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본문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 밖 수업의 운영기준과 학교 밖 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원격대학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이동수업"이란 학교 소재지에 출석하기 곤란한 다음 각 목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의 장소에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수업을 말한다.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학생
나. 국가대표 선수, 군인 등 직업 특성상 통학이 어려운 학생
다.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실습학기제에 참여 중인 학생
3. "협동수업"이란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현장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 "협동기관"이라 한다)이 보유한 시설ㆍ장비ㆍ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협동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학교 밖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
① 이 훈령은 학교가 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학교 밖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별도 법령 등에서 기준 및 절차를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40조에 따른 산업체 위탁교육의 현장실습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 등의 학교 밖 수업 및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현장실습
3.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속시설 등을 교사로 활용하는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계열의 교육과정
4. 그 밖에 별도 법령 등에서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교육ㆍ현장실습
① 학교는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칙ㆍ협약 등에 따라 학교 밖 수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학교는 학교 밖 수업을 제도의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협동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학사학위 및 전문학사학위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
2. 석사 및 박사학위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① 학교는 학교 밖 수업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학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이동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칙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이동수업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설에 관한 사항
2. 수업장소의 시설ㆍ설비기준 및 안전관리 계획
3. 담당 교원의 배정 방법 및 동의 절차
4. 학기 중 이동수업을 받을 사유가 소멸된 학생의 학사관리 방안
5. 그 밖에 이동수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협동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칙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협동기관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협동수업의 운영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협동수업 운영에 따른 대학ㆍ협동기관ㆍ학생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4. 협동수업 운영 관련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동수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학교의 장은 학교 밖 수업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교밖수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학교 밖 수업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수업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수업 운영의 적정성 점검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학교 밖 수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직원, 학생, 학사 운영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