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23조제2항 및 제3항과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고객’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ㆍ기업인 등을 말한다.
3. ‘기업민원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4. ‘기업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5. ‘민원처리부서장’이라 함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사무를 처리하고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최우선의 원칙
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 원칙
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 원칙
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① 헌장의 내용은『별지1』과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제14조의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준용할 수 있다.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및 보상조치
4. 기업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기업고객 협조사항 등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회 심의ㆍ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관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헌장은 공고의 방법으로 공표한다.
③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민원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쇄매체ㆍ전파매체ㆍ기타수단을 통하여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이용절차, 방법에 대해 홍보하여야 한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의 각 부서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의 각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여 『별지2』의 양식으로 민원처리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민원처리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기업고객에게 시정조치 및 보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① 민원처리부서장은 헌장의 이행현황 점검 및 기업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민원처리부서장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제1항에 의한 기업민원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민원 보호정책을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