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소관부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발령번호: 20 발령일: 2024년 4월 22일 시행일: 2024년 4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과시간"이라 함은 합숙교육 중에는 1일 24시간을, 비합숙 교육기간 중에는 등원시간부터 교육시간 종료까지를 말한다.

2. "교육시간"이라 함은 일과시간 중 첫 강의시간부터 마지막 강의시간(자율학습, 분임토의 및 체육ㆍ취미소양 시간 등을 포함)까지를 말한다.

3. "외박"이라 함은 합숙교육 중 지정된 숙소 외에서 숙박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외출"이라 함은 자치인재원을 벗어나서 당일 지정시간 내 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결강"이라 함은 당일 교육시간 일부를 불참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결석"이라 함은 당일 교육시간 전부를 불참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조퇴"라 함은 교육시간 중 자치인재원을 벗어나 당일 교육시간 내에 귀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8. "지각"이라 함은 일과시간 중 지정된 시간을 지연하여 참석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귀원시간"이라 함은 외출ㆍ외박 등의 경우로 자치인재원을 벗어났다가 귀원하여 과정담당과장(근무시간 이후에는 생활지도관)에게 신고하는 시간을 말한다.

10. "원내교수"라 함은 자치인재원 소속의 교수요원을 말한다.

11. 삭제

12. "강의"라 함은 강의실 등에서 ‘강의, 실기 지도, 토의주재’ 등 교재연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사실상 강의라고 볼 수 없는 ‘산업시찰 안내, 반복적 생활지도, 전시장 안내, 교육준비를 위한 행정지원’ 등은 강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자치인재원에 입교한 모든 교육생에게 적용하며 교육생의 모든 활동은 교육생활의 연장으로 보아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교육운영

제4조(교육훈련계획)

① 교육훈련계획은 인사혁신처장의 연도별 교육훈련일반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이 수립하며, 각 과정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과정

3. 교육대상

4. 교육인원

5. 교육기간

6. 기타 교육훈련기본계획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

② 교육과정이 다른 교육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대상 인원ㆍ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계획수립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덕목을 갖출 수 있도록 정신교육, 심신단련훈련 및 통일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을 반영한다.

④ 원장은 교육훈련담당자를 교육훈련 자료수집 및 교육과정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 학회 및 연찬회 등에 일정한 기간 출장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과정)

① 자치인재원에는 기본교육과정, 장기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민간인교육과정, 외국인과정, 특별교육과정을 두며,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교육과정은 각 계급별 임용후보자 또는 승진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직무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실시한다.

2. 전문교육과정은 공무원의 담당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하여 직무분야별로 실시한다.

3. 장기교육과정은 지방핵심인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4. 민간인교육과정은 바람직한 국가관 정립 및 안보의식 함양 또는 각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 기술 함양을 위하여 관련 분야별로 실시한다.

5. 외국인과정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상호이해와 협력 증진할 수 있도록 외국정부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6. 특별교육과정은 정부의 주요시책 등 현안사항에 대한 이해 및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세부명칭 및 교육 내용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교육훈련계획으로 정한다.

제6조(과정장)

① 각 과정별 교육의 목표관리와 피교육자의 학습성과 제고를 위하여 과정장을 둘 수 있다.

② 과정장은 과장 및 원내교수 중에서 각 부장이 지정하며, 과정장은 해당 과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ㆍ운영한다. 다만, 교과편성, 교과목선정, 강사선정 등 교육운영 전반에 대해 원내교수 및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③ 과정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과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 참여식 교육운영방안 수립, 교육운영비 산정 및 지방비 부담조치 등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대상자 선정ㆍ선발, 교재ㆍ안내서ㆍ사례연구집 편찬, 강사선정 및 섭외, 강의실 및 교육시설 사전점검 등 교육운영 준비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운영, 강사영접, 강의내용 및 교육생 반응분석, 교육생 상담 및 생활지도 등 교육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 과정운영결과에 대한 설문조사 및 교육생 건의사항 등 분석

제7조(교육방법)

교육은 당해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토의(워크숍, 세미나, 패널토의, 분임토의 등), 사례연구 및 발표,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실습실기, 현장견학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최적의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한다.

제8조(교육진행)

① 교육의 진행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내용은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의한다.

② 각 부장은 교과목의 성격 및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교직원 등 교육생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청강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경비의 부담)

교재발간비, 강사수당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과정별 특성에 따라 제반 교육훈련경비를 교육생 또는 소속단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교육생 권익보장

제10조(교육생자치회)

① 명랑한 교육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동생활을 통하여 질서의식을 함양하며, 자율실천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 교육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1주미만의 교육과정의 경우 자치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치회의 임원은 교육생 대표와 총무로 하되, 필요시 분임장 및 학습장(이하 "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자치회 임원은 당해과정 교육생이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다만, 교육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자치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과정담당과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자치회의 기능)

자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운영 및 학습능률 제고를 위한 과제연구, 질문요지 작성, 질문자 선정, 토의요목 작성 등

2. 합숙생활, 자율학습, 심신단련 및 각종 생활교육행사 등의 자발적 참여 유도

3. 교육생 의견수렴 반영 및 학습분위기 조성

4. 기타 교육생 자율활동을 위한 구심체 역할

제12조(자치회 임원의 임무)

① 교육생 대표는 제11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교육준비, 강사안내 및 소개

2. 합숙교육 시 아침ㆍ저녁 생활교육행사 지도 및 보고

3. 교육생활에 관한 업무연락

4. 기타 자치활동 지도

② 총무는 교육생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 사무중 회계관리

2. 교육수강준비의 실행, 확인 및 이상발견시 응급조치 및 보고

3. 각종 체육활동의 제반준비와 진행의 협조

4. 야외활동과 체력증진에 관한 교육생 의견수렴 및 반영

③ 삭제

④ 분임장은 해당 분임을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분임연구 및 토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진행계획의 수립

2. 분임단위 교육운영 및 자율활동 주관

3. 분임원들에 대한 임무의 부여, 행동통제 및 학습분위기 조성

4. 기타 교육성과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수렴 및 건의사항의 전달

⑤ 학습장은 소속 분임의 과제연구, 토의 등 분임연구 활동을 주관한다.

제4장 교육생의 의무

제13조(등록)

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교육개시 전까지 소정의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불의의 사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서면 또는 전화로 등록할 수 있다.

제14조(성실ㆍ품위유지 의무)

① 교육생은 성실히 교육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교육생은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하며, 교육 중에는 교육생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장소 이탈 금지)

① 교육생은 과정담당과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 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교육생이 결석, 외출, 외박, 조퇴, 지각 및 교육행사에 불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원 또는 교육운영시스템을 통해 과정담당과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과정담당과장에게 구두 등으로 미리 알린 후 사후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사후허가 기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며, 해당 기간 내에 허가원 또는 증빙서류 제출이 없을 경우 해당 교육생을 허가 없는 결강으로 처리한다.

제16조(물품관리)

① 교육생은 원내의 시설과 장비 기타 비품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 파손 또는 분실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지급된 물품은 수료전에 절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화재예방)

교육생은 항상 화재예방에 유의하여야 하며, 생활관 내에서는 일체 전열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원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장 합숙생활운영

제18조(합숙교육)

교육생의 학습효과 제고 및 협동심 배양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합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합숙생활)

교육시간 이후의 합숙생활은 생활지도관의 지도 하에 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20조(합숙생활 시 외출ㆍ외박)

① 합숙생은 교육계획에 의한 경우(야외활동 등)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외출ㆍ외박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시간 이후의 외출ㆍ외박의 사전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외출시간은 당일 23:00까지로 하고, 외박의 경우는 다음날 교육개시 15분전까지 귀원하여 생활지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휴일 귀원시간은 교육당일 근무개시 시간 전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합숙과정에 대하여는 합숙에 따르는 불편해소와 명랑한 교육분위기의 지속유지를 위하여 교육기간 중 정기외출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적용시기는 과정담당과장이 지정하고 귀원시간은 당일 23:00까지로 한다.

⑤ 합숙교육기간중 교육이 없는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에 합숙을 희망하는 자는 과정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비합숙 교육생일지라도 생활관(목민관)을 이용하는 경우 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환경정리)

교육생은 생활관 내ㆍ외를 깨끗이 정리ㆍ정돈하는 등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2조(생활지도관)

① 합숙교육생에 대한 교육시간 이후의 효과적인 생활지도를 위해 생활지도관을 둘 수 있다.

② 생활지도관은 행정지원과장이 근무명령한다.

③ 교육계획상 비합숙 교육일지라도 생활관(목민관) 이용을 희망하는 자가 있을 경우 생활지도관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생활지도관 임무)

생활지도관은 교육효과의 제고 및 각종 사고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치회 활동지도

2. 생활교육행사 지도

3. 야간학습 활동지원 및 지도

4. 교육생 상담, 건의사항 수렴보고 및 건강지도

5. 생활관 내ㆍ외청소 등 환경정리 지도

6. 교육시간 이후 발생한 외출, 외박 등에 대한 조치

7. 생활관내 비품관리 및 출입자 통제

8. 화재예방 및 각종 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9. 기타 특별히 지시받은 사항의 처리

제24조(생활지도관 근무시간 및 신고)

① 생활지도관의 근무시간은 당일 18: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② 생활지도관은 근무개시 10분전까지 행정지원과장에게 신고하고, 근무종료시 이상유무 및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근무자는 근무전일 일과종료 10분전까지 신고한다.

③ 생활지도관으로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근무 1일전까지 행정지원과장에게 신고하고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교육효과의 측정

제25조(대상)

모든 교육과정은 과정별로 교육훈련이 종료된 경우에는 교육계획 및 운영등 해당 교육과정 전반에 관하여 교육효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교육 계획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측정방법)

과정담당과장은 해당 교육과정의 목표달성도ㆍ교육생의 반응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육 운영전반에 대하여 교육생을 통한 설문조사 및 분임지도관(분임지도관을 지정한 경우를 말한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실시한다.

제27조(설문조사)

제26조의 설문조사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과편성의 타당성

2. 교육방법, 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

3. 교육단계의 체계성ㆍ합리성

4. 강사선정의 적정성

5. 교육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정도와 반응

6. 교육내용의 활용가능성 등 교육효과 예측

7. 기타 교육운영에 관한사항

제28조(설문조사 결과보고)

① 과정담당과장은 제27조에 따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해당 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부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향후 교육운영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 수료 및 포상

제29조(수료기준)

① 각 과정별 수료자는 자치인재원 평가관리규정에 의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의 경우에는 개인별 종합성적이 성적만점의 60%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료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한다. 다만, 2주 이하의 비평가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하지 않고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료증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치인재원의 교육운영시스템을 통해 교육생이 출력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30조(포상)

① 교육훈련성적 우수자에 대하여는 시상할 수 있다.

② 자치활동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거나 연구실적이 탁월한 경우 또는 교육생 상호간에 모범이 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공로표창을 할 수 있다.

제8장 교육생활 기록관리

제31조(대상 및 기록)

① 각 과정담당과장은 해당과정 교육생 전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육생기록부를 작성하고, 교육운영시스템을 통하여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과정 특성상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성적, 학습평가, 근태평가, 관찰의견 및 특이사항 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과정담당과장은 정확한 자료를 입력하도록 하고, 교육운영시스템 담당과장은 해당 자료를 정기적으로 별도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6호에 의한 특별교육 및 이에 준하는 1주 미만 교육과정의 경우는 수료자 명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32조

삭제

제33조(기록관리 및 통보)

① 교육생기록부는 교육운영시스템을 통해 보존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료생 사후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필요시 제증명을 발급ㆍ교부할 수 있다.

②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교육생기록부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