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4-26 발령일: 2024년 4월 15일 시행일: 2024년 4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2항ㆍ제6항 및「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및 심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신청)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류의 제출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류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제3조(양성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양성기관 지정 기준의 적합 여부 심사 및 지정의 취소 기준의 적합 여부 심사를 위하여 양성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 등에 관한 사항

2.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를 위한 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분하며, 외부위원의 비율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내부위원은 재난안전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④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5년 이상 관련 분야 연구경력이 있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국공립 연구소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 및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내부위원 가운데 호선하고, 간사는 업무 주관부서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외부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해당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스스로 회피하지 않아 공정한 심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제척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 유지의 의무)

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양성기관의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별표에서 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등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양성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양성기관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운영실적을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양성기관의 교육실적, 운영일지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육ㆍ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성기관 지정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운영실태가 부실한 양성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번호

2. 기관 또는 단체명

3. 대표자

4. 소재지

5. 교육훈련 내용

6. 양성기관 지정 취소 일자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 양성기관 지정서 보유자로부터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