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4-15 발령일: 2024년 4월 23일 시행일: 2024년 4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에콰도르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지역 및 대상)

에콰도르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이하 "망고 생과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수송방법)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의 수송방법은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휴대ㆍ우편 및 특급탁송화물은 제외)로 수송되어야 한다.

제4조(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및 온탕침지처리시설 등록)

①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보관 창고를 포함하는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 온탕침지(약제에 담금)처리시설은 매년 에콰도르 검역당국(이하 "AGROCALIDAD"라 한다)에 등록ㆍ관리되어 수출화물의 역추적성을 보장해야 한다.

② AGROCALIDAD는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및 온탕침지처리시설 목록을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수출단지에 대한 예찰 활동)

① AGROCALIDAD는 등록된 수출과수원에서 별표 1의 한국 우려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적 병해충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가 되도록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AGROCALIDAD는 수출과수원에서 Anastrepha fraterculus, A. obliqua, A. serpentina, A. striata 그리고 Ceratitis capitata(이하 "과실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찰 및 방제를 감독하여야 한다.

1. 수출과수원은 에콰도르의 과실파리 예찰ㆍ방제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예찰 및 방제조치를 통하여 FTD(Fly/Trap/Day) 0.14 미만을 유지하여야 한다.

2. McPhail 트랩과 Jackson 트랩을 각각 5ha 당 1개씩 설치한다.

3. Jackson trap에는 Trimedlure 유인제를 사용하고 유인제를 6주 간격으로 교체한다.

4. 트랩조사는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주 1회 수행한다.

③ AGROCALIDAD는 과실파리 수가 FTD 0.14 이상인 수출과수원을 방제조치하고, FTD 0.14 미만으로 회복될 때까지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AGROCALIDAD는 수출과수원에서 실시하는 예찰 및 방제에 대한 기록들을 보관하여, APQA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선과장 관리 및 감독)

① AGROCALIDAD는 매년 수출 개시 전에 수출선과장과 온탕침지처리시설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준수되는지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1. 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포함) 및 보관장소의 정기적 소독 등 청결 유지

2. 수출선과장은 외부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해 방충망과 같은 방충시설 구비

3. 미등록 과수원산 망고 및 기타 생과실과 동시 선과 금지 및 구분 보관

4. 수출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 포함 방지

제7조(온탕침지처리)

①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46℃ 이상의 온탕에서 해당 무게별 처리 시간 동안 침지처리 되어야 한다.

<img id="139900765">

</img>

② 온탕침지처리는 AGROCALIDAD에 등록된 시설에서 매 화물에 대하여 한국과 에콰도르 식물검역관 감독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③ 그 밖의 온탕침지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의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온탕침지처리시설 요건 및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8조(포장의 봉인 및 라벨링)

① AGROCALIDAD는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팰릿(pallet)에 수출 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및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대한국 수출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항공화물의 경우,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의 통기구에 방충처리(구멍의 크기가 1.6mm 이하의 그물망)하거나 각 포장상자 또는 팰릿 단위로 전체를 비닐로 싸거나 동일규격의 망(구멍의 크기가 1.6mm 이하의 그물망)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③ AGROCALIDAD는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이 보관 및 운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수출검역 및 증명)

① APQA와 AGROCALIDAD 식물검역관은 온탕침지처리된 망고 생과실에 대하여 수출 화물별로 전체 포장 상자 수의 2% 또는 망고 생과실 최소 600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공동으로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② 양국 식물검역관은 특히, Anastrepha fraterculus, A. obliqua, A. serpentina, A. striata 및 Ceratitis capitata에 대한 표적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화물이 이들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해당 과실이 생산된 수출과수원 및 해당 온탕침지처리시설의 수출을 잠정 중단한다. 다만,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지속적으로 검출될 경우,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가 마련되어 양국 간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수출을 잠정중단 할 수 있다.

④ 수출검역 결과 과실파리 이외의 별표 1의 우려병해충 또는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롯트는 불합격시켜야 한다. 다만, 해당 병해충이 사멸되거나 제거된 화물은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⑤ AGROCALIDAD는 상기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1. 이 화물은 APQA와 AGROCALIDAD 간에 합의한 수입요건에 부합되며, 특히 Anastrepha fraterculus, A. obliqua, A. serpentina, A. striata 및 Ceratitis capitata에 감염되지 않았음

2.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및 온탕침지처리시설 등록 시설명(또는 등록코드)

3. 소독처리란에 온탕침지처리 내용(처리일자, 처리온도 및 처리시간) 기재

4. AGROCALIDAD 식물검역관의 검역일자 및 서명

⑥ 수출검역에 합격한 망고 생과실의 포장상자 또는 팰릿은 AGROCALIDAD에 의해 승인받은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⑦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 등 오염물질에 재오염되지 않도록 불합격된 화물 또는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분리되어 보관, 관리 및 수송되어야 한다.

제10조(수입검역)

① APQA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적정 여부

2. 포장상자 또는 팰릿에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여부

3. 포장상자 또는 팰릿 포장의 적정 여부

② APQA는 한국의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과실파리를 제외한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화물은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③ 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검출원인이 규명되고 개선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에콰도르산 망고의 수입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 수입검역에서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 반복하여 발견되는 경우, APQA는 위험평가를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국외생산지검역)

① AGROCALIDAD는 매년 수출 개시 30일 전까지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공식 서신으로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여야 한다.

1. APQA 식물검역관 소요 인원 및 파견 기간

2. 수출 예정 기간, 수출지역 및 수출 예정 수량

3.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온탕침지처리시설 목록 및 위치(지역명)

② APQA 식물검역관은 에콰도르 식물검역당국과 공동으로 온탕침지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수출검역을 실시하며, 필요 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의 위생관리를 확인한다.

③ 수출검역이 완료된 망고 화물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AGROCALIDAD는 파견된 APQA 식물검역관에게 해당 식물검역증명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 기준에 따라 에콰도르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에콰도르 측은 한국 식물검역관에게 교통수단 및 통역관(한-스페인어) 배정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APQA는 수입허용 최초 3년 간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 후 식물검역 상 문제가 없으면 국외생산지검역 지속여부를 재평가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