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본문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에콰도르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콰도르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이하 "망고 생과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의 수송방법은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휴대ㆍ우편 및 특급탁송화물은 제외)로 수송되어야 한다.
①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보관 창고를 포함하는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 온탕침지(약제에 담금)처리시설은 매년 에콰도르 검역당국(이하 "AGROCALIDAD"라 한다)에 등록ㆍ관리되어 수출화물의 역추적성을 보장해야 한다.
② AGROCALIDAD는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및 온탕침지처리시설 목록을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AGROCALIDAD는 등록된 수출과수원에서 별표 1의 한국 우려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적 병해충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가 되도록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AGROCALIDAD는 수출과수원에서 Anastrepha fraterculus, A. obliqua, A. serpentina, A. striata 그리고 Ceratitis capitata(이하 "과실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찰 및 방제를 감독하여야 한다.
1. 수출과수원은 에콰도르의 과실파리 예찰ㆍ방제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예찰 및 방제조치를 통하여 FTD(Fly/Trap/Day) 0.14 미만을 유지하여야 한다.
2. McPhail 트랩과 Jackson 트랩을 각각 5ha 당 1개씩 설치한다.
3. Jackson trap에는 Trimedlure 유인제를 사용하고 유인제를 6주 간격으로 교체한다.
4. 트랩조사는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주 1회 수행한다.
③ AGROCALIDAD는 과실파리 수가 FTD 0.14 이상인 수출과수원을 방제조치하고, FTD 0.14 미만으로 회복될 때까지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AGROCALIDAD는 수출과수원에서 실시하는 예찰 및 방제에 대한 기록들을 보관하여, APQA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① AGROCALIDAD는 매년 수출 개시 전에 수출선과장과 온탕침지처리시설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준수되는지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1. 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포함) 및 보관장소의 정기적 소독 등 청결 유지
2. 수출선과장은 외부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해 방충망과 같은 방충시설 구비
3. 미등록 과수원산 망고 및 기타 생과실과 동시 선과 금지 및 구분 보관
4. 수출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 포함 방지
①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46℃ 이상의 온탕에서 해당 무게별 처리 시간 동안 침지처리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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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온탕침지처리는 AGROCALIDAD에 등록된 시설에서 매 화물에 대하여 한국과 에콰도르 식물검역관 감독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③ 그 밖의 온탕침지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의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온탕침지처리시설 요건 및 세부지침에 따른다.
① AGROCALIDAD는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팰릿(pallet)에 수출 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및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대한국 수출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항공화물의 경우,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의 통기구에 방충처리(구멍의 크기가 1.6mm 이하의 그물망)하거나 각 포장상자 또는 팰릿 단위로 전체를 비닐로 싸거나 동일규격의 망(구멍의 크기가 1.6mm 이하의 그물망)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③ AGROCALIDAD는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이 보관 및 운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APQA와 AGROCALIDAD 식물검역관은 온탕침지처리된 망고 생과실에 대하여 수출 화물별로 전체 포장 상자 수의 2% 또는 망고 생과실 최소 600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공동으로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② 양국 식물검역관은 특히, Anastrepha fraterculus, A. obliqua, A. serpentina, A. striata 및 Ceratitis capitata에 대한 표적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화물이 이들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해당 과실이 생산된 수출과수원 및 해당 온탕침지처리시설의 수출을 잠정 중단한다. 다만,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지속적으로 검출될 경우,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가 마련되어 양국 간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수출을 잠정중단 할 수 있다.
④ 수출검역 결과 과실파리 이외의 별표 1의 우려병해충 또는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롯트는 불합격시켜야 한다. 다만, 해당 병해충이 사멸되거나 제거된 화물은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⑤ AGROCALIDAD는 상기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1. 이 화물은 APQA와 AGROCALIDAD 간에 합의한 수입요건에 부합되며, 특히 Anastrepha fraterculus, A. obliqua, A. serpentina, A. striata 및 Ceratitis capitata에 감염되지 않았음
2.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및 온탕침지처리시설 등록 시설명(또는 등록코드)
3. 소독처리란에 온탕침지처리 내용(처리일자, 처리온도 및 처리시간) 기재
4. AGROCALIDAD 식물검역관의 검역일자 및 서명
⑥ 수출검역에 합격한 망고 생과실의 포장상자 또는 팰릿은 AGROCALIDAD에 의해 승인받은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⑦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 등 오염물질에 재오염되지 않도록 불합격된 화물 또는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분리되어 보관, 관리 및 수송되어야 한다.
① APQA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적정 여부
2. 포장상자 또는 팰릿에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여부
3. 포장상자 또는 팰릿 포장의 적정 여부
② APQA는 한국의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과실파리를 제외한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화물은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③ 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검출원인이 규명되고 개선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에콰도르산 망고의 수입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 수입검역에서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 반복하여 발견되는 경우, APQA는 위험평가를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AGROCALIDAD는 매년 수출 개시 30일 전까지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공식 서신으로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여야 한다.
1. APQA 식물검역관 소요 인원 및 파견 기간
2. 수출 예정 기간, 수출지역 및 수출 예정 수량
3.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온탕침지처리시설 목록 및 위치(지역명)
② APQA 식물검역관은 에콰도르 식물검역당국과 공동으로 온탕침지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수출검역을 실시하며, 필요 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의 위생관리를 확인한다.
③ 수출검역이 완료된 망고 화물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AGROCALIDAD는 파견된 APQA 식물검역관에게 해당 식물검역증명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 기준에 따라 에콰도르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에콰도르 측은 한국 식물검역관에게 교통수단 및 통역관(한-스페인어) 배정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APQA는 수입허용 최초 3년 간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 후 식물검역 상 문제가 없으면 국외생산지검역 지속여부를 재평가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