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기상과학원 발령번호: 136 발령일: 2024년 4월 16일 시행일: 2024년 4월 1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 인사관리규정」및「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학원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서장"이란 과학원 내의 공무원 중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하부조직) 및 제20조의2(인공지능기상연구과)의 부서의 장으로 보직된 자를 말한다. 2. "연구부서"란 운영규정 제10조의 부서 중 예보연구부, 관측연구부, 기후연구부, 기상응용연구부, 지구대기감시연구과, 기후변화예측연구팀과 제20조의2의 인공지능기상연구과를 말한다. <개정 2024. 4. 16.> 3. "전문연구관"이란 연구부서의 부서장 이상의 보직을 수행하였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직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인사관리의 기본원칙) ① 원장은 채용ㆍ승진ㆍ평가ㆍ보직 등 인사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실적과 역량에 따른 성과주의 인사관리로 소속공무원의 경쟁력을 제고 하여야 한다. 2. 전문성과 능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3. 소속공무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사관리를 하도록 한다. 4. 성별, 직렬, 지역, 학력 등에 따른 차별이 없는 균형적인 인사가 실현되도록 한다. ② 국립기상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인사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소속공무원의 승진 또는 전보 등에 있어 인사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5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임용과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기능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이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에 관한 사항인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비밀유지) 인사위원회 위원 및 간사는 회의 과정이나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근무성적평정 제9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 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부서장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제4장 일반승진 제10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책임운영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라 4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를 위해 승진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부서장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예비 승진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승진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심사 전에 예비 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예비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인원의 2배수(단, 승진인원이 1명일 경우 2~4배수)를 무순위로 위원회에 추천한다. ③ 위원회는 예비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명단 외의 자를 승진자로 결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예비 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⑤ 예비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을 하고, 위원은 5급(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제12조(다면평가) 예비 승진심사에 앞서 필요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의 방법ㆍ절차 및 평가결과의 반영 등은 「기상청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준용한다. 제13조(승진심사 및 대상) ① 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원장은 4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인원에 대하여「공무원임용령」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 이내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해당 계급의 주요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승진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승진심사 기준) ① 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실적ㆍ성과 및 평가 가. 각종 근무 실적 나.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 다. 다면평가ㆍ역량평가ㆍ업무실적 등 평가 결과 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2. 근무 경력 가. 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 여부 나. 보직경로 또는 보직관리기준에 따른 현업근무, 인사교류 등 경력 다. 해당계급에서의 근무연수 3. 업무 역량: 전문성, 기획ㆍ연구ㆍ집행 능력, 지휘ㆍ통솔 능력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 4. 공무원 인재상 부합 여부 가. 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나. 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다. 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라. 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5.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 6. 기타 경력, 인품(국가관, 충성심, 신망도 등), 다자녀 양육,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7. 승진 후 1년 이상의 실근무기간 잔여 여부 (4급 이상 공무원 승진심사 시)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 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된 승진심사 대상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승진심사 참관제 운영) ① 5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 시 승진후보자가 아닌 자로 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한 2명이상의 공무원이 승진심사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심사 참관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승진심사 운영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제도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승진심사 참관인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진술 내용, 그 밖에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직관리 제16조(직위공모제의 운영) ① 원장은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우수한 공무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구부서의 장의 결원을 충원하거나 보직관리를 함에 있어 직위공모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위공모를 할 경우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위공모선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통해 해당 직위를 정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기상청 3급 또는 4급(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과학원 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17조(보직기간) ① 직위공모로 보직된 부서장의 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직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직무성과계약 평가결과가 ‘탁월’ 또는 ‘우수’인 경우 2. 국정과제, 과학원 중점 추진과제 등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우 3. 직제 개정 또는 그 밖에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② 원장은 전문연구관에게 연구역량 단절 방지 등을 위한 집중연구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집중연구 기간은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원장이 지정한 날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집중연구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직위공모의 실시) ① 원장은 제16조에 따라 부서장을 직위공모할 경우 연구성과를 높이고 조직의 변화 및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력 및 전문성 요건을 갖춘 과학원 소속 기상연구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모할 수 있는 경력요건은 기상연구관으로 과학원에서 합산하여 4년 이상 실제 근무한 자로 한다. 제19조(직위공모의 방법) ① 원장은 부서장을 직위공모 할 경우 보직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공모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직위공모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직위 공모 공고를 7일 이상 내부게시판 등에 게시해야 한다. 1. 공모 대상 직위 2. 직위 공모 신청서 제출기간 3. 평가 방법 및 절차 4. 보직대상자 결정 방법 5. 그 밖에 직위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직위 공모에 응모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위 공모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추진 실적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직무수행 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공모직위 보직심사) ① 원장은 보직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심사위원회 구성은 직위공모선정위원회를 준용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보직심사를 위하여 적격성 심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적격성 심사는 7급(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이상 공무원 20명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위원은 원장이 추첨 등을 통하여 무작위로 지명하되, 5급(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과 6급(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이하의 인원비율이 같도록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직위 공모에 응모한 자에 대하여 직무수행실적과 조직관리 등 관리자로서의 역량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거쳐 보직자를 결정하며, 보직자로 결정된 자는 임용 전에「공무원임용령」제10조의3에 따라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6장 상 훈 제24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과학원이 수여하는 표창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원장 표창 대상 선발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표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은 부서장 중에 원장이 임명한다. 제25조(표창대상의 추천) ① 부서장은 표창을 받을만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의 추천은 그 추천서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 수여예정일 30일 전에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6.> 제7장 징 계 제26조(징계 회부)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시 기상청장에게 보고하고, 「기상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1. 과학원 소속 6급 이하 및 연구사의 징계사건 2. 과학원 소속 6급 이하 및 연구사의 「국가공무원법」제70조제2항에 따른 직권면직에 관한 동의 3. 「공무원 징계령」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사항 제8장 보 칙 제27조(해석 및 적용) 이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28조(관련법령의 준용)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징계령」 및 같은 영 시행규칙,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규정」,「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정부표창규정」,「공무원고충처리규정」, 「중앙고충처리지침」,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등 공무원 인사관련 법령과 인사혁신처에서 정한 예규ㆍ지침,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