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산림항공본부 발령번호: 357 발령일: 2024년 4월 11일 시행일: 2024년 4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항공본부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4. "고충"이라 함은 근로환경이나 조건에 관한 불만, 기타 근로자의 성격, 심리적 상태 등으로 근로자가 겪게되는 불만족 및 불안정 상태로서, "고충처리"는 근로자가 직무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만사항이나 애로 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 운영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회의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6조(설치 및 명칭) 이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라 하고 당 사업장 내에 설치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 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각 3인으로 한다. ②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이 규정에 따라 임명,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한다. 제8조(근로자위원)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제9조(사용자위원) 사용자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항공지원과장 2. 인사ㆍ정보화팀장 3. 인사담당자 제10조(근로자위원의 임기) ①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근로자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의장) ① 협의회에는 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2조(간사) ①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근로자 측의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이 선출하고 사용자 측의 경우에는 근로자 인사관리 담당자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신분) 위원은 다음의 신분을 가진다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이 협의회 참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④ 협의회 출석과 직접 관련된 협의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및 자료검토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4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근로자 측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 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6조(선거관리위원의 선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7조(선거일)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만료일 30일 전에 실시한다. 제18조(후보등록)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후보 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9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근로자위원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득표자 순으로 한다. 이 때 동수의 득표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③ 근로자위원 선출 시 위원수와 후보자수가 같을 경우에는 찬반투표로 진행하되 과반수의 찬성일 경우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20조(보궐선거) ①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 순에 의한 차점자를 보궐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21조(회의 개최)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②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회의 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임시회의 등을 소집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23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 할 수 있다. 제25조(비밀유지)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② 협의회 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제26조(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보고사항, 회의안건 및 협의사항, 의결내용, 이행방법 및 시기 등을 문서로 작성 간사가 보관한다. 제5장 협의회의 의무 제27조(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2. 근로자의 고충처리 3.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4.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5.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건의 일반원칙 6.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7. 임금의 지불 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 개선 8. 근로자의 복지증진 9.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0. 그 밖의 노사 상호 협조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1조 규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협의회에 부의된 안건 중 계속 보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거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특정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결정으로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제28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2.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 제29조(보고사항)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산림항공본부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건의사항 등의 조치결과 및 진행사항 3. 분기별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4.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제30조(의결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게시판 공지,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제31조(의결된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2조(임의중재기구 활용)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26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충처리 제33조(고충처리위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림항공본부에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고충처리 위원을 둔다. 제34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등)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1인을 협의회가 선임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35조(고충처리절차) ①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신고된 고충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 전원의 협의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할 수 없는 고충사항과 중요사항은 차기 정기협의회에 회부하여 협의처리 한다. 제36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 고충처리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37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제7장 보칙 제38조(주무부서)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항공지원과에서 관장한다. 제39조(규정개정) 본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정한다. 제40조(대표위원의 권한위임)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1조(규정 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