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4-40 발령일: 2024년 4월 16일 시행일: 2024년 4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ㆍ구역 및 수심’에 따라 꽃게 및 고등어의 포획금지기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꽃게 포획금지기간)

꽃게 포획금지기간은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한다. 다만,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의 연평도 주변어장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 주변어장, A어장, B어장, C어장, D어장, E어장 및 「어선안전조업규정」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서해 특정해역내에서의 어업별 조업구역과 기간’ 제1호 가목의 대청도 어선 어업구역에 대해서는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한다.

제3조(고등어 포획금지기간)

고등어(Scomber japonicus)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형선망어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정치망어업의 경우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한다.

ㅇ 2024년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ㅇ 2025년도: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ㅇ 2026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