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도선사 업무중지 처분기준
본문
이 예규는 「도선법」제9조제4항에 따라 도선사가 도선 중 해양사고를 내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하기 이전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해당 사고가 중대하여 도선사로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도선사에게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함으로써 선박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의"라 함은 해양사고 발생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2. "중과실"이라 함은 선박의 운항 및 선박과 관련한 제 법령 또는 선원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한 경우를 말한다.
3. "경과실"이라 함은 제2호 외의 과실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를 말한다.
4. "전손"이라 함은 선박이 침몰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좌초 및 화재 등으로 구조불능 상태거나 수리하여도 선박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그 수리비용이 과다하여 경제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손으로 본다.
5. "중손"이라 함은 손상의 정도가 심하여 스스로 운항이 불가능하거나 대수리를 하여야 운항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6. "경손"이라 함은 전손 및 중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상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7. "1급 사상"이라 함은 2인 이상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8. "2급 사상"이라 함은 2인 미만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발생하거나 2인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9. "3급 사상"이라 함은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이외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예규는 「도선법 시행규칙」 제17조[별표 3]에 따른 동해항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도선사의 업무중지 처분은 사고일 현재 인과관계, 피해 및 과실정도가 명확한 사고 또는 사건에 한하여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대상 사건 중 사안이 모호하여 당사자 진술ㆍ입증 등 정밀조사와 관계 법령의 판단을 요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도선사 업무중지 처분대상 사고ㆍ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인 이상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생긴 경우
2. 여객선의 해양사고로서 여객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여객 5인 이상이 중상을 입은 경우
3. 총톤수 1,600톤 이상의 선박이 전손된 경우
4. 위험물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로 선박이 전손된 경우
5. 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경우
6. 기타 도선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심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① 도선사 업무중지 처분기준은[별표]와 같다.
② 전항의 경우 도선사는 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專門醫)의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사고종류별 업무중지 처분기간이 진단서의 치료기간 보다 장기인 경우, 진단서(또는 소견서)상의 치료기간을 업무중지기간으로 할 수 있다.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