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4-41 발령일: 2024년 4월 19일 시행일: 2024년 4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세부 구분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등의 적용)

①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전대하거나,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이하 "항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로 징수해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로 징수할 수 있다.

1. 컨테이너 조작장을 사용하는 경우

2. 항만배후단지(항만배후단지내의 건물 및 창고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3.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6항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4. 컨테이너 부두로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정화물에 대하여 전용 사용하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항만시설 및 그 항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부대시설 등을 일괄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부두(이하 "전용부두"라 한다)의 경우

제3조(사용료 등의 구분)

① 공사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및 임대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

가. 선박료: 선박입출항료, 접안(接岸)료, 정박료 및 계선(繫船)료

나. 화물료: 화물입출항료 및 화물체화료

다. 여객터미널이용료: 국제여객터미널이용료 및 연안(종합)여객터미널이용료

라.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 건물 및 부지 등의 사용료, 싸이로ㆍ냉장창고 등 특수창고의 사용료, 에프런사용료, 수역점용료

2. 임대료

가. 부두시설 임대료

나. 하역장비 임대료

다. 창고시설 임대료

라. 컨테이너 조작장 임대료

마.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배후단지 임대료 및 건물ㆍ창고 임대료

바. 항만시설 외의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임대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③ 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정 항만시설과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부대시설을 한꺼번에 동일인에게 전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의 사용료 징수는 제5조(임대계약 등)를 준용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사용료가 정하여지는 항만시설 외의 항만시설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를 준용한다.⑤ 공사는 사용료 징수대상시설별 사용료의 요율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4조(위탁법인의 적용)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임대계약 등)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임대항만시설의 범위, 임대계약의 조건, 임대계약 기간, 사용요율 및 사용료 납부방법, 그 밖에 임대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이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부두운영회사로 선정되어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경쟁의 방법으로 부두운영회사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전국 무역항에서의 부두운영회사 선정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6조(그 밖의 재산의 임대)

공사는 항만시설 이외에 공사가 관리하는 재산을 임대하기 위한 임대계약의 기간ㆍ사용요율 등 임대계약의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다만, 임대료의 요율과 산출방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