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금강권역 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18 발령일: 2024년 3월 29일 시행일: 2024년 3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지역(이하"금강권역"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환경감시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환경감시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의체는「금강권역 환경감시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라 한다.

제3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금강권역 환경감시 현안에 대한 협의ㆍ대응

2. 광역오염행위 감시에 대한 지원 및 상호협조

3. 다수인 민원에 대한 원만한 해결방안 모색

4. 배출사업장 현황, 점검계획 및 실적 등의 정보공유

5. 배출시설 합동단속 및 수사업무 협의ㆍ지원

6. 기타 지역 환경보전과 관련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보직으로 한다.

1.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환경감시 담당 과장

② 협의체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으로 한다.

③ 협의체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과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2. 임시회의는 협의체 참여기관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전에 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임시회의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협의사항의 이행 등)

각 위원은 협의체에서 논의 또는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차기 회의시 이행실적을 보고한다.

제8조(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협의체는 제3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 등을 위한 실무협의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소집하며, 요청을 받은 각 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위임 등)

이 규정의 시행과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