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84 발령일: 2024년 4월 17일 시행일: 2024년 4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변경신청의 접수)

① 위원회에 청구서가 제출되면 접수담당 직원은 필요적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은 보완을 요구한다.

② 접수담당 직원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접수일, 청구 기관 등

3. 신청사유 및 입증자료(「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에 따른 위해의 중대성ㆍ시급성을 내용으로 하는 신청사유 및 그 입증자료를 포함한다)

4. 대리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대리인이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심사지원과장은 사건별로 심사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조사관으로 지정한다.

④ 영 제12조의5에 따라 신청서에 흠이 있거나 입증자료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ㆍ피해사실 등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여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의 처리상황 입력ㆍ관리)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배당받은 담당조사관은 사실조사, 심사 및 결정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의 제반 처리상황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보고서)

① 담당조사관은 신청서 및 입증서류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신청인 주장

2. 다음 각 목에 대한 조사 결과

가. 주민등록번호 유출 여부

나. 위해ㆍ피해의 내용 및 위해의 중대성 또는 위해ㆍ피해의 우려 및 위해 우려의 시급성 여부

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피해 및 피해 우려 사이의 인과관계

라. 사실 조사(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국세ㆍ지방세 체납여부 등) 내용

② 담당조사관은 영 제12조의3에 따른 위해의 중대성ㆍ시급성을 검토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1.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의 중대성 여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의 피해자

나. 살인미수, 폭행,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아동학대 등으로 인하여 1주 이상 입원 또는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

2.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의 시급성 여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범죄피해의 가해자가 출소했거나 출소가 1년 이내로 임박한 경우

나. 피해자가 긴급보호 또는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보고서는 심사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제5조(신청의 취하)

영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취하서를 받은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변경 신청을 취하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화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일시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회 일정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정례회의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영 제12조의11제1항제1호 및 2호에 따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실조사 등)

①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제10항제1호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결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의5제10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신청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이나 신청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담당조사관은 신청인 또는 관계 기관에 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의 일시적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원 발생 당시 재임 중인 재적 위원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심사ㆍ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영 제12조의12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과 영 제12조의1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 또는 회피한 위원은 법 제7조의5제11항의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는 산입할 수 있으나, 같은 항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는 산입할 수 없다.

③ 회의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서면의결)

① 위원회 소집이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 등에 대하여 위원장이 서면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심사지원과장은 서면의결 결과를 위원들에게 알리고,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상임위원과 심사지원과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1조(결정문의 작성 및 통지)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에 대하여 결정(청구의 중대성ㆍ시급성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결정문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ㆍ의결 기간 단축 또는 연장 사실 통지)

법 제7조의5제3항 단서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사ㆍ의결 기간을 연장하거나 법 제7조의5제4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인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처리 예정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의 정리 및 보관)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기록은 사건기록 일체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철한 후 위원회 자체 또는 문서 보관 부서에 이관하여 보관한다.

제14조(기간 계산)

① 변경심사의 청구에 있어 기간 계산은 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변경심사의 청구는 청구서가 위원회에 도달된 날에 제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