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국립기상과학원 수탁연구사업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기상과학원 발령번호: 136 발령일: 2024년 4월 16일 시행일: 2024년 4월 1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기상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수탁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과학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수탁연구사업에 적용한다.

② 수탁연구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기타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3조(정의)

수탁연구사업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재단법인, 사단법인, 산업체, 대학, 국제기구,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비 및 연구시설장비를 제공받아 과학원이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제4조(수탁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수탁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탁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5. 16.>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과학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운영과 수탁과제 관리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0. 4. 16., 2024. 4. 16.>

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2/3이상 참석, 참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사업수행 여부 등을 결정하며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다.

⑥ 심의회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선정여부, 연구원의 전공분야, 기존 연구사업의 부담정도, 과거 관련 분야의 연구실적, 개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행여부, 공모신청 여부, 연구책임자와 연구원 선정, 주요내용 변경사항에 대하여 심의ㆍ결정한다.

제2장 수탁연구사업 선정

제5조(수탁연구사업의 원칙)

수탁연구사업은 과학원의 설립 목적에 해당하는 연구사업에 한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사업시행기관의 부담으로 수행한다.

제6조(수탁연구사업 선정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탁연구사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연구 성과나 법적 쟁송의 해결 또는 법적 요건의 구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은 제외한다.

1. 과학원 설립 목적을 위하여 연구개발 할 필요성은 있으나 자체연구사업의 예산, 장비 등의 여건으로 연구수행이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관이 연구비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

2. 사업시행기관이 과학원에 연구사업 참여를 요청한 경우로서 자체연구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3. 기타 기상청 및 과학원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수탁연구사업 선정절차)

①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연구위탁용역사업을 의뢰받거나 공모신청을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심의회에 별지 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심의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심의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연구사업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수탁연구사업의 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당해 과제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사업계획서의 작성

2.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3. 사업비의 사용 발의

4. 하위(세부) 연구과제의 조정ㆍ감독

5.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6.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연구계획 등 제출)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심의 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담당부서장을 거쳐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4.16., 2022. 5. 16., 2024. 4. 16.>

제10조(연구사업의 신청)

연구책임자는 기획운영과와 협조하여 사업시행기관에 연구사업을 신청한다. <개정 2020.4.16., 2022. 5. 16., 2024. 4. 16.>

제3장 연구협약관리

제11조(수탁연구사업 협약체결)

① 수탁연구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원장은 연구협약(계약)을 체결한다.

② 연구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그 변경내용을 별지 제4호에 따라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통보하되, 연구내용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일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4.16., 2022. 5. 16., 2024. 4. 16.>

제12조(협약의 해지)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행부서가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보안사고 또는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연구개발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 연구비 집행 및 연구보고서

제13조(연구비)

① 수탁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한 연구비의 비목구분은 사업시행기관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건비ㆍ직접경비 및 간접경비로 구성한다.

②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출연금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그 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예산회계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연구비 산정기준에 의한다.

제14조(연구비의 수입처리)

① 연구비는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입예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기획운영과장은 수탁과제수입대체경비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이 되며, 수입징수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0.4.16., 2022. 5. 16., 2024. 4. 16.>

② 수입징수관은 별도의 국고통장을 개설하고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연구비가 계좌에 입금된 경우, 고지서를 발부하여 즉시 수입국고계좌로 수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연구비는 개별법령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수입절차(부과, 징수, 수납, 조정부과, 환급절차 및 각종 서식 등)를 준용한다.

제15조(연구비의 배정 및 집행 관리)

① 수입징수관은 연구비의 배정 및 집행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연구비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의 집행시 연구책임자는 당해 연도의 기상청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목별 세부집행은 사업시행기관의 제반규정 및 연구협약 사항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③ 연구책임자는 수탁연구비의 집행관리, 정산의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비 정산)

연구책임자는 사업시행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연구비의 정산을 실시한 후 정산결과를 사업시행기관 및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6., 2022. 5. 16., 2024. 4. 16.>

제17조(연구보고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연구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원장의 결재를 받아 계약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보고서 출판)

수탁연구사업의 연구보고서가 우리나라의 사회ㆍ경제정책 입안 및 평가의 기본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시행기관과 협의를 거쳐 과학원의 연구보고서로 출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