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요령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4-2 발령일: 2024년 4월 24일 시행일: 2024년 4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의 구성)

수산물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생산자단체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하 "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사람

2. 수산물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제3조(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ㆍ신고

2. 수산물 표준규격화, 품질인증, 친환경수산물인증,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지리적표시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 감시ㆍ신고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명예감시원에게 부여한 임무 또는 원장이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여하는 임무

제4조(명예감시원의 추천 또는 신청)

① 제2조제1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추천하려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명예감시원의 임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물 명예감시원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물 명예감시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매년 5월말 또는 11월말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물 명예감시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말 또는 11월말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지원장은 단체의 장의 추천서 또는 개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원장은 제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고, 위촉ㆍ해촉 인원, 소요예산 확보 여부,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한다.

② 원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물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 관할 지원장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물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에 기록한다.

③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부터 3년으로 하고, 해촉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 만료일 전에 재위촉할 수 있다.

④ 지원장은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촉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해촉을 요청해야 한다.

1. 명예감시원이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명예감시원이 임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명예감시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매년 5월ㆍ11월의 말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활동 실적이 없고, 최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제8조의 교육훈련에 참석한 실적도 없는 경우

5. 명예감시원 스스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해촉을 요청받은 원장은 해당 명예감시원을 해촉하고 그 명단을 지원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지원장은 해촉자의 명예감시원증을 돌려받아 즉시 폐기한다.

제6조(명예감시원 정원관리)

① 원장은 명예감시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별 정원을 정하여 관리한다.

② 지원장은 원장이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명예감시원 운영계획에 따라 정원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정원이 변경된 경우 매년 12월말까지 변경내역을 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원장은 지원별 정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매년 1월말까지 지원별 정원을 조정하여 통보한다.

제7조(명예감시원 구분운영)

① 원장은 명예감시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예감시원과 일반감시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정예감시원은 원장이 정하는 수준에서 지원별로 배정ㆍ운영한다.

② 지원장은 위촉된 명예감시원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과 명예감시원 개인의 능력,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정예감시원 지정대상자를 원장에게 추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예감시원 지정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1. 다른 분야(농산물 등)의 명예감시ㆍ신고 등 임무를 수행하면서 고위공무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유공 표창을 받은 사람(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규 위촉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다른 분야(농산물 등)의 명예감시ㆍ신고 등 임무를 병행 수행하는 정예감시원으로서 제9조에 따른 활동을 최근 6개월간 3회 이상 수행한 사람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5조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로서 제9조에 따른 활동을 최근 6개월간 3회 이상 수행한 사람

④ 정예감시원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일반감시원은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 위주의 활동을 하도록 한다. 다만,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감시원에게도 제9조제1항제4호의 활동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지원장은 정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감시원으로의 전환을 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정예감시원에게 부여된 감시활동 등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매년 5월ㆍ11월의 말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제8조의 교육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3. 원산지 표시기준, 표시방법 등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반복적으로 잘못된 내용으로 지도ㆍ홍보활동하는 경우

⑥ 원장은 지원장의 추천 또는 요청에 따라 정예감시원을 지정하거나 일반감시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8조(명예감시원 교육훈련 등)

① 지원장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규정, 활동방법, 원산지 식별방법, 부정유통 신고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③ 단체의 장이 주관하여 자체적으로 소속 명예감시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장과 협의하여 교육일정ㆍ내용, 대상인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명예감시원 활동 등)

① 제3조의 임무 수행을 위한 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감시원의 주소지 또는 소속단체의 근무ㆍ활동지역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감시 및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지도ㆍ홍보 등 자율활동 수행

2. 관할 지원장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지도ㆍ홍보활동에 관계 공무원, 공무직원 등과 합동으로 참여

3. 관계 공무원의 위반사항 조사에 합동으로 참여

4.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장 또는 지원장이 부여하는 다음 각 목의 임무 수행

가. 원산지 표시 취약지역 위주의 책임관리 지역에 대한 부정유통 근절 캠페인 등 지도ㆍ홍보활동

나. 통신판매 수산물의 표시위반 여부에 대한 온라인 점검 활동

5. 단체의 장이 주관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도ㆍ홍보 등 활동에 참여. 다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장과 협의하여 활동일자(기간), 장소, 주요 활동내용, 동원인원, 소요예산액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명예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활동 중에 발견한 부정유통 행위 또는 기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산물 명예감시원 감시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할 지원장 또는 원장에게 신고 또는 정보 제공해야 한다.

③ 관할 지원장 또는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정보제공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원장 및 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여비, 활동수당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명예감시원 또는 해당 단체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의 여비(교통비 실비)와 교육 참석비

2. 제8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주관한 단체가 교육을 목적으로 지출한 경비

3.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활동에 참여하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경비

4.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도ㆍ홍보 등 활동을 주관한 단체가 해당 목적으로 지출한 경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 참석비와 제1항제3호에 따른 활동수당은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정하여 1일 50,000원 범위에서 지급하며, 1인당 연 50일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일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원장이 감시 및 식별 능력이 우수한 명예감시원을 선발하여 특별감시단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활동비를 우선 지급하거나 활동일수를 연장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획에 따른 활동 시에는 활동비 외 공무원에 준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원장 및 지원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활동수당 또는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제11조(포상)

원장은 명예감시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지원장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협의회 구성)

① 원장은 명예감시원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육, 감시ㆍ홍보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중앙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장은 추천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 단위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협의회 또는 지역협의회에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의 임원을 원장 또는 지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13조(행정사항)

① 지원장은 매년 5월ㆍ11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장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추천 또는 요청해야 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추천

2. 제5조제4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해촉 요청

3. 제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정예감시원 지정 추천

4. 제7조제5항에 따른 정예감시원의 일반감시원 전환 요청

② 지원장은 명예감시원 운영상황을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으로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단체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 따라 경비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 또는 지도ㆍ홍보활동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결과 통보서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명예감시원은 명예감시원증을 분실한 경우 전화 또는 서면으로 지원장에게 즉시 분실신고해야 하며,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명예감시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장에 제출해야 한다.

⑤ 지원장은 제4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장에게 재발급 요청해야 하며, 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하여 관할 지원장에게 송부한다.

제14조(정보시스템 운영)

같은 고시 및 관련 행정지시로 시행되는 각종 업무처리, 집계, 보고, 승인 등의 업무 중 정보ㆍ전산화되어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