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
본문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2항ㆍ제6항 및「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및 심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류의 제출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류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양성기관 지정 기준의 적합 여부 심사 및 지정의 취소 기준의 적합 여부 심사를 위하여 양성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 등에 관한 사항
2.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를 위한 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분하며, 외부위원의 비율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내부위원은 재난안전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④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5년 이상 관련 분야 연구경력이 있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국공립 연구소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 및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내부위원 가운데 호선하고, 간사는 업무 주관부서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외부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해당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스스로 회피하지 않아 공정한 심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제척하여야 한다.
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별표에서 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양성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양성기관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운영실적을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양성기관의 교육실적, 운영일지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육ㆍ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성기관 지정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운영실태가 부실한 양성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번호
2. 기관 또는 단체명
3. 대표자
4. 소재지
5. 교육훈련 내용
6. 양성기관 지정 취소 일자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 양성기관 지정서 보유자로부터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