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령번호: 314
발령일: 2024년 4월 22일
시행일: 2024년 4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포상
제2조(포상추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3조(정부포상 대상) 제2조의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정부서훈 및 정부표창(이하 "정부포상"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부패행위를 신고한 개인 및 단체 등으로 한다.
1.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2.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3. 그 밖에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국가의 부패척결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다수 국민에게 반부패의식을 깊이 심어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정부포상 대상의 위원회 상정) ① 위원회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개인 및 단체 중에서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관이나 위원회의 심사보호국장 등(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정부포상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② 심사보호국장은 조사기관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정부포상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부포상과 관련한 자료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한다.
1. 조사기관등의 추천서 및 의견
2. 그 밖에 부패행위 발생기관 등의 의견
제5조(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등) ① 위원회는 조사기관등에서 추천한 포상대상자를 심의ㆍ의결하여 행정안전부 등에 추천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은 「상훈법」 등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서훈공적심사위원회 및 공적심의회의 의결로 본다.
② 위원회의 정부포상 대상자에 대한 추천의결이 있는 경우 심사보호국장은 공적조서 등을 작성한 후 위원회 상훈담당과장에게 통보한다.
③ 정부포상 대상 개인이나 단체의 추천은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추천할 수 있다.
제3장 포상금 및 보상금
제6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삭제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 ① 위원회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개인 및 단체 중에서 조사기관등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를 정기적으로 추천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추천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자보상과장은 부패신고를 처리하는 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를 정기적으로 추천받을 수 있다.
④ 신고자보상과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에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인적사항, 추천사유, 신고내용 등 부패행위 신고 조사결과, 다른 법령 등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의 수령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④ 신고자보상과장은 조사기관등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천을 할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조사 및 확인)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제7조에 따라 추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기관등 및 부패행위 발생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사유를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을 준용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1.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로서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신고사건에 대한 처리과정 및 불복구제절차의 진행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았는지의 여부
5. 그 밖에 포상금 지급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포상금의 결정) ①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액 및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상위원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위원회가 공익에 기여한 정도 및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피신고자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신고하는 등 법 제58조의 부패행위 신고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패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부패행위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누구든지 인터넷 검색,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신고하여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4. 부패행위 신고자가 부패행위를 계획하거나 부패행위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신고자끼리 미리 공모하거나 피신고자가 부패행위를 저지르도록 의도적으로 유인 또는 조장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피신고자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6.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시정명령, 원상회복명령 등의 처분이 종료되고, 해당 처분의 불이행 등을 원인으로 한 과징금, 과태료 등의 부과에 대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7.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행정지도, 시정명령, 원상회복명령 등 비금전적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의 부과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다시 고발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8. 피신고자 또는 공공기관이 신고 내용 등을 이미 인지하여 개선 조치 중인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9.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피해보상 등에 합의한 경우
제10조(포상금 의안상정) 신고자보상과장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ㆍ확인한 경우에는 조사기관등의 추천사유, 조사ㆍ확인사항 및 조사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의안을 작성하며, 심사보호국장은 보상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보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제11조(보상금 지급신청) 부패행위 신고자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신청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①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몰수나 추징금의 부과
2. 국세나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벌금ㆍ과료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6.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13조(보상금 지급신청 기간)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제14조(보상금지급신청서의 접수)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제11조에 따라 신고자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인적사항,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조사결과, 신청인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후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접수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보상금지급신청접수부는 청렴포털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지급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ㆍ청렴포털 홈페이지(www.clean.go.kr)(이하 "청렴포털"이라 한다)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ㆍ청렴포털 등으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고자보상과장은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제출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예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④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법 제58조의2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한 부패행위 신고자라고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청렴포털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의 신고자가 직접 봉인해제를 요청한 경우 신고사항 확인절차 일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법 제58조의2에 따른 위임장
2. 부패행위 신고자임을 확인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수행했던 변호사의 확인서
⑤ 신고자보상과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5조제2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이하 "봉인ㆍ보관 자료"라고 한다)의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봉인ㆍ보관 자료 열람대장에 열람자를 기재한 후, 봉인ㆍ보관 자료 관리책임자의 입회하에 봉인ㆍ보관 자료를 열람하여 신청인과 봉인ㆍ보관 자료 상 부패행위 신고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다.
제14조의2(사건번호의 부여)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또는 제14조에 따라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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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사건번호의 신고유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한다.
1. 법 제55조, 제56조 및 제67조제3호에 따른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 : "1"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공익신고 : "2"
3.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신고 : "3"
③ 제1항에 따른 사건번호의 사건유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한다.
1. 보상금 : "1"
2. 포상금 : "2"
3.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7조에 따른 구조금 : "3"
4.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구조금 : "4"
제15조(대리인에 의한 신청) ①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당해 신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② 제1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과 함께 신고자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보상과장은 제2항에 따라 보상금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신고자와 대리인을 상대로 보상금지급신청서와 위임장 등의 기재내용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임관계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신고자보상과장은 대리인이 신청인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진술과 주장, 위원회에서 송달한 문서의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대리인 선임을 철회하거나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신고자보상과장은 대리권에 흠이 있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신청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대리권의 흠이 없어진 것으로 할 수 있다.
⑦ 신고자보상과장은 대리인이 법 제58조의2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한 부패행위 신고자라고 하는 신청인을 대리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별지 제1호의1서식의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와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신청인과 부패행위 신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대표자의 선정) ① 영 제73조에 따라 신고자보상과장은 2인 이상이 연명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표자로 선정된 자가 보상금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과 보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대표자 및 연명 신고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명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고 보상금을 신청할 경우에 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와 각자의 신분증 사본 및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보상과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연명 신고자와 대표자를 상대로 보상금지급신청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자 선정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신고자보상과장은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선정자들이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통해서 당해 보상금 지급 신청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하는 서면에 선정자들의 동의서를 붙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보상금지급신청서의 확인 및 보완)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제14조의 보상금지급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2. 위원회로부터 받은 신고사건 조사결과 통지서
3. 그 밖에 보상금결정 및 지급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 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 지급 신청자가 제출한 보상금지급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고자보상과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해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관하여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8조(보상금지급신청의 취소)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 지급 신청자가 보상금 지급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 지급 신청자가 보상금지급신청서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한다.
③ 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의 반환요청이 들어온 경우, 해당 부서의 직원은 신고자보상과장의 결재를 받아 기록관에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원본 반환이 가능한 문서는 제47조 규정에서 정한 보존기간 이내의 문서에 한한다.
제19조(보상금지급신청의 종결)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보상금 지급 신청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보상금지급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
2. 판결의 확정 및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의 결과 부패행위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보상금의 지급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보상금 지급요구가 명백히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7조제3항에 따른 재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지급신청을 취소한 경우
7.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제7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과 부패행위 신고자의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신고자보상과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상금지급신청을 종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상금지급신청을 종결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거나 청렴포털에 입력함으로써 문서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조사 및 확인)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조사기관등 및 부패행위 발생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1.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 여부 및 그 규모
2.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초래한 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의 진행 여부
3. 신고자의 부패행위사건 가담 여부 및 정도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받았는지의 여부
5. 그 밖에 보상금 지급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한다.
1.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및 진술서의 제출 요구
2. 신청인등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3. 신청인등에 대한 관련 사실 및 정보에 대한 조회
③ 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의 산정 등에 관하여 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조사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관계기관 등에 출장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담당직원은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신청인등의 출석)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등에게 제20조제2항제1호의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을 출석일 7일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의3(진술서 등의 작성) ① 조사관은 신청인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신청인등으로 하여금 별지 제6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진술서에 기재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는 때에는 신청인등의 인적사항과 취지, 이유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의2호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청취하는 등 진술서 제출요구나 진술조서 작성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6의3호서식의 진술청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진술서나 진술조서, 진술청취보고서를 제출받았거나 작성한 경우 신고자보상과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21조(보상대상가액) ① 제12조에 따른 부과 및 환수 등의 보상사유에 의한 보상대상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된 금액이나 그 물품
2. 국세나 지방세의 부과에 의하여 납입된 금액
3.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환수되는 금액이나 그 물품
4. 계약변경 등에 의하여 절감된 금액이나 그 물품
5. 그 밖에 처분이나 판결 등에 의하여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발생한 금액이나 그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산정은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서에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확인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수입 증대분이 신고사항과 직접 관련된 경우는 이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물 등으로 수입된 물품의 평가는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불특정다수인 간의 매매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장거래 실례가격
2.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감정평가법인의 복수감정가격의 평균가격
④ 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산정시 선순위 채권 등이 존재하는 부동산 등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공매낙찰가 중 배당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제22조(보상대상가액의 산정 대상기관) 보상대상가액의 산정 대상기관은 당초 신고한 부패행위 발생기관으로 한정한다. 다만, 부패행위가 직접 발생한 기관 외에도 다른 기관의 소관업무로써 그 부패행위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재정수입의 증대나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보상대상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23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대상가액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2. 보상대상가액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3. 보상대상가액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4. 보상대상가액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5. 보상대상가액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② 영 제77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개별 부패행위로 인하여 상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보상금의 감액기준) ①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② 제1항에 따른 감액기준을 중복 적용하여 총 감액비율이 보상금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00%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보상금 지급 제외 공직자) 영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공직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업무분장 규정 등에 따른 그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업무 종사자
2. 검찰ㆍ경찰 등 수사업무 종사자
3. 공공기관의 감사나 감찰업무 종사자
4. 그 밖에 부패방지 및 부패행위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
제26조(보상금의 산정순서 및 경합시 보상금 결정 등)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영 제72조에 따른 보상사유에 의한 보상대상가액 산정
2.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 적용
3.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 적용
4. 영 제78조에 따른 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적용
5.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포상금액이나 보상금액 공제
②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상대상가액의 산정과 보상금 지급기준의 적용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③ 제2항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별로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적용한다.
제4장 보상심의위원회
제27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를 둔다.
② 보상위원회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이나 반환 또는 보상금의 상환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상위원장이 중점심의 대상으로 정한 사항
가. 토목건설ㆍ방위산업ㆍ정보통신 등 중요 분야의 장기공사 또는 복잡한 설계변경 등과 관련한 사항
나. 여러 차례에 걸쳐 보상금의 지급이 필요한 사항
다. 보상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사항
라. 기타 보상위원장이 중점심의 대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28조(구성 등)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1명 및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 보상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소속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감정평가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의2(위촉직 위원 후보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촉직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촉직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보상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위촉직 위원인 경우에 한한다)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보상위원장)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보상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지명한 보상위원회 위원(이하 "보상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간사) ① 보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신고자보상과장이 간사가 된다.
② 간사는 보상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을 작성하고, 의결서 원본을 보관하며,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여부
2. 참석위원 및 배석자 명단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31조(보상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매 분기마다 1회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신고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상위원회 또는 위원회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제31조의2(중점심의제의 운영) ① 제27조 제2항 제4호의 중점심의 대상 사항을 조사 및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1인을 주심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보상위원장은 제1항의 조사 및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거나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주심위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신고자보상과장은 제2항의 현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중점심의 대상과 관련된 신고사건 등을 처리한 부서의 장에게 현지조사 참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서면의결) 보상위원장은 신속한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결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보상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영 제76조제4항에 따라 보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보상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보상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보상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보상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보상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보상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보상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위원장은 그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간사는 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보상위원에게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사실과 기피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보상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보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상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보상위원은 제31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34조(보상위원회 상정)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조사 확인한 경우에는 조사 확인사항 및 조사자의 의견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며, 심사보호국장은 보상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보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ㆍ확인사항을 포함한다.
1. 영 제72조에 따른 보상사유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대상가액
2. 영 제73조에 따른 대표자 선정 여부
3. 영 제80조에 따른 동일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제20조의 관계기관 등에 대한 조사ㆍ확인 사항
5. 제24조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 해당 여부
6. 제25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직자 해당 여부
7.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이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8. 그 밖에 포상금이나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제35조(의견조정) 보상위원회에서 포상금액, 보상금액 또는 구조금액에 관한 의견이 세 가지 이상으로 나누어져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 중 최다액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제36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영 제76조제3항에 따라 보상위원회는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금ㆍ구조금 신청인이나 포상금 지급대상자, 이해관계인, 그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대상자의 선정은 보상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위원회에서 신청인 등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위원 등의 수당) ① 영 제25조에 따라 보상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ㆍ이해관계인 및 관계공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상위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나 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주심위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수당 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상위원의 실비 등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제5장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제38조(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거나 포상금의 추천 등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금 신청일 또는 포상금 추천마감일부터 90일 이내에 보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 또는 제7조제1항의 추천기관 또는 제7조제3항의 위원회 소관부서에 통지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거나 청렴포털에 입력함으로써 연장 사유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제3항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되는 기간은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2. 전문가의 자문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3. 신청인의 불출석 등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4. 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제39조(위원회 상정 및 의결)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위원회는 보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토대로 관련 법령 적용의 타당성과 기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③ 심사보호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4조에 따른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비식별 처리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1. 신청인ㆍ신고자ㆍ피신고자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신청인ㆍ신고자ㆍ피신고자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기관명과 기관의 주소
3. 신청사항의 특수성으로 신청인ㆍ신고자ㆍ피신고자 등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
4.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39조의2(특별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판단이 보상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경우에 보상위원회의 의결을 재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소위원회는 특별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별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특별소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신고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특별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0조(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 ① 위원회에서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신고자보상과장은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포상금)지급결정서 정본을 덧붙여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포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제7조제1항의 추천기관과 제7조제3항의 위원회 소관 부서에 지체없이 통지한다.
② 신고자보상과장은 영 제81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기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재무관에게 해당 보상금 지급을 의뢰하며, 포상금의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재무관에게 해당 포상금 지급을 의뢰한다.
③ 포상금이나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 신청인이나 대표자가 신청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④ 포상금이나 보상금 수령권자가 사망한 경우 포상금이나 보상금 수령권자가 받을 포상금이나 보상금은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41조(보상금의 이중지급 방지 등)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령에 따른 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령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보상과장은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았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자 및 해당기관 등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42조(보상금의 지급시기) ① 보상금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② 제1항 중 법률관계의 확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이하이면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만큼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과 및 환수 등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제42조의2(보상금의 상환 및 징수)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위원회에서 공공기관(법 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제40조제1항의 보상금 지급결정서 정본과 보상결정통지서를 관련 공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서 정본과 보상결정통지서를 관련 공공기관에 통지하는 경우 법 제7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도록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 상환방법 등을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환방법 등을 통지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기간 내에 해당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43조(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접수) ① 위원회의 보상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보상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보상금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로부터 보상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위원회의 보상금지급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7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③ 보상금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접수하고, 접수순서대로 보상금 이의ㆍ재심사신청접수부(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다)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이의ㆍ재심사신청접수부는 청렴포털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신고자보상과장은 이의신청서 또는 재심사신청서의 접수방법 등에 관하여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44조(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처리) ① 심사보호국장은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일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신고자보상과장은 제43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재심사신청인(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지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18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재심사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보상금지급의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은 때에는 신고자보상과장은 제40조를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44조의2(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종결) 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재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신청을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없는 경우 등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이 명백히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5조(보상금 등의 반환) ① 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지급된 보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제1호 및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등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포상금이나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나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신고자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과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한다.
③ 심사보호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된 사항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보상위원회에 상정한다.
④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반환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기초로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한다.
⑤ 위원회는 보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반환 여부 등을 결정한다.
⑥ 위원회가 반환을 결정한 때에는 신고자보상과장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보상금(포상금)반환결정서 정본을 덧붙여 반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⑦ 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45조의2(보상금 예산의 적정편성) 신고자보상과장은 매년 3월 말일까지 관리중인 보상예비사건을 대상으로 재판결과, 환수진행상황, 예상 보상금 등에 대하여 일제정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연도) 포상금이나 보상금은 그의 지급결정이 있는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하여 지급하지 못하는 보상금에 관하여는 지체없이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급한다.
제47조(보존기간) 부패행위 포상 추천 및 보상 신청 비전자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처리결과가 종결, 취하인 경우 5년으로 하되 청렴포털 내 부패행위 포상 및 보호 사무처리 데이터세트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한다.
[전문개정]
제4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