야 및 사업별로 사용할 기금의 금액, 용도 및 지원방법 등의 내역
10.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사업 중 신규 사업의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 외에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다.
⑤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제출시기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기금사업비의 집행) ① 관리기관과 전담기관의 장은 기금사업 기간 내에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면 사업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기금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72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출금액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사업의 성과분석) ① 관리기관과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연도별로 사업성과를 매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성과 분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사무의 범위) ① 장관이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는 영 제44조의4에 따른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사무 담당자의 우대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장관이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자 혹은 부서의 독립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독자적인 평가와 성과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장관이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를 담당자는 자 혹은 부서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거나 포상 대상자로서 추천할 때에는 다른 직원 혹은 부서에 비해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13조(결산보고서 제출) 관리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국가회계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기금의 회계
제14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영 제44조의4에 따른 기금수입담당임원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고,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은 각각 관리기관의 기금관리부서의 장과 그 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직원은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을 설정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재정보증은 관리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재정보증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경비는 관리기관이 부담한다.
제15조(기금의 회계처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37조의3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는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자산ㆍ부채의 변동 등을 발생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장부의 비치)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수입ㆍ지출ㆍ대체결의서를 작성하여 회계처리하고, 그 기록을 증빙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납입) ① 기금수입담당임원은 법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에 따른 기금재원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입예정자에게 납입금액, 납입기한, 수납기관 등을 적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납입예정자는 장관의 통보 및 납입고지서의 내용에 따라 납입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기타 기금의 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정산금 등의 기금납입)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하 "정산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장에게 정산금 및 이자의 반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금 등의 반납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이 정하는 계좌에 해당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반납된 금액을 반납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 20일까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며, 정산금의 처리결과 등을 월별로 관리기관의 장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기금사업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지급받은 출연금 등의 미집행잔액을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기금사업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지급받은 출연금 등으로 이자 등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정산하여 다음 분기의 시작 월의 20일까지 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자금계획)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기금 수입ㆍ지출의 전망 그 밖의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연도 월별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을 확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의 배정 및 인출) ① 기금수입담당임원이 기금의 배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배정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의한 기금수입담당임원의 배정요청을 검토한 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관리기관과 한국은행에 통보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이 기금계정에서 기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자금의 운용) ① 장관은「국가재정법」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자산운용지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자산운용지침을 14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을 준수하여 공공성, 안전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금의 운용에 의해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경비)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3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관리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사업성과의 분석을 요청하는 경우 수행기관의 장에게 사업진도보고서, 사업완료보고서, 사업완료관리결과 등 사업성과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융자사업자 또는 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의무)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회의록 및 회의결과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
3. 월별 기금집행실적과 여유자금 운용현황
4. 분기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매 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후 20일 이내까지)
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취급은행의 장은 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융자사업과 관련한 요구자료 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자료를 즉시 제출하는 등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약정서에 규정된 각종 보고사항
2. 기금융자 집행현황(매 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되, 매 분기 경과후 20일이내까지)
제25조(지도ㆍ감독) 장관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비밀유지의무) 심의회 위원ㆍ관리기관ㆍ전담기관ㆍ수행기관의 임직원과 사업자의 선정, 연구과제의 수행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는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기금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27조(재검토 기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시행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