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740 발령일: 2024년 4월 18일 시행일: 2024년 4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및 구성)

①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국토교통부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추진단의 단원은 국토교통부소속 공무원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④ 추진단에 근무하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추진단의 업무)

① 단장은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

2.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통합신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연구ㆍ개발

4.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5.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등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

7.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민간자본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8. 통합신공항 공항예정지역의 조성ㆍ관리 및 이전주변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9.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기구에 관한 사항

10.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실무협의체에 관한 사항

11. 통합신공항 군 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한 업무지원 및 협조

1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통합신공항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4.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실무협의체)

① 단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기구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호 간 의견 조율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실무협의체 운영 시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5조(파견요청)

단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① 단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① 제5조에 의해 추진단에 파견된 자와 제6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회의 등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또는 단체의 직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추진단의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또는 여론수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용역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